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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이면 세금이 얼마예요?

거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들고 빈 서류를 보며 세금을 따져 보는 모습

과세표준 3천만 원 → 324만 원

  1. ① 과세표준 넣기
  2. ② 구간 보기
  3. ③ 세액 보기

이럴 때소득세율표와 산출세액이 궁금할 때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입니다. 5,000만 원은 50,000,000 으로 넣습니다.

원

과세표준 50,000,000원이면

산출세액 6,240,000원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과세표준 대비 약 12.5%

계산 단계

50,000,000원 × 15% = 7,500,000원 →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6,240,000원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더하거나 빼지 않은 산출세액입니다.

소득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내 구간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240,000원입니다.

아래 표와 계산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와 소득세법을 2026-10-14에 열어 옮겼습니다.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 8,800만 원 이하면 24%, 1억 5,000만 원 이하면 35%입니다.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을 넘으면 45%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2026-10-14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시행 2026. 7. 1.판) 기준으로,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입니다. 2022. 12. 31. 개정 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는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입니다.

  • 1,400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어 14,000,000원이면 14,000,000원 × 6% = 840,000원입니다.
  • 5,000만 원이면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6,240,000원입니다.
  • 1억 원이면 100,000,000원 × 35% - 15,440,000원 = 19,560,000원입니다.
  • 곱한 값에 원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더한 값과 같아지게 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14,000,000원의 산출세액은 840,000원이고 14,000,001원도 840,000원입니다.
  • 30,000,000원은 14,000,000원까지 6%인 840,000원에 나머지 16,000,000원의 15%인 2,400,000원을 더한 3,240,000원이고, 위 식의 값과 같습니다.
  • 50,000,000원은 6,240,000원, 50,000,001원은 6,240,000원으로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 세액이 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도 같은 표인가요?

소득세법 제4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한다고 정하고, 위 표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연봉이나 월급에 바로 곱하는 표가 아닙니다.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 월급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율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안내의 표이고 계산식도 같은 쪽의 설명입니다. 확인일은 2026-10-14입니다.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