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2024. 4. 1.부터 2026. 9. 30.까지 일당 130,000원으로 일했고 퇴직 전 3개월에 6,500,000원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9,755,342원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씩 끝나는 관계라면 계속 일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되풀이하며 일했다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쳐 계속 일한 기간을 세고,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고용 실태를 보고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하루씩 끝나는 계약: 계속 일한 것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조건으로 되풀이한 계약: 계약 기간을 합쳐 계속 일한 기간으로 셉니다
- 판단하는 것: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당으로 받아도 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은 일을 시작한 날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일하면 채웁니다.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주마다 달랐다면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묶어 한 주 평균을 구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빼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 조건 | 기준 |
|---|---|
| 계속 일한 기간 | 1년 이상 |
| 한 주 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일하는 형태 | 하루씩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이어진 근로관계 |
일용직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일한 날수가 아니라 달력의 모든 날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개월: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곱합니다. 이 산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나온 것이고, 1원 미만은 버립니다.
일당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느 쪽으로 세나요?
일한 날이 적은 달이 낀 3개월은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작아집니다. 이때는 일당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일급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은 그 일당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일당에 30을 곱해 셉니다.
| 비교 | 계산에 쓰는 값 |
|---|---|
| 1일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크거나 같을 때 | 1일 평균임금 |
| 1일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작을 때 | 일당(통상임금) |
일용직 퇴직금은 퇴직한 뒤 며칠 안에 받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일당으로 일하다 그만두기 전에
- 일을 적게 한 달이 낀 경우: 2024. 4. 1.부터 2026. 9. 30.까지 일당 130,000원으로 일하고 3개월 동안 6,500,000원을 받았다면 일당이 더 커서 예상 퇴직금은 9,755,342원입니다.
- 수당이 붙어 3개월 금액이 큰 경우: 같은 날짜에 3개월 동안 12,500,000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이 더 커서 예상 퇴직금은 10,195,801원입니다.
- 1년이 하루 모자란 경우: 2025. 1. 2.부터 2025. 12. 31.까지 일했다면 1년에 1일 모자라 대상이 아니고, 2026. 1. 1.까지 일하면 1년이 됩니다.
날짜와 일당으로 본 계산 예시
| 경우 | 입력 | 결과 |
|---|---|---|
| 일당이 더 큰 경우 | 2024. 4. 1. ~ 2026. 9. 30. · 주 30시간 · 일당 130,000원 · 3개월 6,500,000원 | 재직일수 913일 · 1일 평균임금 약 70,652.17원 · 통상임금 130,000원으로 계산 · 예상 퇴직금 9,755,342원 |
|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 | 같은 날짜 · 3개월 12,500,000원 | 1일 평균임금 약 135,869.56원 · 예상 퇴직금 10,195,801원 |
| 고용노동부 예제와 같은 재직 날짜 | 2014. 10. 2. ~ 2017. 9. 15. · 주 40시간 · 일당 100,000원 · 3개월 9,500,000원 | 퇴직일 2017. 9. 16. · 3개월 92일 · 예상 퇴직금 9,166,170원 |
| 윤년이 낀 3개월 | 2021. 3. 1. ~ 2024. 2. 29. · 주 40시간 · 일당 120,000원 · 3개월 8,000,000원 | 3개월 91일 · 통상임금 120,000원으로 계산 · 예상 퇴직금 10,809,863원 |
일용직 퇴직금에서 헷갈리는 곳
- 일당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석 달 임금을 달력 일수로 나눈 값과 견줘 큰 쪽으로 셉니다.
- 3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퇴직일이 2026. 10. 1.이면 2026. 7. 1.부터 2026. 9. 30.까지 92일입니다.
- 계속 일한 기간을 세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답변마다 다릅니다. 일한 날수를 합산하라는 답변도, 적을 두고 있는 기간 전체를 보라는 답변도 있어 여기서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한 기간으로 셉니다.
- 건설 현장 일용직의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받는 조건과 조회·청구는 「건설 현장에서 여러 곳을 옮겨 일했다면 퇴직공제를 받나요?」 절에 있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은 다루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합쳐 넣습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있으면 계속 일한 것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는 그곳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쉰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는다고 답했고, 대법원은 쉰 기간이 길지 않고 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 경우 | 갈리는 기준 |
|---|---|
| 며칠 쉬면 끊기는지 | 며칠·몇 개월 쉬면 끊긴다는 기준은 확인한 법령·판결·답변에 없습니다. 「7일」은 한 회사 계약서 조항입니다 |
| 고용주가 바뀐 경우 | 파견처럼 당사자가 다르면 고용승계 여부와 실질적 동일 사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
| 퇴직금 받고 다시 일한 경우 | 퇴직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사건에서 자의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면 끊긴 것으로 봤습니다 |
일한 날 수만 알면 한 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부터 4주(28일)씩 끊어, 일한 날 수 × 하루 일한 시간 ÷ 4 를 한 주 근로시간 칸에 넣습니다.
- 한 달에 10일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4주에 9일 안팎이라 한 주 평균 18시간쯤이어서 15시간 이상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청구해야 한다는 글자는 이 법에 없으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판단이 필요할 때: 관할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확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합니다
- 신청하는 곳: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고소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여러 곳을 옮겨 일했다면 퇴직공제를 받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일반 퇴직금과 별개로 건설근로자법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했다면 여러 곳을 옮겨 일해도 근로일수를 합쳐 납부 월수를 셉니다.
- 받는 때: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때,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된 때입니다
- 조회·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에 로그인하면 적립일수와 업체별 적립내역을 보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민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 생활법령정보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대법원 2015다20780 판결 (촉탁직 사건)
- 대법원 2004다34790 판결 (영업양도 사건)
- 율촌 뉴스레터 22호 (2025노1057 판결 요약)
-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미지급 구제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원문 확인 202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