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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야간수당, 이 근무는 얼마일까?

밤 편의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벽시계를 올려다보는 장면

야간 7시간 가산 = 36,120원

  1. ① 시급 넣기
  2. ② 출퇴근 넣기
  3. ③ 수당 보기

이럴 때밤에 일한 날 가산수당이 궁금할 때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4시간 시각으로 넣으세요. 밤 10시는 22:00입니다.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같은 시각은 넣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 · 쉬는 날 · 월급 등 바꾸기
어떻게 받나요?
쉬는 시간

일하지 않고 쉰 시간입니다. 쉰 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뺍니다.

근무하는 날은 쉬는 날인가요?

주휴일, 노동절·공휴일·대체공휴일, 회사와 따로 정한 휴일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알바·계약직·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두 세어 낸 평균 인원입니다.

번

날마다 같은 시각으로 일하면 한 달 합계가 나옵니다. 한 번만 보려면 비워 두세요.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하는 가산임금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에 출근해 아침 6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부터 1시간 쉬었다면 일한 7시간이 모두 야간이라 가산분은 36,120원입니다.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야간수당이 붙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야간근로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이 시간대에 일했다면 같습니다.

근무 시각야간으로 세는 시간시급 10,320원일 때 야간수당
21:30~22:3030분2,580원
22:00~06:00(쉬는 시간 없음)8시간41,280원
05:30~06:3030분2,580원
14:00~21:00없음0원

야간수당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 야간에 일한 시간 × 50%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부터 구합니다.

법이 정한 가산은 50% 이상입니다. 회사가 더 높게 주기로 했다면 그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한 때더 얹는 비율시급 10,320원일 때 시간당 가산분
밤 10시~아침 6시(야간)50%5,160원
평일 8시간을 넘긴 시간(연장)50%5,160원
쉬는 날 8시간 이내50%5,160원
쉬는 날 8시간 초과100%10,320원

연장·휴일 근무와 겹치면 야간수당은 어떻게 더해지나요?

평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쉬는 날에는 휴일 가산이 연장 가산을 대신하고, 야간 50%는 따로 더합니다.

쉬는 날과 야간을 더하는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일한 때가산 비율시급으로 받는 임금기대는 글자
평일 · 8시간 이내 · 낮0%100%—
평일 · 8시간 이내 · 야간50%150%법과 고용노동부 답변
평일 · 8시간 초과 · 야간100%200%법과 고용노동부 답변
쉬는 날 · 8시간 이내 · 야간100%200%고용노동부 답변
쉬는 날 · 8시간 초과 · 야간150%250%고용노동부 답변

쉬는 시간은 야간수당 시간에서 빠지나요?

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셉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표에 쉬는 시간 1시간이 들어 있으면 일한 시간은 7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8시간을 넘겼는지 가를 때도 일한 시간에서 빠집니다. 같은 근무표라도 쉬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연장이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무쉬는 시간일한 시간야간 시간
22:00~06:00없음8시간8시간
22:00~06:0002:00~03:007시간7시간
14:00~23:0020:00~20:308시간 30분1시간

월급을 받으면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고시도 이 시간을 월 환산 기준으로 적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야간 7시간 가산분
2,090,000원209시간10,000원35,000원
3,000,000원209시간14,354원50,239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알바·계약직·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두 세어 평균을 냅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업장야간 가산 50%
상시 5명 이상붙음
상시 4명 이하법 조항으로는 붙지 않음.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으면 그대로

내 근무로 넣어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 편의점에서 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에 출근해 아침 6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부터 1시간 쉬는 경우: 야간 7시간이라 야간수당은 36,120원이고, 시급으로 받는 임금은 108,360원입니다.
  • 낮 2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하고 저녁 8시부터 30분 쉬는 시급 12,000원 근로자: 8시간을 30분 넘겨 연장수당 3,000원, 밤 10시 이후 1시간 야간수당 6,000원이 붙어 가산수당은 9,000원입니다.
  • 연휴로 이틀 내리 쉬는 날인데 밤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부터 1시간 쉬는 시급 10,320원 근로자: 휴일수당 51,600원과 야간수당 36,120원을 합해 가산수당은 87,720원입니다.

이 계산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평일에서 쉬는 날로, 또는 쉬는 날에서 평일로 이어지는 근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계산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한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정해진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 수당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는 포괄임금 약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 농림·축산·수산업, 승인받은 감시·단속 근로, 관리·감독·기밀 업무는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그 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 50% 이상)은 적용되어 계산합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야간근로에 임금 대신 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는 따로 정해집니다.
  • 날마다 다른 시각으로 일하는 한 달 근무표는 한 번씩 따로 넣어 합하세요.

야간수당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법 조문에는 야간수당이라는 말이 없고,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글자만 있습니다. 쉬는 날과 야간을 더하는 식은 고용노동부 답변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0조(근로시간)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63조(적용의 제외) ·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답변(2026. 3. 18. · 2026. 8. 7. · 2026. 9. 27.)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7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포괄임금·고정OT 규정안내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법제처·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