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20만 원을 내면 144,000원이 공제되고 포인트와 합쳐 4,000원 이득입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원문과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2026년 기부분 기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공제율은 한 해에 낸 금액 전체를 구간으로 나눠 따로 적용합니다. 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공제율입니다.
| 올해 낸 금액(누적) | 합계 공제율 |
|---|---|
| 10만 원까지 | 100%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44% |
|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6.5% |
| 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분 (선포일부터 3개월 안) | 33% |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20만 원을 내면 공제 144,000원에 포인트를 합쳐 4,000원 이득입니다. 포인트 30%, 세금은 충분하다고 본 값입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포인트 | 실제 결과 |
|---|---|---|---|
| 10만 원 | 100,000원 | 30,000원 | 30,000원 이득 |
| 20만 원 | 144,000원 | 60,000원 | 4,000원 이득 |
| 100만 원 | 276,000원 | 300,000원 | 424,000원 부담 |
| 100만 원 (특별재난지역) | 408,000원 | 300,000원 | 292,000원 부담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합계 공제액은 소득세 공제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몫만 나옵니다.
-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1원 = 100,000원이 공제됩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90,909원이 보입니다.
- 지방소득세 몫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에 따르고, 원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 이 도구는 공식 안내의 합계 공제율을 그대로 씁니다.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드나요?
세액공제는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습니다. 남는 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근로자·학생·은퇴자는 공제가 0원이거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 그래서 이 도구는 다른 공제를 쓰고 남은 소득세를 넣으면 받는 공제와 사라지는 공제를 나눠 보여 줍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어떻게 쓰나요?
고향사랑e음 안내 기준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쓰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받습니다. 실제 비율은 기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은 5년이고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내도 되나요?
나눠 내도 되지만 공제 구간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한 해 합계로 정해집니다.
- 10만 원씩 세 곳에 내도 100% 구간은 합계 10만 원까지만입니다.
- 사는 곳(주민등록 기준)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 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 이하만 세액공제이고 그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 이 도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10만 원 초과분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올해 기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뺍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며칠 여유를 두고 내세요.
- 기부 정보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몫만 나옵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기부액으로 세액공제와 실부담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세액공제액, 답례품 포인트, 실부담, 이득이 가장 큰 기부액
- 다루지 않는 것: 2026년이 아닌 해의 기부분, 일반과 특별재난지역을 섞어 낸 경우
- 다루지 않는 것: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효과, 다른 공제와의 순서 때문에 달라지는 값
- 다루지 않는 것: 답례품의 시장 가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법령과 공제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