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계산 방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액은 학원 내부 규정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여기서 경과 여부는 출석이 아니라 수업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확히 1/3이 지난 시점은 “1/3 경과 전”이 아니므로 1/2 기준이 적용되고, 정확히 1/2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전액을 반환합니다. 교습이 시작된 뒤라면 두 부분을 더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교습비는 위의 1개월 기준표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냈다면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한 달 교습비로 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정지 처분, 폐원처럼 학원 쪽 사유라면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반환합니다. 이 계산기의 “학원 폐원” 모드가 이 방식입니다.
반환 기한과 절차
-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환불 요청은 방문,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요청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이 기준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월 30만 원, 총 12회 수업 중 3회가 진행된 뒤 그만두는 경우. 3/12은 1/3 미만이므로 30만 원의 2/3인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5회가 진행된 경우. 5/12은 1/3 이상 1/2 미만이므로 절반인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6개월에 15만 원을 한 번에 낸 뒤 3개월째 첫 수업 전에 그만두는 경우. 한 달 교습비 2만 5천 원 기준으로 3개월째는 시작 전이라 전액, 남은 3개월도 전액이므로 4개월 치인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 교습비 등 징수와 반환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
기준 시점: 2026년 9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반환액은 계약 내용과 관할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