카시트는 아이가 만 6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3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9년 5월 2일까지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5일(민법 제160조·행정기본법 제6조는 2026년 10월 2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법으로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정하고,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만 6세 생일 하루 전까지가 의무 기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
- 도로교통법 제11조 ①: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1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7조의2
- 민법 제160조: 연으로 정한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끝나고,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끝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 행정기본법 제6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6조
마지막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6세 생일에서 하루를 뺀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생일 당일부터는 6세 미만이 아닙니다.
| 생년월일 | 만 6세 생일 | 마지막 날 |
|---|---|---|
| 2023년 5월 3일 | 2029년 5월 3일 | 2029년 5월 2일 |
| 2024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0일 |
| 2021년 3월 1일 | 2027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2월 29일에 태어난 아이는 언제까지인가요?
만 6세가 되는 해가 평년이면 생일 날짜가 없습니다. 2020년 2월 29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 2월 27일까지는 확실하고 2026년 2월 28일은 정하지 않았으며 3월 1일부터는 의무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월 29일생의 나이를 직접 정한 글자가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 ②③ 을 그대로 읽으면 2월 28일(말일)에 기간이 끝나 3월 1일부터 만 6세지만, 이 조문을 나이에 그대로 쓴다고 정한 글자는 확인하지 못해 2월 28일은 정하지 않았어요.
- 확실한 마지막 날: 2026년 2월 27일
- 정하지 않은 날: 2026년 2월 28일 — 2월 29일생의 나이를 직접 정한 글자가 없습니다.
- 의무가 아니라고 안내하는 날: 2026년 3월 1일부터
만 6세가 지나면 카시트를 안 써도 되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그 뒤 키나 몸무게에 따른 권장 기준은 이 도구가 확인한 공식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서와 제조사 안내를 따르세요.
- 법이 정한 의무: 만 6세 미만까지
- 6세 이후 키·몸무게 권장 기준: 확인한 공식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그 뒤 교체 시기: 제품 설명서와 제조사 안내를 따릅니다.
카시트를 안 쓰면 과태료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②는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며, 이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②
- 대상: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카시트를 안 써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31조는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때 등을 예외로 둡니다. 어느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때 등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생년월일로 법적 의무의 마지막 날과 남은 날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만 6세 생일, 의무 마지막 날, 오늘 기준 남은 날
- 다루지 않는 것: 6세 이후 권장 기준, 과태료 금액, 제품별 사용 기한, 바구니 카시트·주니어 카시트 같은 제품 단계 구분
- 아이를 앞좌석에 앉혀도 되는지는 이 도구가 확인한 공식 자료가 없어 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2023년 5월 3일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9년 5월 2일이라는 답을 봅니다.
- 카시트 교체나 새 제품 구매 시기를 고민하는 부모는 법적 의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 이미 만 6세가 지난 아이의 보호자는 법적 의무가 언제 끝났는지 봅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
-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1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1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이의 계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7조의2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 행정기본법 제6조 기간의 계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6조
- 확인일 앞 다섯 줄은 2026년 10월 15일, 민법 제160조·행정기본법 제6조 두 줄은 2026년 10월 23일.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