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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 얼마 떼고 돌려받나요?

여행 가방 옆 소파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보는 사람

7명 취소 → 수수료 770,000원

  1. ① 결제금액 넣기
  2. ② 수수료 넣기
  3. ③ 환급액 보기

이럴 때여행사로 산 항공권을 취소하려 할 때

원

인원 전체가 낸 금액입니다. 세금·유류할증료까지 낸 총액을 넣으세요.

명
원

예약 확인서나 취소 안내 화면에 나온 1인 금액을 넣으세요.

원

항공사에서 직접 샀거나 따로 없으면 비워 두세요. 0원으로 셉니다.

여행사나 글로벌 OTA에서 산 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사 위약금에 여행사의 환불 대행 수수료가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든 사례는 2,918,000원짜리 7명 항공권을 닷새 만에 취소하자 (항공사 80,000원 + 여행사 30,000원) × 7명 = 770,000원이 빠진 경우입니다.

수수료 구조와 사례는 2026-10-18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26년 9월 14일 보도자료 원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부분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어디서 몇 번 떼나요?

항공사 위약금이 기본이고, 여행사·OTA에서 샀다면 여행사의 환불 대행 수수료가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항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산 경우: 항공사 위약금(차등 부과). 보도자료의 비교 예시표는 국적항공사 발권당일 취소 시 무료라고 적었습니다.
  • 여행사·OTA에서 산 경우: 항공사 위약금 + 여행사 환불 대행 수수료. 같은 표에 발권당일 무료 표시는 없습니다.
  • 사례 1에서는 두 수수료가 모두 1인당으로 붙어 인원수만큼 곱해졌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이중 수수료라고 불렀습니다.
  • 표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고 실제 구매처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밝혔으니 구매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행사로 산 항공권을 5일 만에 취소하면 얼마를 떼나요?

보도자료 사례 1: 2025년 10월 20일 인천-다낭 왕복 7매를 2,918,000원에 사고 5일 뒤 취소했더니 수수료가 770,000원(26.4%)이었습니다.

경우결제금액·인원1인 수수료(항공사 + 구매처)수수료 합계(결제금액 대비)환급 예상액
공식 사례 1 (여행사 구매)2,918,000원 · 7명80,000원 + 30,000원770,000원 (26.4%)2,148,000원
가정: 항공사 직접 구매480,000원 · 2명60,000원 + 0원120,000원 (25%)360,000원
가정: 싼 표 한 장100,000원 · 1명70,000원 + 30,000원100,000원 (100%)0원

첫 줄이 사례 1이고 나머지 두 줄은 계산 방식을 보이려고 임의로 둔 값입니다.

결제금액 대비 수수료 비율 (단위: %)

공식 사례 1 (여행사 구매)26.4%가정: 항공사 직접 구매25%가정: 싼 표 한 장100%

첫 줄만 보도자료 사례이고 나머지는 계산 방식을 보이려고 둔 가정입니다.

취소하면 결제금액에서 무엇을 빼고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권을 전부 쓰지 않았다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 전부 미사용: 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이 도구의 환급 예상액이 이 식입니다.
  • 일부 사용: 구입금액 − 사용구간 적용운임 − 취소수수료.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금(국제여객은 취소수수료와 적용 서비스요금·통신비)을 운임에서 뺍니다.

사례 1의 결제금액이 나뉜 모습 (단위: 원)

환급 예상액2,148,000원수수료 합계770,000원

결제금액 2,918,000원 중 수수료 합계와 환급 예상액입니다.

항공사 취소 위약금은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도자료는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이 도구에는 항공사별 위약금 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 예약 확인서나 항공사·여행사의 취소 안내 화면에 나온 1인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 여행사·OTA에서 샀다면 항공사 위약금과 여행사 수수료 두 줄을 따로 찾아 각각 넣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 때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항 창가에서 휴대폰을 함께 보는 두 사람과 여행 가방
  •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만 공제하고 환급.
  • 조건은 국내여객과 국제여객이 서로 다르고, 이 도구는 이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중 수수료는 부당한가요?

이 도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여행사 수수료가 위법인지 따진 문장이 없습니다.

  • 보도자료는 항공사·여행사·글로벌 OTA의 과도한 수수료(이중 수수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정리했습니다.
  • 이의가 있으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는 것

  • 항공사 위약금 금액 — 운임 규정마다 달라 직접 넣습니다.
  • 일부 구간을 이미 탄 항공권 — 사용구간 적용운임을 따로 빼야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유류할증료 환급 방식 — 총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만 뺍니다.
  • 마일리지·쿠폰·환율 — 현금 결제 기준 원화 금액만 셉니다.
  • 취소시한을 넘긴 경우의 위약금 — 시한이 지나면 규정이 달라지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근거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