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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기

₩0 무료

총급여 4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1. ① 총급여 넣기
  2. ② 쓴 돈 넣기
  3. ③ 공제 합계 보기

이럴 때연말정산 전에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202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세액공제·환급액·일용근로자는 계산하지 않고, 세제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

비과세소득은 뺀 1년치 급여 합계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원 단위 정수로 넣으세요.

명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등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셉니다(소득세법 제50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는 올해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하고, 맞벌이 부부는 같은 사람을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50조제3항·제53조제5항).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인 급여는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제2항).

명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명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넣으세요(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범위는 대통령령).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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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본인이 낸 기여금·개인부담금(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계입니다. 낸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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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합계이며 낸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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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금액의 40%가 공제되고 납입은 연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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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이며 40%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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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의 이자 상환액이며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자녀등이 있습니까?

자녀등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같지 않습니다.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서 ①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②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만 고르고, 올리지 않은 쪽은 없음을 고르세요. 잘못 고르면 카드 한도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자녀등이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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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합칠 수 있는 가족(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올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합계입니다. 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해외에서 쓴 돈, 사업 경비,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납부금, 국세·지방세와 전기·수도·가스·전화·아파트관리비·TV 시청료·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면세물품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는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항, 같은 영

제121조의2제6항·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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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쓴 금액입니다. 위 칸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 것을 합치고, 같은 제외 항목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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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통시장 구역 안 사업자에게 쓴 금액입니다. 준대규모점포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이 금액은 위 두 칸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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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이 금액은 위 두 칸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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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도서·신문·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시행령 제121조의2제16항). 이 금액은 위 두 칸에서 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수, 자녀등, 세대주·무주택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유형, 사용처 구분은 직접 고른 값 그대로 계산합니다. 틀리게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생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현행 법령 기준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공제한도근거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40%·15%·5%·2%연 2천만원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근로소득금액 이내소득세법 제50조
추가공제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소득세법 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낸 금액 전액없음소득세법 제51조의3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없음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낸 금액의 40%납입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상환액의 40%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이자 상환액연 800만원(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5%·30%·40%연 250만~400만원과 추가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합한도주택자금·청약저축·신용카드 공제의 합계연 2,5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경우에만 공제가 생깁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 것으로 보고 뺍니다.

쓴 곳공제율근거
신용카드15%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30%같은 항 제4호
전통시장40%같은 항 제1호
대중교통40%같은 항 제2호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 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30%같은 항 제3호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분만큼 추가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자녀등 없음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200만원까지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자녀등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등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같지 않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입니다.
  •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 20세 이하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르니 2026년 사용분만 넣으세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까지 합치면 기본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경우한도근거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의 합계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기간 15년 이상)를 더한 합계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연 2,0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연 1,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연 6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3호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낸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고, 연금보험료 180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150만원을 냈고, 카드는 신용카드 1,2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총급여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7,500,000원 + 25,000,000원 × 15%)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기본공제(본인)1,500,000원
연금보험료1,800,000원
건강·고용보험료1,500,000원
신용카드 등(최저사용금액 10,000,000원, 사용 19,000,000원)2,600,000원
소득공제 합계7,400,000원

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와 한도에 걸리는 경우를 함께 보세요.

경우카드 공제액
총급여 4천만원, 카드 사용액 1,000만원(최저사용금액과 같음)0원
총급여 6천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전통시장 1,000만원·대중교통 1,000만원, 자녀등 없음6,000,000원(기본 한도 3,000,000원 + 추가 한도 3,000,000원)
같은 경우, 자녀등 1명6,500,000원
같은 경우, 자녀등 2명 이상7,000,000원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빼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대상입니다.

항목공제율한도근거
연금저축·IRP12% 또는 15%연금저축 연 600만원, 합쳐서 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월세15% 또는 17%월세액 연 1,0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적게 나오는 건 왜인가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는 0원입니다. 많이 써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5%를 넘긴 몫부터 공제가 생깁니다.
  • 보험료, 학교 납입금, 공과금, 상품권,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로 내도 사용금액에서 뺍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넣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돈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따로 셉니다. 문화체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7천만원 초과이면 문화체육 사용액은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카드 값은 그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합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뺍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같은 부양가족을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환급금은 왜 안 나오나요?

  •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을 받지 않아 소득공제 합계까지만 보여 줍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소득세율표 2026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 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월세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자, 노란우산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 심사 전이라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 공제 항목 합계가 근로소득금액보다 크면 소득공제 합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숫자는 어느 법 조문에서 나왔나요?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132조의2(종합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자녀등,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
  •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합계에는 넣지 않음)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시행판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