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두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전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고, 100만 원을 손에 받으려면 세전 금액이 103만 4,120원이어야 합니다.
3.3%는 어떤 세금을 더한 숫자인가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떼는 소득세율은 법에 100분의 3으로 정해 있고,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3%에 그 10%인 0.3%를 더해 흔히 3.3%라고 부르지만, 3.3이라는 숫자를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떼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한 인적 용역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세율로, 일용근로자는 100분의 6으로 따로 정해 이 계산과 다릅니다. 같은 사업소득이어도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으로 따로 정해 이 계산과 다릅니다.
받은 금액에서 세전 금액은 어떻게 거꾸로 구하나요?
받은 금액을 0.967로 나누면 100만 원은 약 103만 4,12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103만 4,120원만 받아도 소득세 3만 1,020원과 지방소득세 3,100원을 떼고 꼭 100만 원이 남습니다. 103만 4,119원이면 99만 9,999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세전 금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작은 쪽을 답으로 삼습니다. 세금이 10원 오르는 자리에서는 세전이 1원 늘 때 받는 돈이 줄기도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꾸로 구하는 식은 법령에 따로 없고, 법이 정한 계산을 되짚은 것입니다.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한 번에 계산한 것과 다른가요?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뗍니다. 그래서 10원 미만을 버리는 일도 지급할 때마다 일어나, 건별 세금을 더한 값이 합계 금액에 한 번에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만 333원씩 두 번 받으면 건마다 소득세 300원과 지방소득세 30원을 떼어 모두 2만 6원을 받습니다. 2만 666원을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 610원과 지방소득세 60원을 떼어 1만 9,996원을 받습니다. 금액 칸을 늘려 받은 건마다 넣으면 건별 세금과 합계를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1천 원도 안 되면 떼지 않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세전 1만 원에서도 소득세 300원과 지방소득세 30원을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전 문언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고 적었고, 지금 문언은 고지서 1장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보통징수를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원천징수와 함께 떼는 특별징수에는 고지서가 없다고 읽어 2천원 미만도 뗍니다. 이 읽기는 조문을 맞춰 본 해석입니다.
프리랜서 세율이 2%로 바뀌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2)을 국회에 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보험 모집수당, 방문판매 수당,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 소득은 100분의 3을 유지합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정보에서 이 안은 9월 28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결 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세율은 100분의 3이고, 계산도 이 세율로 합니다.
이런 입금 앞에서 열어 봅니다
- 계약서에 세전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이 빠지고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 세전 193만 원짜리 일을 끝냈을 때: 소득세 57,900원과 지방소득세 5,790원이 빠져 1,866,310원을 받습니다.
- 통장에 967,000원이 들어와 세전 금액을 알고 싶을 때: 세전 999,980원이면 소득세 29,990원과 지방소득세 2,990원을 떼고 967,000원이 남고, 계약서에 적힌 세전 1,000,000원도 같은 967,000원이 남습니다.
| 경우 | 입력 | 결과 |
|---|---|---|
| 세전 금액 한 건 | 세전 1,930,000원 | 소득세 57,900원 · 지방소득세 5,790원 · 받는 돈 1,866,310원 |
| 받은 금액에서 거꾸로 | 받은 금액 11,217,600원 | 세전 11,600,410원 · 소득세 348,010원 · 지방소득세 34,800원 |
| 세금이 10원 오르는 자리 | 세전 666,666원과 666,667원 | 받는 돈 644,686원과 644,667원 · 세전이 1원 많은데 19원 덜 받음 |
두 번째 경우에서 세전이 1원 적은 11,600,409원이면 받는 돈은 11,217,599원입니다.
3.3%를 더하는 실수와, 여기서 답하지 않는 것
3.3%를 뗀 돈이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해 소득의 결정세액을 계산해 이미 뗀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모자란 만큼을 더 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받은 금액에 3.3%를 더하면 세전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100만 원에 3.3%를 더한 103만 3천 원으로는 99만 8,920원을 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세액은 따로 신고 자료로 셉니다.
- 주는 쪽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받는 돈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계약과 지급 방식을 보고 따로 가려야 합니다.
- 시급과 근무 시간으로 받을 돈을 구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받기로 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는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6조·제85조·제86조·제127조·제129조·제14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60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지방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16194호)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국회 의안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21042
원문 확인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