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가게에서는 세금 포함가로 결제하고,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사면 대상이고,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일본 관광청 여행자용 안내와 국세청 Q&A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이 택스리펀 계산기는 영수증 단위로 대상 여부, 예상 환급액, 세관 확인 기한을 계산합니다.
일본 면세 제도는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10월 31일까지 산 것은 기존 방식이고, 11월 1일부터 산 것은 리펀드 방식입니다. 다만 11월 1일 0시부터 1시 사이 판매분은 매출을 새벽 1시에 마감하는 가게라면 기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10월 31일까지 (기존) | 11월 1일부터 (리펀드) |
|---|---|---|
| 결제 | 가게에서 세전 가격(면세)으로 구매 | 가게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구매, 출국 때 세관 확인 뒤 소비세 상당액 환급 |
| 물품 구분 |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 | 구분 폐지 |
| 소모품 상한·특수포장 | 같은 가게 하루 50만 엔 상한, 특수포장 요건 | 폐지 (일본에서 먹거나 쓰면 환급 불가) |
| 하한 | 같은 가게 하루 5,000엔 이상 | 변경 없음 |
| 대상에서 빠지는 것 | 사업용·판매용이 분명한 물품, 금·백금 지금, 소비세 비과세 물품 | 금·백금 지금, 금화·백금화, 소비세 비과세 물품 |
일본 면세 5,000엔은 세금 포함인가요, 세전인가요?
5,000엔은 세전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세금 포함 5,000엔은 세전 약 4,545엔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포함으로 환산하면 10% 품목은 5,500엔, 8% 식품은 5,400엔부터 대상입니다.
-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시간이나 매장을 달리해 산 것은 합산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다른 가게끼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한 면세 수속 카운터가 여러 가게를 대신 받는 곳(백화점·쇼핑몰 등)은 같은 날 구매를 합산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한 날 그 카운터에서 같은 날 수속할 때만입니다. 어느 시설이 그런지는 목록이 없어 매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택스리펀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환급액은 품목 세율별 소비세 상당액입니다. 세금 포함가에 10%나 8%를 그대로 곱하면 틀립니다.
| 세율 | 대상 | 환급액 | 예 |
|---|---|---|---|
| 10% | 일반 품목, 주류 | 세금 포함가 × 10/110 | 11,000엔 → 1,000엔 |
| 8% | 음식료품 (주류 제외) | 세금 포함가 × 8/108 | 1,080엔 → 80엔 |
- 환급 수수료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방법을 정한 규칙이 없다고 하며, 가게와 환급 대행사마다 다릅니다.
- 환급 시기와 방법도 공식 날짜 기준이 없습니다. 환급은 각 면세점 또는 위탁받은 환급 사업자가 합니다.
- 영수증에 적힌 소비세액이 우선입니다. 1엔 미만 끝수는 가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1엔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세관 확인은 언제까지, 어디서 받나요?
구매일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까지, 출국할 때 받아야 합니다. 공식 예시처럼 11월 1일에 샀다면 202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 공항·항만의 면세 수속용 단말기에 여권을 대면 검사 필요 여부가 나옵니다. 초록이면 끝나고, 빨강이면 세관 검사장에서 물건을 보여 줍니다.
-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서, 수하물을 맡긴 뒤에는 받을 수 없고 맡긴 짐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 탑승 수속 전에 확인(검사 포함)을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출발하지 못해도 항공사와 세관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확인은 영수증 한 장 단위입니다. 그 영수증의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화장품·음식료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에서 쓰거나 먹었다면 환급 절차를 밟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 90일이 지나면 그 영수증의 환급을 모두 잃습니다.
귀국할 때 한국 면세한도 800달러는 어떻게 보나요?
한국은 여행자 한 사람의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가 미국 달러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합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범위입니다.
- 한국 출국장·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라 800달러에 합산됩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제2조 제17호). 입국장 면세점 구매분은 800달러 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이 도구는 영수증 금액을 모두 더하고 술·담배·향수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있으면 합계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리펀드 방식으로 산 물건의 과세가격을 결제한 금액으로 볼지, 환급 뒤 금액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서, 이 도구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마다 고시합니다. 이 도구는 고정 환율을 쓰지 않고 직접 넣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 두 기준이 갈리면 초과로 볼 수 있으니 세관에 문의하거나 자진신고를 고려하세요.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대상 여부, 예상 환급 총액, 세관 확인 기한, 한국 면세한도 비교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11월 1일 이후 구매분의 5,000엔 하한 판정, 10%·8% 환급액, 90일 기한, 한국 800달러 비교
- 다루지 않는 것: 10월 31일 이전 구매분의 반출 기한 등 기존 절차, 환급 수수료율, 입금 날짜, 주류 주세 면제
- 구매자가 일본인 일시귀국자 등 면세 구매 자격이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 일본 관광청 소비세 면세점 사이트 — 여행자용 리펀드 방식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page01_000001_00021.html
- 일본 관광청 — 절차 변경점 비교표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content/001977883.pdf
- 일본 국세청 — 소비세 면세 제도 Q&A (리펀드 방식)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hi/menzei/201805/pdf/0026006-152_01.pdf
- JNTO 일본정부관광국 한국어 공지 (2026-08-05) https://www.japan.travel/ko/kr/topic/saesosig-2026nyeon-11weolbuteo-sobija-myeonse-jedoga-ripeondeu-bangsigeuro-baggwibnida/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5&ccfNo=3&cciNo=1&cnpClsNo=2
-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제도 시행 전이라 안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