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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0 무료

퇴사 전 18개월 중 보수 받은 날 180일

  1. ① 직장 기간 넣기
  2. ② 퇴사 사유 고르기
  3. ③ 조건 확인하기

이럴 때퇴사 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다닌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만 넣습니다. 차례로 옮긴 직장은 모두 넣고, 마지막 직장을 맨 아래에 둡니다.

1번째 직장
일
일

주휴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주 5일제에서 쉬는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면 1일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시간
18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달아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 5일 일하고 하루를 유급으로 쉬었다면 달력으로 210일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보험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센다고 정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어서, 일하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일한 날과 함께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주 5일제에서 쉬는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면 나머지 하루는 빠집니다.

한 주 모양한 주에 세는 날180일까지 다닐 달력 일수
주 5일 일하고 하루 유급휴일6일210일
주 5일 일하고 이틀 모두 유급7일180일
주 3일 일하고 하루 유급휴일4일315일

직장을 옮겼으면 기간을 합쳐서 세나요?

차례로 옮긴 직장은 18개월 안에 든 기간을 직장마다 세어 합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사유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도 마지막 직장을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사유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면 앞 직장 사유를 따로 봅니다.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그만둔 직장까지의 기간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두 곳에 동시에 다닌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차례로 옮긴 직장: 18개월 안 기간을 합산
  • 이직사유: 마지막 직장 기준(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동시에 두 곳: 판정하지 않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 등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 30일 이상인데 휴가·휴직이 안 됨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복무인데 휴가·휴직이 안 됨
  • 정년·계약기간 만료(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유들은 고용센터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될지까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법이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때만 수급이 제한됩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시행규칙이 정한 8가지입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횡령·배임
  • 사업의 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막대한 지장·손해

65세가 넘거나 짧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시행령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를 적용에서 뺍니다.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경우실업급여 적용
65세 전에 들어가 계속 다님적용
65세 이후 새로 들어감적용하지 않음
주 15시간 미만, 2개월 다님적용하지 않음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다님적용

18개월보다 길게 보는 경우도 있나요?

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직 당시 1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은 24개월입니다.

  • 연장 사유(법·시행령):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 연장 사유(고시): 해외 근무, 쟁의행위, 동거 친족 간호 휴직, 군복무 휴직, 비적용 사업장 파견, 무급 고용조정 휴직, 부당해고
  • 초단시간: 이직일 전 24개월

날짜로 보는 단위기간 예시

경우입력결과
한 직장 7개월, 회사의 재계약·계속고용 제안 없이 계약 만료2026. 3. 1. ~ 2026. 9. 30. · 주 5일 · 유급휴일 1일달력 214일 → 단위기간 183일 · 조건 충족
한 주 늦게 들어간 경우2026. 3. 8. ~ 2026. 9. 30. · 주 5일 · 유급휴일 1일달력 207일 → 단위기간 177일 · 3일 모자람
두 직장, 앞은 자진퇴사2025. 6. 1. ~ 2025. 12. 31. 자진퇴사 · 2026. 1. 20. ~ 2026. 9. 30. 회사의 재계약·계속고용 제안 없이 계약 만료 · 둘 다 주 5일 · 유급휴일 1일183일 + 217일 = 400일 · 마지막 직장 사유로 충족

퇴사를 앞두고 180일을 세어 볼 때

  • 2026. 3. 1. 에 입사해 회사의 재계약·계속고용 제안 없이 9. 30. 계약 만료로 나온 사람(주 5일, 유급휴일 1일): 달력 214일이 단위기간 183일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 같은 일을 3. 8. 에 시작했다면: 달력 207일이 단위기간 177일이라 3일이 모자랍니다.
  • 앞 직장은 자진퇴사하고 뒤 직장은 회사의 재계약·계속고용 제안 없이 계약 만료로 나온 사람: 단위기간이 183일과 217일을 합쳐 400일이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 기준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주 틀리는 곳

  • 180일은 다닌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주 5일제에서 무급으로 쉬는 토요일은 빠집니다.
  • 18개월은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그보다 앞서 일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받을 금액과 받는 날 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 두 곳에 동시에 다닌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지, 구직 활동이 인정될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2

근거 법제처·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