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태어난 해와 달로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봅니다.
- 한 분마다 한 달 근로소득에서 고시로 정한 기본공제액을 빼고(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공제액으로 더 뺍니다. 여기에 그 밖의 소득을 더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두 분의 것을 더한 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해 소득평가액을 냅니다.
- 집·땅·건물과 보증금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는 금융재산 공제 금액을 각각 뺍니다(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100분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냅니다.
- 둘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예상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과 견줍니다.
- 올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고 → 부부 감액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순으로 금액을 냅니다.
- 마지막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금액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견줍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경우에 줄어드나요?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두 분의 기초연금액을 함께 더해 견줍니다.
- 줄어도 바닥이 있습니다. 혼자이시거나 부부 중 한 분만 받으시는 경우 바닥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는 경우 두 분을 합친 금액의 바닥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이고, 그 금액을 두 분께 나눈 뒤 한 분의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보다 적으면 100분의 10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의 바닥은 혼자이든 부부이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 곳에 쓰입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 —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연금이라 소득에 더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지 보는 것입니다.
-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금액을 냅니다.
- 100분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일 수 있어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실과 기준 금액만 알려 드립니다.
- 이 구간의 금액을 내려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필요한데, 그 값은 입력 칸에 없습니다.
- 넣으신 금액을 소득에도 더하므로, 본인 국민연금을 '한 달 그 밖의 소득' 칸에 다시 넣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한 달 그 밖의 소득 · 배우자' 칸에 넣습니다.
화면의 예상 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은가요?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 — 화면의 값은 넣으신 값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지와 얼마를 받으시는지는 신청하신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 재산 가격 — 넣으신 시가표준액과 보증금을 그대로 씁니다. 재산 가격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지급 시작 시점 — 신청일은 묻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받으시는지는 날짜로 내지 않습니다. 법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는 결과 화면의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에 목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 봅니다
- 혼자 사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넣고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볼 때 — 예상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아니라면 선정기준액보다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나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 배우자도 받는다고 고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보여 줍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확인할 때 — 국민연금 수령액과 그중 부양가족연금액을 넣으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지 가려, 이하일 때만 금액을 냅니다.
근거 조문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제3조제1항·제6조·제8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조제2항·제7조·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 민법 제158조, 보건복지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