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일반 증권계좌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팔아서 생긴 차익은 ETF가 따라가는 지수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밖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계좌마다 정해진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ETF 분배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반 증권계좌에서 받은 분배금은 따라가는 지수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받은 분배금 전부가 그대로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ETF가 국내 상장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평가해서 얻은 손익을 빼고 셉니다. 그 밖의 ETF는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셈하되, 실제로 나눠 준 분배금이 상한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과세 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까닭입니다.
ETF를 팔아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증권시장에서 판 경우, 국내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배당소득 계산에서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뺍니다. 그래서 이 ETF를 판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ETF는 판 차익도 배당소득입니다. 다만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셈한 금액과 실제로 사고판 가격으로 셈한 금액을 견주어 더 적은 쪽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채권·원자재·해외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여기에 듭니다.
같은 ETF라도 결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 경우 | 계좌 | 따라가는 지수 | 생긴 돈 | 판정 |
|---|---|---|---|---|
| 흔한 경우 | 일반 증권계좌 | 국내 주식 지수 | 분배금 | 배당소득으로 과세 |
| 국내 주식 지수를 판 경우 | 일반 증권계좌 | 국내 주식 지수 | 매도 차익 |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은 판정하지 않음 |
| 그 밖의 지수를 판 경우 | 일반 증권계좌 | 그 밖의 지수 | 매도 차익 | 배당소득으로 과세, 두 방식 중 적은 금액 |
둘째와 셋째 경우는 계좌와 생긴 돈이 같고 따라가는 지수만 다릅니다. 같은 매도라도 지수 하나로 판정이 갈립니다. ISA에서도 이 차이는 그대로 이어져, 국내 주식 지수 ETF를 판 차익은 ISA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넣지 않고, 그 밖의 ETF를 판 차익은 넣습니다.
ETF 분배금을 받거나 팔았을 때
-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의 분배금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쪽으로 판정합니다.
- 같은 계좌에서 그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았을 때: 판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쪽으로 판정합니다.
- 채권이나 원자재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팔았을 때: 판 차익도 배당소득이고, 두 방식으로 셈한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ETF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해 봅니다. 그 합계가 법이 정한 한도 안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떼는 소득세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입니다.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 받은 분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을 '세금이 전혀 없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국내 주식 지수 ETF를 판 차익이 양도소득에 드는지는 ETF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 같은,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여기서 다루는 대상이고, 해외 주식이 들어간 지수를 따라가면 그 밖의 ETF로 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는 다른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이 걸려 있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고배당기업 주식을 직접 가진 사람이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적고 있으며, 조문에 집합투자기구나 상장지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ETF 분배금이 이 특례에서 빠진다고 적은 조문도 없어, 적용된다고도 빠진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세율, 떼일 세액, 과세 대상 금액의 숫자, 한 해 금융소득 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거래 증권사의 지급 내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TF 세금 근거 조문과 확인일
- 소득세법 제17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1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 2026. 7.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04조의27 (시행 2026. 9. 18.)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시행 2026. 7. 1.)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받아 위 설명이 기대는 조문 문장을 원문 사본의 줄과 한 글자씩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