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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변경, 택스리펀 얼마 돌려받아요?

공항 무인 단말기 앞에서 여권을 든 여행자와 쇼핑백

11,000엔 사면 1,000엔 환급

  1. ① 금액 넣기
  2. ② 기한 보기
  3. ③ 환급 보기

이럴 때11월부터 일본에서 쇼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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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산 것은 한 줄로 합쳐 적어요. 영수증에 8% 표시가 있는 음식료품이 8% 품목이에요(술은 10%).

가게 1

구매일과 금액을 넣으면 환급 대상인지, 얼마 돌려받는지 바로 보여 드려요.

수수료·귀국 한도 보기 (선택)

수수료는 공식 기준이 없고 가게·환급 대행사마다 달라요. 비워 두면 수수료를 빼기 전 총액만 보여 드려요.

환율을 넣으면 귀국할 때 한국 면세한도를 함께 봐요. 한국 출국 면세점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합산되니 아래 칸에 넣어 주세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일본 면세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가게에서는 세금 포함가로 결제하고,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사면 대상이고,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일본 관광청 여행자용 안내와 국세청 Q&A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이 택스리펀 계산기는 영수증 단위로 대상 여부, 예상 환급액, 세관 확인 기한을 계산합니다.

일본 면세 제도는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10월 31일까지 산 것은 기존 방식이고, 11월 1일부터 산 것은 리펀드 방식입니다. 다만 11월 1일 0시부터 1시 사이 판매분은 매출을 새벽 1시에 마감하는 가게라면 기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항목10월 31일까지 (기존)11월 1일부터 (리펀드)
결제가게에서 세전 가격(면세)으로 구매가게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구매, 출국 때 세관 확인 뒤 소비세 상당액 환급
물품 구분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구분 폐지
소모품 상한·특수포장같은 가게 하루 50만 엔 상한, 특수포장 요건폐지 (일본에서 먹거나 쓰면 환급 불가)
하한같은 가게 하루 5,000엔 이상변경 없음
대상에서 빠지는 것사업용·판매용이 분명한 물품, 금·백금 지금, 소비세 비과세 물품금·백금 지금, 금화·백금화, 소비세 비과세 물품

일본 면세 5,000엔은 세금 포함인가요, 세전인가요?

5,000엔은 세전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세금 포함 5,000엔은 세전 약 4,545엔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포함으로 환산하면 10% 품목은 5,500엔, 8% 식품은 5,400엔부터 대상입니다.
  •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시간이나 매장을 달리해 산 것은 합산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다른 가게끼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한 면세 수속 카운터가 여러 가게를 대신 받는 곳(백화점·쇼핑몰 등)은 같은 날 구매를 합산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한 날 그 카운터에서 같은 날 수속할 때만입니다. 어느 시설이 그런지는 목록이 없어 매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택스리펀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환급액은 품목 세율별 소비세 상당액입니다. 세금 포함가에 10%나 8%를 그대로 곱하면 틀립니다.

세율대상환급액예
10%일반 품목, 주류세금 포함가 × 10/11011,000엔 → 1,000엔
8%음식료품 (주류 제외)세금 포함가 × 8/1081,080엔 → 80엔
  • 환급 수수료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방법을 정한 규칙이 없다고 하며, 가게와 환급 대행사마다 다릅니다.
  • 환급 시기와 방법도 공식 날짜 기준이 없습니다. 환급은 각 면세점 또는 위탁받은 환급 사업자가 합니다.
  • 영수증에 적힌 소비세액이 우선입니다. 1엔 미만 끝수는 가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1엔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세관 확인은 언제까지, 어디서 받나요?

구매일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까지, 출국할 때 받아야 합니다. 공식 예시처럼 11월 1일에 샀다면 202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 공항·항만의 면세 수속용 단말기에 여권을 대면 검사 필요 여부가 나옵니다. 초록이면 끝나고, 빨강이면 세관 검사장에서 물건을 보여 줍니다.
  •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서, 수하물을 맡긴 뒤에는 받을 수 없고 맡긴 짐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 탑승 수속 전에 확인(검사 포함)을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출발하지 못해도 항공사와 세관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확인은 영수증 한 장 단위입니다. 그 영수증의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화장품·음식료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에서 쓰거나 먹었다면 환급 절차를 밟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 90일이 지나면 그 영수증의 환급을 모두 잃습니다.

귀국할 때 한국 면세한도 800달러는 어떻게 보나요?

한국은 여행자 한 사람의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가 미국 달러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합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범위입니다.

  • 한국 출국장·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라 800달러에 합산됩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제2조 제17호). 입국장 면세점 구매분은 800달러 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이 도구는 영수증 금액을 모두 더하고 술·담배·향수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있으면 합계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리펀드 방식으로 산 물건의 과세가격을 결제한 금액으로 볼지, 환급 뒤 금액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서, 이 도구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마다 고시합니다. 이 도구는 고정 환율을 쓰지 않고 직접 넣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 두 기준이 갈리면 초과로 볼 수 있으니 세관에 문의하거나 자진신고를 고려하세요.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대상 여부, 예상 환급 총액, 세관 확인 기한, 한국 면세한도 비교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11월 1일 이후 구매분의 5,000엔 하한 판정, 10%·8% 환급액, 90일 기한, 한국 800달러 비교
  • 다루지 않는 것: 10월 31일 이전 구매분의 반출 기한 등 기존 절차, 환급 수수료율, 입금 날짜, 주류 주세 면제
  • 구매자가 일본인 일시귀국자 등 면세 구매 자격이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거 일본 관광청·일본 국세청·JNTO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