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000원이고, 세금 46,200원(15.4%)을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과세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쳐 15.4%를 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 구분 | 세율 | 이자 300,000원일 때 | 근거 |
|---|---|---|---|
| 소득세 | 이자의 14% | 42,000원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이자의 1.4%) | 4,200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 합계 | 이자의 15.4% | 46,200원 | 두 세금을 더한 값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미만 버림해 더합니다. 은행이 쓰는 절사 단위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연 3% · 12개월 이자가 나뉘는 몫 (단위: 원)
만기일시지급 단리,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기일시지급 단리는 예치금액 × 연이율 × 개월 수 ÷ 12입니다. 월복리는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셈하므로 같은 이율에서 이자가 조금 더 큽니다.
| 방식 | 식 | 1,000만원 · 연 3% · 12개월 세전 이자 |
|---|---|---|
| 단리 (만기일시지급) | 예치금액 × 연이율 × 개월 ÷ 12 | 300,000원 |
| 월복리 | 예치금액 × ((1 + 연이율 ÷ 12)^개월 − 1) | 304,159원 |
이자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품에 따라 일수로 셈하거나 이자 지급 주기가 달라, 가입한 상품의 약관 기준이 우선입니다.
같은 조건 단리와 월복리의 세후 이자 (단위: 원)
1,000만원 · 연 3% · 12개월 ·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예치금액과 기간별로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만기일시지급 단리, 일반과세(15.4%)로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세후 이자는 253,800원이고, 3,000만원을 연 3.5%로 6개월 맡기면 444,150원입니다. 5,000만원·1억원 예시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 예치금액 | 연이율 · 기간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
| 10,000,000원 | 연 3% · 12개월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30,000,000원 | 연 3.5% · 6개월 | 525,000원 | 80,850원 | 444,150원 |
| 50,000,000원 | 연 3.65% · 24개월 | 3,650,000원 | 562,100원 | 3,087,900원 |
| 100,000,000원 | 연 3% · 12개월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이럴 때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를 씁니다

- 만기 날 통장에 들어올 돈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1,000만원을 연 3%로 1년이면 이자 253,800원, 원금과 합쳐 10,253,800원입니다.
- 여러 상품의 이율을 같은 금액으로 견줄 때 — 3,000만원을 연 3.5%로 6개월이면 세후 이자 444,150원입니다.
- 비과세 대상인 분이 세금 없이 셈해 볼 때 — 5,000만원을 연 3%로 1년이면 세금 0원, 이자 1,500,0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아래 '계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력한 금액·이율·기간으로 정기예금 한 건의 이자만 셈합니다. 적금 이자, 우대금리·중도해지 이율·만기 후 이율, 조합 예탁금·세금우대 같은 다른 세율, 일수 계산은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적금 이자: 매달 넣는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 셈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정기예금만 다룹니다.
- 우대금리·중도해지 이율·만기 후 이율: 이율 칸에 가입 조건에서 확인한 최종 연이율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비과세'를 고르면 세금을 0으로 셈할 뿐 가입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합 예탁금·세금우대 같은 다른 세율은 반영하지 않고, 세전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가능성만 카드에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의 조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때 비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5천만원 이하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 비과세로 가입되는지: 정기예금이 비과세종합저축에 드는지, 가입대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계약기간 요건은 이 도구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예금이 비과세로 가입된다는 뜻이 아니니 가입하실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수 계산: 개월 수로만 셈합니다. 만기일이 개월 수와 딱 맞지 않으면 은행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안내용 추정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가입한 은행의 약관과 만기 명세가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실제 판매 상품 금리 비교) 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topFinGrpNo=020000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은 수집한 법령 본문에서,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서 확인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대상·가입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는 같은 법 제129조의2에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