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가족 1명이면 이 도구 기준 공제는 373,300원, 실수령액은 2,626,7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적을 사항은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번호 | 적을 것 | 근거 |
|---|---|---|
| 1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
| 2 | 임금지급일 | 같은 조 제2호 |
| 3 | 임금 총액 | 같은 조 제3호 |
| 4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같은 조 제4호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같은 조 제5호 |
| 6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같은 조 제6호 |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7 이 정합니다.
|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제48조는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가산수당 규정인 제56조만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적나요?
월급은 통상시급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 | 가산 | 시간당 지급 | 근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100% + 50% = 150%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 가산분 50% | 제56조제3항 |
| 휴일근로 하루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100% + 50% = 150% | 제56조제2항제1호 |
| 휴일근로 하루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 100% + 100% = 200% | 제56조제2항제2호 |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시간을 따로 넣어 가산분 50%를 더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월 기본급 3,000,000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방법 |
|---|---|---|
| 기본급 | 3,000,000원 | 월 기본급 |
| 국민연금 | 142,500원 | 3,000,000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3,000,000원 × 3.595%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3,000,000원 × 0.4724%, 10원 미만 버림 |
| 고용보험 | 27,000원 | 3,000,000원 × 0.9% |
| 소득세 | 74,350원 |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3,000천원 구간,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7,430원 |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버림 |
| 공제 합계 | 373,300원 | — |
| 실수령액 | 2,626,700원 | 3,000,000원 − 373,300원 |
같은 3,000,000원을 줘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과세 급여가 2,800,000원이라 공제가 줄어듭니다. 시간외 수당이 붙으면 가산 줄이 더해집니다.
| 경우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기본급 3,000,000원 | 373,300원 | 2,626,700원 |
| 기본급 2,800,000원 + 식대 200,000원(비과세) | 334,560원 | 2,665,440원 |
| 기본급 2,090,000원 +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휴일 8시간·휴일 초과 2시간 | 271,470원 | 2,148,530원 |
4대보험과 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가 내는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이번 달 과세 급여에 곱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끝수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 10원 미만 버림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7.19%의 50%) | 10원 미만 버림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724% | 10원 미만 버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50%) | 원 단위(끝수 규정 없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정함) | 10원 미만 버림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시행령 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버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은 신고한 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금액과 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는 왜 따로 적나요?
식대는 조건이 맞으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 줄에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밝혀 적습니다.
- 식사를 따로 주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주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식사(구내식당·도시락 등)도 주면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급여입니다.
- 이 도구는 20만원을 넘는 식대를 받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은 그 밖의 수당으로 넣어 주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금액만이 아니라 계산방법과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공제를 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합계만 적으면 기재사항 누락이 됩니다.
- 월급제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수당까지 합쳐 나눕니다. 이 도구는 고정수당 칸의 금액만 더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보험을 공제 안 함으로 두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는 줘야 합니다. 가산수당 줄만 이 도구가 만들지 않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끝수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원 단위로 적습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3.3%) 급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 식대 외 비과세(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와 학자금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며 80%·120% 선택과 연말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와 4대보험 신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이후 요율은 반영하기 전까지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들거나 보관·발송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제43조·제48조·제50조·제56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제76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