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줍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휴게가 1시간이면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이면 1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일하는 곳과 맡은 일도 함께 적습니다.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주는지까지 서면으로 줍니다. 전자문서로 줘도 서면으로 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늦어도 첫 출근일에는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세요. 관청에 내거나 신고하라는 규정은 이 의무에 없습니다.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계약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의 계약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 적을 것 | 계약서 칸 | 쓴 예 |
|---|---|---|
| 임금 | 월급·일급·시급, 상여금, 수당 | 월급 2,156,880원 |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종료와 휴게 | 09:00 ~ 18:00, 휴게 12:00 ~ 13:00 |
| 휴일 | 근무요일과 주휴일 |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 |
| 연차유급휴가 | 법에 따라 부여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일하는 곳과 일 |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 매장 판매 |
내 경우에는 어떤 양식을 쓰나요?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나누어 배포합니다. 연소근로자 양식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딸려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용직은 원본 파일에 전용 양식이 없습니다. 하루만 일하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단시간근로자를 고르세요.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같은 날로 넣고 일하는 요일은 그날 하나만 고르면 하루짜리 계약서가 되며, 주휴일은 해당 없음으로 적힙니다. 임금은 일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모습 | 쓰는 양식 | 달라지는 칸 |
|---|---|---|
| 끝나는 날 없이 계속 일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개시일만 적음 |
| 계약직·기간제로 일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을 적음 |
|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시간제 | 단시간근로자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을 적음 |
| 18세 미만 | 연소근로자 | 가족관계증명서·동의서 칸이 늘고 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듦 |
| 건설 현장 일용직 | 건설일용근로자 | 결과 아래 원본 받기 링크의 파일에 들어 있어 그 양식을 받아 씀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줍니다.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까지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시간 | 휴게 | 1일 소정근로시간 | 5일 근무 1주 |
|---|---|---|---|
| 09:00 ~ 18:00 | 12:00 ~ 13:00 | 8시간 | 40시간 |
| 09:00 ~ 17:00 | 12:00 ~ 13:00 | 7시간 | 35시간 |
| 20:00 ~ 00:30 | 22:00 ~ 22:30 | 4시간 | 20시간 |
| 09:00 ~ 18:00 | 12:00 ~ 12:30 | 8시간 30분 | 42시간 30분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임금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18세 미만에게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주 40시간 근무면 월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기간을 정해 일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반복해 갱신하면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2년을 셉니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 10. 7. 시작, 2028. 10. 6. 종료: 2년 안입니다.
- 2026. 10. 7. 시작, 2028. 10. 7. 종료: 2년을 하루 넘깁니다.
- 2028. 2. 29. 시작, 2030. 2. 28. 종료: 2년 안입니다.
알바·시간제는 계약서가 무엇이 다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이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가산과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면 적용됩니다.
| 근로일 | 일별 근로시간 | 1주 합계 | 주휴일 |
|---|---|---|---|
| 월~금 5일, 09:00 ~ 16:00에 휴게 12:00 ~ 13:00 | 매일 6시간 | 30시간 | 일요일 |
| 토·일 2일, 20:00 ~ 00:30에 휴게 22:00 ~ 22:30 | 매일 4시간 | 8시간 | 해당 없음 |
| 월~금 5일, 요일마다 다름 | 6·3·6·3·6시간 | 24시간 | 일요일 |
| 월·수·금 3일, 요일마다 다름 | 4·6·5시간 | 15시간 | 일요일 |
이런 사람은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
- 카페 사장이 알바와 끝나는 날 없이 평일 09:00 ~ 16:00, 휴게 12:00 ~ 13:00, 시급 10,320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하루 6시간, 1주 30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는 같지만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에는 380원 모자라 항목을 다 채우면 점검에 걸린 곳이 1곳입니다.
- 사무직 신입이 끝나는 날 없이 월급 2,156,880원에 09:00 ~ 18:00 근무하는 경우: 1주 40시간이고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과 같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월급 2,236,300원)에는 79,420원 모자라 항목을 다 채우면 점검에 걸린 곳이 1곳입니다.
- 편의점 사장이 끝나는 날 없이 시급 10,000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2026년 최저임금보다 320원,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보다 700원 모자라 항목을 다 채우면 점검에 걸린 곳이 2곳입니다.
계약서 밖에서 따로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 건설일용근로자 양식은 결과 아래 원본 받기 링크의 파일에서 받아 쓰고, 외국인 근로자 양식은 이 도구에도 그 파일에도 없습니다.
-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감액과 그 대상 직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수당의 범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이나 취업규칙이 계약서와 어긋나는 경우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문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순서를 따른 것이고 원본 파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근거 조문과 양식은 무엇인가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교부하는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올라 있는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게시)를 따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43조(임금 지급) · 제50조(근로시간) ·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제67조(근로계약) · 제69조(근로시간)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30조(유급휴일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6조(초과근로의 제한)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 제24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게시, 근로기준정책과)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