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3년을 채우면 16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을 마친 다음 날 1일이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는 그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더한 휴가까지 합쳐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차를 쓸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이 판결에 맞춰 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365일)을 일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이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생기는 연차 |
|---|---|---|
| 2025. 3. 2. | 2026. 3. 1. | 첫해 개근분 최대 11일 |
| 2025. 3. 2. | 2026. 3. 2. | 최대 11일 + 15일 |
휴직하거나 결근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빠진 날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셈이 갈립니다. 법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출근일에 넣고, 근로의무가 멈춘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며,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넣되 출근일에서 뺍니다.
| 빠진 날 | 세는 법 | 근거 |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60조(법령) |
| 부당해고 기간 |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에 모두 넣음 | 대법원 2011다95519(판례) |
| 개인 질병휴직, 약정 육아휴직, 병역휴직, 가족돌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연차를 비례로 줄임 | 대법원 2011다4629·2015다66052, 고용노동부 해석 |
| 결근 | 소정근로일에 넣고 출근일에서 뺌 | 대법원 2015다66052(판례) |
멈춘 날을 빼고 다시 잰 출근율이 80% 이상이어도, 실제 출근일이 1년 소정근로일의 80%에 못 미치면 연차를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 80% 이상이면 줄이지 않습니다.
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취업규칙이 소정근로일에 넣고 출근일에서 빼도록 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회사 규칙을 확인해 결근 칸에 넣을지 정하세요.
휴직이 있던 해의 연차는 실제로 며칠인가요?
①과 ②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이고, ③은 같은 방식으로 셈한 예입니다. 모두 1년 소정근로일이 250일이고 원래 연차가 15일인 경우입니다.
| 경우 | 멈춘 날 | 출근일 | 출근율(멈춘 날 뺌 / 1년 전체) | 연차 |
|---|---|---|---|---|
| ① 병가 15일, 177일 출근 | 15일 | 177일 | 75.3% / 70.8% | 개근한 달마다 1일 |
| ② 병가휴직 150일, 85일 출근 | 150일 | 85일 | 85% / 34% | 15 × 100 ÷ 250 = 6일 |
| ③ 휴직 40일, 결근 없음 | 40일 | 210일 | 100% / 84% | 15일 그대로 |
원래 연차가 17일인 사람이 ②와 같으면 17 × 100 ÷ 250 = 6.8일처럼 1일 미만이 남습니다. 1일 미만 처리는 법령·판례에 정한 글자가 없어 회사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입사일로 미리 확인할 때
- 2026. 3. 2. 에 입사해 2026. 10. 4. 에 확인하는 신입: 지금까지 생긴 연차는 7일입니다.
- 2025. 3. 2. 에 입사해 1년을 채운 직장인: 2026. 3. 2. 에 15일이 생기고, 쓸 수 있는 기한은 2027. 3. 1. 까지입니다.
- 병가휴직 150일에 85일 출근한 사람(1년 소정근로일 250일, 원래 연차 15일): 15 × 100 ÷ 250 = 6일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 목록에는 연차 조항이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연차 조항 적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연차 조항 적용 없음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연차 조항 적용 없음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첫해 개근으로 생긴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휴가 | 2025. 3. 2. 입사자의 기한 |
|---|---|
| 첫해 개근분(최대 11일) | 2026. 3. 1.까지 |
| 2026. 3. 2.에 생긴 15일 | 2027. 3. 1.까지 |
회계연도 기준 회사나 연차수당도 계산하나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의 일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만 셉니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1일 미만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입사 첫해는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셉니다.
- 빠진 날이 어느 칸에 드는지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의 근거 조문과 판결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해석 인용)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