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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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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 실수령 2,626,700원

  1. ① 월급 넣기
  2. ② 공제 보기
  3. ③ 인쇄하기

이럴 때직원에게 줄 급여명세서를 만들 때

급여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입니까?
명

급여 형태, 상시 근로자 수, 식사 제공 여부, 공제 선택, 공제대상가족 수, 자녀 수는 직접 고른 값 그대로 계산합니다. 틀리게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와 수당·시간을 넣으면 줄마다 계산방법을 적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임금명세서를 만듭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연말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가족 1명이면 이 도구 기준 공제는 373,300원, 실수령액은 2,626,7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적을 사항은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번호적을 것근거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2임금지급일같은 조 제2호
3임금 총액같은 조 제3호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같은 조 제4호
5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같은 조 제5호
6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같은 조 제6호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7 이 정합니다.

경우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제48조는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가산수당 규정인 제56조만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적나요?

월급은 통상시급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가산시간당 지급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100% + 50% = 150%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통상임금의 50%가산분 50%제56조제3항
휴일근로 하루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100% + 50% = 150%제56조제2항제1호
휴일근로 하루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100% + 100% = 200%제56조제2항제2호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시간을 따로 넣어 가산분 50%를 더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월 기본급 3,000,000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경우입니다.

항목금액계산방법
기본급3,000,000원월 기본급
국민연금142,500원3,000,000원 × 4.75%
건강보험107,850원3,000,000원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14,170원3,000,000원 × 0.4724%, 10원 미만 버림
고용보험27,000원3,000,000원 × 0.9%
소득세74,350원간이세액표 월급여액 3,000천원 구간, 가족 1명
지방소득세7,430원소득세의 10%, 10원 미만 버림
공제 합계373,300원—
실수령액2,626,700원3,000,000원 − 373,300원

같은 3,000,000원을 줘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과세 급여가 2,800,000원이라 공제가 줄어듭니다. 시간외 수당이 붙으면 가산 줄이 더해집니다.

경우공제 합계실수령액
기본급 3,000,000원373,300원2,626,700원
기본급 2,800,000원 + 식대 200,000원(비과세)334,560원2,665,440원
기본급 2,090,000원 +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휴일 8시간·휴일 초과 2시간271,470원2,148,530원

4대보험과 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가 내는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이번 달 과세 급여에 곱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끝수근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10원 미만 버림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7.19%의 50%)10원 미만 버림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4724%10원 미만 버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50%)원 단위(끝수 규정 없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 시행령 제12조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정함)10원 미만 버림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시행령 별표 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10원 미만 버림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은 신고한 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금액과 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는 왜 따로 적나요?

식대는 조건이 맞으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 줄에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밝혀 적습니다.

  • 식사를 따로 주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주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식사(구내식당·도시락 등)도 주면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급여입니다.
  • 이 도구는 20만원을 넘는 식대를 받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은 그 밖의 수당으로 넣어 주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금액만이 아니라 계산방법과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공제를 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합계만 적으면 기재사항 누락이 됩니다.
  • 월급제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수당까지 합쳐 나눕니다. 이 도구는 고정수당 칸의 금액만 더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보험을 공제 안 함으로 두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는 줘야 합니다. 가산수당 줄만 이 도구가 만들지 않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끝수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원 단위로 적습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3.3%) 급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 식대 외 비과세(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와 학자금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며 80%·120% 선택과 연말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와 4대보험 신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이후 요율은 반영하기 전까지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들거나 보관·발송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제43조·제48조·제50조·제56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제76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