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1호봉 월 봉급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 5급 1호봉은 2,896,400원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수당 제외).
봉급은 2026년 10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10. 2.] 별표 3(2026. 1. 2. 개정)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서 계급별 1호봉은 얼마인가요?
1호봉 월 봉급은 1급 4,656,100원에서 9급 2,133,000원까지입니다. 호봉은 계급마다 마지막 호봉이 다릅니다.
| 계급·직무등급 | 1호봉 | 마지막 호봉 | 마지막 호봉 봉급 |
|---|---|---|---|
| 1급 | 4,656,100원 | 23호봉 | 8,001,400원 |
| 2급 | 4,191,600원 | 25호봉 | 7,357,600원 |
| 3급 | 3,781,700원 | 27호봉 | 6,783,800원 |
| 4급·6등급 | 3,241,200원 | 28호봉 | 6,058,300원 |
| 5급·5등급 | 2,896,400원 | 30호봉 | 5,617,200원 |
| 6급·4등급 | 2,389,500원 | 32호봉 | 4,967,800원 |
| 7급·3등급 | 2,317,100원 | 31호봉 | 4,496,500원 |
| 8급·2등급 | 2,162,100원 | 31호봉 | 4,074,600원 |
| 9급·1등급 | 2,133,000원 | 31호봉 | 3,731,100원 |
계급별 1호봉 월 봉급 (단위: 만원)
원 단위 표를 만원으로 줄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9급·7급·5급은 호봉이 오를 때 봉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9급은 1호봉 2,133,000원에서 10호봉 2,542,700원으로 409,700원 늘어납니다. 호봉이 같아도 계급이 높으면 봉급이 많습니다.
| 호봉 | 5급 | 7급 | 9급 |
|---|---|---|---|
| 1호봉 | 2,896,400원 | 2,317,100원 | 2,133,000원 |
| 5호봉 | 3,390,900원 | 2,567,100원 | 2,226,100원 |
| 10호봉 | 4,066,800원 | 3,133,300원 | 2,542,700원 |
| 15호봉 | 4,649,400원 | 3,599,900원 | 2,932,300원 |
| 20호봉 | 5,082,700원 | 3,968,400원 | 3,257,000원 |
| 25호봉 | 5,401,500원 | 4,256,500원 | 3,516,000원 |
| 30호봉 | 5,617,200원 | 4,462,400원 | 3,698,400원 |
9급 호봉별 월 봉급 (단위: 만원)
공무원 월급은 봉급표 금액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봉급표 금액은 봉급이고, 보수는 봉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입니다.
- 수당: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이 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봉급표 대신 연봉과 수당을 합산합니다.
- 세금과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봉급표는 어떤 공무원에게 쓰나요?
별표 3은 일반직공무원 등에게 쓰는 표이고, 직렬에 따라 다른 별표의 봉급표를 씁니다(별표 1).
| 봉급표 | 적용 대상(별표 1 줄임) |
|---|---|
| 별표 3 | 일반직공무원, 1~6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 |
|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 별표 4 |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감사원 감사 업무, 법원 소속 법원사무직 등 |
| 별표 5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6 | 지도직공무원 |
| 별표 8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별표 10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 별표 11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
| 별표 12 | 별표 11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등) |
| 별표 13 |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 |
| 별표 14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이 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제2조)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로 봅니다.
내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호봉은 신규채용 때 초임호봉표(별표 15)에 따라 정하고, 임용권자가 시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8조).

- 경력에 특별승급이나 승급제한 같은 사유가 있으면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제8조).
- 이 화면은 호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용장이나 급여명세서에 적힌 호봉을 넣으면 월 봉급을 찾아 줍니다.
- 경력 환산, 승진 때의 호봉, 근속가봉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표는 언제 기준이고, 2027년 표도 같은가요?
이 표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별표 3이고, 2027년에 달라지는 금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정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입니다.
- 봉급표가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무원 봉급표 금액은 어떤 때 찾아보나요?
계급과 호봉이 정해진 사람이 월 봉급을 확인하거나, 호봉이 오를 때 얼마나 느는지 비교할 때 봉급표를 봅니다.
- 9급 공채에 합격한 사람은 1호봉 2,133,000원이라는 봉급표 금액을 봅니다.
- 7급 10호봉인 사람은 월 봉급 3,133,300원, 연 환산 37,599,600원을 봅니다.
- 5급 15호봉에서 한 호봉 오르면 97,400원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3]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60643&bylClsCd=110201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60631&bylClsCd=110201
-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규정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