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본체 라벨의 제조연월에 10년을 더한 달이 지났다면 바꿀 때입니다.
기준은 10월 28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소방서 두 곳의 폐소화기 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는 10년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내용연수를 설정할 소방용품을 분말 소화기로 정하고, 제2항이 10년으로 정합니다.
| 소화기 | 법령의 내용연수 |
|---|---|
| 분말 소화기 | 10년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분말이 아닌 소화기 |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대상이 아님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제조연월에서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본체 라벨에서 제조연월을 찾아 10년을 더한 달이 내용연수가 닿는 달입니다. 법령 원문은 10년만 적어, 날짜 셈은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입니다.
내용연수와 바꿀 준비 알림 구간 (단위: 개월)
만료 달 12개월 전부터 바꿀 준비를 하라고 알립니다. 12개월은 법령 숫자가 아니라 알림을 위해 정한 구간입니다.
- 제조 일자는 라벨에 없을 수 있어 달 단위로 셉니다. 2016년 3월 제조라면 2026년 3월입니다.
- 남은 달과 지난 달은 달력 달 수 차이입니다. 12개월 안이면 바꿀 준비를 하라고 알립니다.
- 만료 달이 이번 달이면 제조 일자에 따라 오늘 이미 지났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바로 못 쓰나요?
법 제17조 제2항은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연장 날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 제17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 법 제17조 제2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집 소화기에 같은 교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 쓴 소화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일반쓰레기로 내놓지 말고 사는 곳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방서 두 곳의 안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이라고 합니다.
- 증평소방서 공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사서 소화기에 붙여 배출합니다.
- 영암소방서 답변: 소화기 속 분말은 국가지정 폐기물이라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 배출합니다.
- 영암소방서 답변: 지역 조례나 소방관서 사정에 따라 소방서에 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스티커 값과 접수 방법은 지역마다 달라 값은 적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안내 도구에서 사는 곳을 찾아보세요.

압력계나 차량용 소화기도 알려 주나요?
제조연월로 센 10년 내용연수 달과 남은 달, 지난 달을 알려 드립니다. 압력계와 겉모양은 보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분말 소화기의 제조연월 + 10년 만료 달, 남은 달·지난 달, 법령 규칙, 버리는 곳의 종류
- 다루지 않는 것: 압력계 상태와 겉모양 점검, 연장 성능 확인의 기간과 절차, 설치 개수, 차량용 소화기
- 제조사가 본체에 적은 사용기한이나 점검 안내가 따로 있으면 그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화기 제조연월은 언제 확인하나요?
오래 둔 소화기를 발견했거나 바꿀 때가 됐는지 궁금할 때 본체 라벨의 제조연월부터 봅니다.
- 이사 온 집 베란다에서 오래된 소화기를 찾고 제조연월을 확인할 때
- 집 소화기를 사 둔 지 오래돼 지금 바꿀 때인지 볼 때
- 교체하고 남은 소화기를 어떻게 내놓는지 먼저 알아볼 때
근거와 덧붙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충북소방본부 증평소방서 공지 「폐소화기 처리 방법」(2023-02-01) https://cb119.chungbuk.go.kr/jp119/sub.do?menukey=2441&mode=view&no=3849155
- 영암소방서 질의응답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2024-01-23)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