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240,000원입니다.
아래 표와 계산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와 소득세법을 2026-10-14에 열어 옮겼습니다.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 8,800만 원 이하면 24%, 1억 5,000만 원 이하면 35%입니다.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을 넘으면 45%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6-10-14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시행 2026. 7. 1.판) 기준으로,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입니다. 2022. 12. 31. 개정 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는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입니다.
- 1,400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어 14,000,000원이면 14,000,000원 × 6% = 840,000원입니다.
- 5,000만 원이면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6,240,000원입니다.
- 1억 원이면 100,000,000원 × 35% - 15,440,000원 = 19,560,000원입니다.
- 곱한 값에 원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더한 값과 같아지게 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14,000,000원의 산출세액은 840,000원이고 14,000,001원도 840,000원입니다.
- 30,000,000원은 14,000,000원까지 6%인 840,000원에 나머지 16,000,000원의 15%인 2,400,000원을 더한 3,240,000원이고, 위 식의 값과 같습니다.
- 50,000,000원은 6,240,000원, 50,000,001원은 6,240,000원으로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 세액이 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도 같은 표인가요?
소득세법 제4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한다고 정하고, 위 표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연봉이나 월급에 바로 곱하는 표가 아닙니다.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 월급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율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안내의 표이고 계산식도 같은 쪽의 설명입니다. 확인일은 2026-10-14입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소득세법 제4조·제55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