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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너

급여, 근무, 수당
도구 17개 · 전부 무료

이 코너는 일하는 순서대로 쓰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급여명세서와 주휴수당, 해가 지나면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쉬어야 할 때는 육아휴직 급여, 그만둘 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다시 일자리를 얻으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 월급날과 그만두는 날 앞뒤로 확인하는 계산을 모았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이고, 도구마다 어느 조문인지는 아래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무 코너 도구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생기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 20시간 일하고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면 하루 4시간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한 주 41,280원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3년을 채우면 16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다녀야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다니면 찹니다. 2025년 1월 2일에 들어갔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다니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세서, 주 5일 일하고 하루를 유급으로 쉬었다면 달력으로 210일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받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고, 그 뒤로 남은 날은 받지 못합니다.

계산 결과는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모든 도구는 근거가 된 법령·고시의 원문과 기준 시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도구를 고치고 도구 아래의 기준 시점을 새로 적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