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생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현행 법령 기준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 한도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 연 2천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근로소득금액 이내 | 소득세법 제50조 |
| 추가공제 |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 소득세법 제51조 |
| 연금보험료공제 | 낸 금액 전액 | 없음 | 소득세법 제51조의3 |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 | 없음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낸 금액의 40% | 납입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상환액의 40% |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이자 상환액 | 연 800만원(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5%·30%·40% | 연 250만~400만원과 추가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종합한도 | 주택자금·청약저축·신용카드 공제의 합계 | 연 2,5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경우에만 공제가 생깁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 것으로 보고 뺍니다.
| 쓴 곳 | 공제율 | 근거 |
|---|---|---|
| 신용카드 |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같은 항 제4호 |
| 전통시장 | 40% | 같은 항 제1호 |
| 대중교통 | 40% | 같은 항 제2호 |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 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 같은 항 제3호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분만큼 추가로 인정됩니다.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300만원까지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200만원까지 |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자녀등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등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같지 않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입니다.
-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 20세 이하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르니 2026년 사용분만 넣으세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까지 합치면 기본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 경우 | 한도 | 근거 |
|---|---|---|
|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의 합계 | 연 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
| 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기간 15년 이상)를 더한 합계 | 연 8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 |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6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3호 |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낸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고, 연금보험료 180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150만원을 냈고, 카드는 신용카드 1,2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4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7,500,000원 + 25,000,000원 × 15%) | 11,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 기본공제(본인) | 1,500,000원 |
| 연금보험료 | 1,800,000원 |
| 건강·고용보험료 | 1,500,000원 |
| 신용카드 등(최저사용금액 10,000,000원, 사용 19,000,000원) | 2,60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7,400,000원 |
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와 한도에 걸리는 경우를 함께 보세요.
| 경우 | 카드 공제액 |
|---|---|
| 총급여 4천만원, 카드 사용액 1,000만원(최저사용금액과 같음) | 0원 |
| 총급여 6천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전통시장 1,000만원·대중교통 1,000만원, 자녀등 없음 | 6,000,000원(기본 한도 3,000,000원 + 추가 한도 3,000,000원) |
| 같은 경우, 자녀등 1명 | 6,500,000원 |
| 같은 경우, 자녀등 2명 이상 | 7,000,000원 |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빼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대상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한도 | 근거 |
|---|---|---|---|
| 연금저축·IRP | 12% 또는 15%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합쳐서 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 월세 | 15% 또는 17% | 월세액 연 1,0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적게 나오는 건 왜인가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는 0원입니다. 많이 써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5%를 넘긴 몫부터 공제가 생깁니다.
- 보험료, 학교 납입금, 공과금, 상품권,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로 내도 사용금액에서 뺍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넣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돈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따로 셉니다. 문화체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7천만원 초과이면 문화체육 사용액은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카드 값은 그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합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뺍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같은 부양가족을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환급금은 왜 안 나오나요?
-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을 받지 않아 소득공제 합계까지만 보여 줍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소득세율표 2026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 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월세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자, 노란우산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 심사 전이라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 공제 항목 합계가 근로소득금액보다 크면 소득공제 합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숫자는 어느 법 조문에서 나왔나요?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132조의2(종합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자녀등,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
-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합계에는 넣지 않음)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시행판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