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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계산기 — 수급자격·월 예상 금액

₩0 무료

기초연금 모의계산 —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견줘 받을 수 있는지와 월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부부 감액·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태어난 달이 이번 달이면, 이번 달 생일이 지나면 대상 나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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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붙지 않는 급여(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빼고 넣으세요. 다만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가 붙지 않아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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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임대소득과 함께, 공무원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연금·수당도 여기에 넣으세요.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할인액은 월 4만원을 넘는 부분만 넣으세요. 자녀가 주는 용돈·생활비처럼 사적으로 받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4·19혁명공로수당·고엽제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43만원을 넘는 부분만 넣으세요. 본인의 국민연금은 아래 칸에 넣으면 소득에 자동으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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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건물은 시가표준액(시세·실거래가가 아닙니다)을, 전세·월세로 사시면 계약서상 보증금을 더해 넣으세요.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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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지서의 매달 받는 금액을 넣으세요. 받지 않으시면 0 입니다. 노령연금 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이 칸이 아니라 '한 달 그 밖의 소득 · 배우자' 칸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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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부모 몫으로 더 받는 금액입니다. 모르시면 0 을 넣으세요.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 재산 특례 가액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 해외 체류·수급 정지 사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조사가 어려워 단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소득, 증여·처분한 재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제3조제1항제3호)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자동차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차령 10년 이상·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생업용 등은 이 합산에서 빠지고 일반재산으로 셈합니다(고시 제11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 차량가액은 구입가가 아니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입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

  • 자녀 소유 주택

    본인·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 × 78/10000 ÷ 12 가 월 소득에 더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이 12억원이면 월 78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달 그 밖의 소득' 칸에 넣으세요(영 제2조제2항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고시 제4조).

  • 증여·처분한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날의 가액에서 타 재산 구입·부채 상환액과 의료비·교육비 같은 본인·배우자 소비분, 경과 개월 수 × 월 2,679,518원(혼자)·3,247,369원(부부)을 뺀 금액이 재산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고시 제7조).

  • 퇴직금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은 일시금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소득 범위에 없어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은 금융재산 칸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돈은 연금소득이라 '한 달 그 밖의 소득' 칸에 넣으세요(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제3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든 것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받는 경우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거기에 없습니다.

  • 한 번에 몰아 받는 소득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합한 뒤 월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몇 달 치를 묶어 평균하는지는 시행규칙·시행령·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칸에는 한 달 평균 금액을 넣으세요.

  • 부채 명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출처

기초연금 모의계산·계산기 — 수급자격·월 예상 금액 삽화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태어난 해와 달로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봅니다.
  • 한 분마다 한 달 근로소득에서 고시로 정한 기본공제액을 빼고(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공제액으로 더 뺍니다. 여기에 그 밖의 소득을 더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두 분의 것을 더한 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해 소득평가액을 냅니다.
  • 집·땅·건물과 보증금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는 금융재산 공제 금액을 각각 뺍니다(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100분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냅니다.
  • 둘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예상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과 견줍니다.
  • 올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고 → 부부 감액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순으로 금액을 냅니다.
  • 마지막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금액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견줍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경우에 줄어드나요?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두 분의 기초연금액을 함께 더해 견줍니다.
  • 줄어도 바닥이 있습니다. 혼자이시거나 부부 중 한 분만 받으시는 경우 바닥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는 경우 두 분을 합친 금액의 바닥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이고, 그 금액을 두 분께 나눈 뒤 한 분의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보다 적으면 100분의 10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의 바닥은 혼자이든 부부이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 곳에 쓰입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 —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연금이라 소득에 더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지 보는 것입니다.
  •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금액을 냅니다.
  • 100분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일 수 있어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실과 기준 금액만 알려 드립니다.
  • 이 구간의 금액을 내려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필요한데, 그 값은 입력 칸에 없습니다.
  • 넣으신 금액을 소득에도 더하므로, 본인 국민연금을 '한 달 그 밖의 소득' 칸에 다시 넣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한 달 그 밖의 소득 · 배우자' 칸에 넣습니다.

화면의 예상 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은가요?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 — 화면의 값은 넣으신 값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지와 얼마를 받으시는지는 신청하신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 재산 가격 — 넣으신 시가표준액과 보증금을 그대로 씁니다. 재산 가격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지급 시작 시점 — 신청일은 묻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받으시는지는 날짜로 내지 않습니다. 법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는 결과 화면의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에 목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 봅니다

  • 혼자 사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넣고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볼 때 — 예상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아니라면 선정기준액보다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나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 배우자도 받는다고 고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보여 줍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확인할 때 — 국민연금 수령액과 그중 부양가족연금액을 넣으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지 가려, 이하일 때만 금액을 냅니다.

근거 조문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제3조제1항·제6조·제8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조제2항·제7조·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 민법 제158조,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계산의 근거 자료

근거 법제처·보건복지부 · 원문 확인 2026년 9월 16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