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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0 무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은 전환하는 보증금에 연 5.00%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전환 금액 2억 원에 대한 월세 상한은 833,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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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월세로 바꾸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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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새로 더 내는 월세만 넣으세요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 상가와 공공임대(LH·SH)는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니라서, 숫자를 넣어도 주택 기준으로만 셉니다.

보증금 30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낮추고, 줄인 200,000,000원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는 한 달 833,333원까지입니다.

  1. ① 전환 금액200,000,000원
    300,000,000원 − 100,000,000원
  2. ② 적용 비율연 5.00%
    연 10%와 기준금리 연 3.00%에 연 2%를 더한 연 5.00%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3. ③ 한 달 월세 상한833,333원
    200,000,000원 × 5.00%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0조·제10조의2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에 바뀐 연 3.00%를 씁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월세 상한은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넘는 금액도 이 금액으로 셉니다.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이 도구의 선택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금액과 갱신 때 올리는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값입니다. 내 보증금으로 바꿔 보세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삽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환하는 보증금에 연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까지입니다.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비율 중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할, 곧 연 10%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연 3.00%에 연 2%를 더한 연 5.00%가 더 낮아서 이 비율을 씁니다.

지금 보증금에서 바꾼 뒤 보증금을 뺀 금액이 전환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적용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하는 식이라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상한 비율도 같이 움직입니다. 계산에는 2026년 8월 27일에 바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를 씁니다. 그 전 기준금리 연 2.75%로 계산하면 비율은 연 4.75%이고, 1억 원을 전환할 때 월세 상한은 395,833원으로 지금보다 20,833원 낮습니다.

예전 기준금리를 그대로 쓰는 전환율 표나 계산기로 계산하면 상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계산하기 전에 어느 날짜의 기준금리를 썼는지 확인하세요.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이 연 10%보다 커지면 그때는 연 10%가 상한 비율이 됩니다.

집주인이 말한 월세가 상한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또 법은 임차인이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말한 월세 가운데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늘어나는 몫을 알면, 상한을 넘는지와 넘으면 한 달에 얼마를 넘는지 셀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절차와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줄이고 월세 70만 원을 달래요. 넘나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 7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월세 상한은 625,000원이라 75,000원 넘습니다. 집주인이 말한 월세 칸에 700,000을 넣으면 같은 판정이 나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이 비율을 쓰나요?

이 비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여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금액은 이 조문의 상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LH·SH 공공임대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따르는 주택 임대차만 계산합니다. LH·SH 같은 공공임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가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연 1할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가운데 낮은 비율을 쓰도록 하며, 이 계산기는 상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월세 상한만 셉니다.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우입력계산
반전세로 바꾸기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200,000,000원 × 5.00% ÷ 12 = 833,333원
전부 월세로 바꾸기보증금 1억 원을 0원으로100,000,000원 × 5.00% ÷ 12 = 416,666원
집주인이 월세 25만 원을 말함보증금 5,000만 원을 줄임50,000,000원 × 5.00% ÷ 12 = 208,333원, 41,667원 넘음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넘는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린 상한 월세와 비교해 셉니다.

계산했더니 월세가 너무 크게 나와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 줄어드는 보증금만 곱합니다. 보증금 4억 원에서 1억 원을 줄이면 곱하는 금액은 4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 연 비율을 12로 나누는 것을 빠뜨리면 월세가 12배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0조·제10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원문 확인 2026-11-02

근거 법제처·한국은행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