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쏭

학원비 환불 계산기

₩0 무료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학원비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온라인 강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계산 과정과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추천!
어떤 경우인가요?

한 달 단위(또는 그보다 짧게) 등록

300,000원
또는 총 교습시간
출석 무관
1/3 경과 전
Result · 내 계산 결과
예상 환불액
200,000원
납부액의 2/3을 돌려받습니다
납부액
300,000원
학원이 공제하는 금액
100,000원
적용 구간
납부액의 2/3
계산 과정 보기
  1. 경과 비율 = 3 ÷ 12 = 25.0%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 적용 반환율: 납부액의 2/3
  3. 반환액 = 300,000원 × 2/3 = 200,000원

근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AD · 슬롯 A · 결과 아래

학원비 환불 계산 방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액은 학원 내부 규정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여기서 경과 여부는 출석이 아니라 수업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확히 1/3이 지난 시점은 “1/3 경과 전”이 아니므로 1/2 기준이 적용되고, 정확히 1/2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전액을 반환합니다. 교습이 시작된 뒤라면 두 부분을 더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교습비는 위의 1개월 기준표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냈다면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한 달 교습비로 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정지 처분, 폐원처럼 학원 쪽 사유라면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반환합니다. 이 계산기의 “학원 폐원” 모드가 이 방식입니다.

반환 기한과 절차

  •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환불 요청은 방문,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요청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이 기준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월 30만 원, 총 12회 수업 중 3회가 진행된 뒤 그만두는 경우. 3/12은 1/3 미만이므로 30만 원의 2/3인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 같은 조건에서 5회가 진행된 경우. 5/12은 1/3 이상 1/2 미만이므로 절반인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3. 6개월에 15만 원을 한 번에 낸 뒤 3개월째 첫 수업 전에 그만두는 경우. 한 달 교습비 2만 5천 원 기준으로 3개월째는 시작 전이라 전액, 남은 3개월도 전액이므로 4개월 치인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9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반환액은 계약 내용과 관할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네. 반환기준은 학습자의 출석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석했더라도 그 시간은 경과한 교습시간에 포함됩니다.
환불 불가 특약에 동의했는데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은 학원이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재비, 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도 환불 대상인가요?
교습비등에는 교습비 외에 기타경비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제공된 교재처럼 실비가 발생한 항목은 학원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원격 교습)도 같은 기준인가요?
학원법이 적용되는 원격 교습에도 같은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플랫폼의 별도 약관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등록에서 두 번째 달은 어떻게 세나요?
등록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시작했다면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가 1개월째, 4월 10일부터가 2개월째입니다. 환불을 요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진행 상황만 1/3, 1/2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의 달은 전액 반환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봉투
입고
예정
2F · 교육 코너

학원비 환불 내용증명 생성기

예상 반환액
320,000원

학원법 별표4 반환액 계산 + 내용증명 본문 자동 생성

입고 준비 중
입고
예정
2F · 교육 코너

학원비 일할계산기

해당 월 교습비
일할계산

중간 등록·중간 퇴원 날짜로 교습비를 나눕니다

입고 준비 중
AD · 슬롯 B · 관련 도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