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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0 무료

차익 2,000만원 → 세금 385만원

  1. ① 판 금액 넣기
  2. ② 쓴 돈 넣기
  3. ③ 세금 줄 보기

이럴 때올해 해외주식 팔고 세금이 궁금할 때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매도 대금을 모두 더한 원화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니라 판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

판 주식을 사는 데 든 금액과 위탁매매수수료 같은 직접 쓴 비용을 모두 더한 원화 금액입니다. 없으면 0 을 넣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판 한 해 합계 기준입니다. 종목이나 증권사가 여럿이면 판 금액과 쓴 돈을 더해 넣으면 이익과 손실이 합쳐져 계산됩니다. 종목별 원화 이익과 손해만 안다면 이익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손해를 모두 더한 금액을 뺀 값을 판 금액에, 쓴 돈에는 0 을 넣어도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 값이 손해이면 판 금액에 0, 쓴 돈에 손해 금액을 넣습니다.

원화 금액은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의 값을 씁니다. 국세청 안내서는 판 금액을 대금이 입금되는 날, 쓴 돈을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꾼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서(환율 적용일·선입선출)

해외주식을 판 한 해의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2%(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판 금액 5,000만원에 쓴 돈 3,000만원이면 세금은 3,850,000원입니다. 미국주식도 같은 계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계산은 네 걸음입니다. 판 금액에서 쓴 돈을 빼 차익을 구하고,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2%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단계계산예
① 양도차익판 금액 − 쓴 돈40,000,000원 − 25,000,000원 = 15,000,000원
②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15,000,000원 − 2,500,000원 = 12,500,000원
③ 소득세과세표준 × 20%2,500,000원
④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2%250,000원

이익 1,200만원에 손해 2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예요?

첫 줄이 그 경우입니다. 이익에서 손해를 뺀 1,000만원을 판 금액에, 쓴 돈에는 0을 넣습니다. 250만원 경계와 손실이 난 경우, 큰 금액도 함께 봅니다.

판 금액 합계쓴 돈 합계양도차익소득세지방소득세세금 합계
10,000,000원0원10,000,000원1,500,000원150,000원1,650,000원
12,500,000원10,000,000원2,500,000원0원0원0원
8,000,000원10,000,000원−2,000,000원0원0원0원
1,000,000,000원600,000,000원400,000,000원79,500,000원7,950,000원87,450,000원

차익이 딱 250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고, 그 위로 늘어난 만큼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250만원은 차익 전체에서 한 번 빼 주는 금액이어서 넘는 순간 전체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판 주식은 어느 해 거래로 들어가나요?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이 속한 해로 보므로, 12월 말에 판 주식은 증권사 자료의 결제일을 함께 봅니다.

  • 12월 말에 팔았어도 대금이 다음 해에 정리되면 다음 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
  • 신고와 납부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원화 환율은 어느 날 기준으로 바꾸나요?

  • 국세청 안내서는 판 금액을 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로 바꾼다고 적었습니다.
  • 쓴 돈은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이고, 나눠 받거나 나눠 낸 경우는 입금·출금되는 날마다 각각 바꿉니다.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에는 원화로 바꾼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그 합계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은 같은 해 안에서 합쳐 계산합니다. 이익 종목만 따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마다가 아니라 한 해에 한 번 빼는 금액입니다.
  • 국세청 안내서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을 기본으로 적고, 증권사가 계속 쓰는 이동평균법 자료도 다룹니다.
  • 원화로 바꾸는 날이 다르면 같은 달러 거래도 원화 차익이 달라집니다.
  •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며, 차익 전체가 아니라 250만원을 뺀 금액에 붙습니다.

이런 때 세금을 미리 따져 봅니다

  • 연말이 다가와 올해 판 주식의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는지 궁금할 때: 증권사 자료의 판 금액 33,861,076원에 쓴 돈 30,928,705원이면 양도차익 2,932,371원이라 세금은 95,121원입니다.
  •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아 서로 메워지는지 궁금할 때: 판 금액 8,000,000원에 쓴 돈 10,000,000원이면 양도차손 2,000,000원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 다음 해 5월 신고에 낼 돈을 미리 마련해야 할 때: 판 금액 10억원에 쓴 돈 6억원이면 세금은 87,450,000원입니다.

배당금이나 증여받은 주식, ETF는 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따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경우의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과 비상장주식 양도분은 손익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주식등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은 쓰지 않았고 20% 세율만 씁니다.
  • 국외주식은 양도일까지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판 경우에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2025년 1월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판 경우의 취득가액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따로 가려내지 않은 값입니다.
  • 해외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의 형태이면 배당소득이라고 국세청 안내서가 안내합니다. 이 계산은 ETF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않았으므로 ETF를 판 경우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2% 세율과 250만원 공제는 어느 조문에 나오나요?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해외주식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2조·제96조·제97조(계산 순서·양도가액·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110조·제111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환율 적용일과 선입선출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