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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일까?

달력 칸에 칠한 기간을 펜으로 짚는 손

수급기간 12개월 · 연기하면 최장 4년

  1. ① 그만둔 날 넣기
  2. ② 일한 기간 고르기
  3. ③ 끝나는 날 보기

이럴 때실업급여 언제까지 받나요? 육아 연기도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의 상실일 하루 전날입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앞 직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뺍니다.

신고일 · 건설일용 · 수급기간 연기 직접 넣기

넣지 않으면 이직일 다음 날에 신고한다고 보고 셉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날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던 기간을 신고했다면 12개월에 그 기간이 더해지고, 늘어나도 4년을 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그만둔 날이 2026. 11. 14.이면 2026. 11. 15.부터 2027. 11. 14.까지이고, 이 안에 받는 날을 다 쓰지 못하면 남은 날은 받지 못합니다.

날짜는 달력대로 셉니다. 12월 31일에 그만두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이고, 2월 29일에 그만두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직일수급기간
2026. 11. 14.2026. 11. 15. ~ 2027. 11. 14.
2026. 12. 31.2027. 1. 1. ~ 2027. 12. 31.
2020. 2. 29.2020. 3. 1. ~ 2021. 2. 28.

120일이냐 270일이냐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1년 이상 가입했다면 50세 이상인 사람이 30일 더 받습니다.

받는 날을 다 쓰면 언제 끝나나요?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하고,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주 7일 기준이라 달력 날짜로 이어 세면 150일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날은 시작일의 149일 뒤입니다.

이직일 2026. 9. 30., 받는 날 150일인 경우입니다.

신고한 날받기 시작하는 날마지막으로 받는 날
2026. 10. 1.2026. 10. 8.2027. 3. 6.
2026. 10. 5.2026. 10. 12.2027. 3. 10.
2026. 10. 8.2026. 10. 15.2027. 3. 13.

신고가 늦어지면 마지막 날이 뒤로 밀리다가 수급기간 끝 날에서 멈춥니다. 같은 사람이 2027. 5. 10.에 신고하면 2027. 9. 30.까지 137일만 받고 13일은 받지 못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받기 시작하므로 위 날짜보다 7일 빠릅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일부 사람은 대기기간이 2주이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일을 못 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부상,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냅니다.

병역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연기가 인정되면 12개월에 그 기간이 더해지고, 4년을 넘으면 4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받는 날 수는 줄지 않고 그 기간만큼 미뤄서 받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붙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대리인이 내도 됩니다. 수급자격증은 발급받은 경우에만 붙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연기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다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될 때 같습니다.

이직일 2026. 9. 30.인 경우입니다.

연기한 기간늘어난 수급기간 끝 날
90일2027. 12. 29.
180일2028. 3. 28.
1,200일2030. 9. 30. (4년 한도)

연기가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내줍니다. 늘어난 끝 날은 그 서류와 맞춰 보십시오.

연장급여를 받으면 수급기간도 늘어나나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를 받으면 수급기간은 12개월에 연장되는 일수를 더한 기간이 됩니다. 연장급여는 원래 받는 구직급여가 끝난 뒤에 지급됩니다.

종류받는 경우한도
훈련연장급여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2년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최대 60일
특별연장급여실업이 급증하는 등 정한 사유가 생긴 때60일 범위

연장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고용센터가 사람마다 정하므로 위 한도 안에서 달라집니다.

주 6일 개편이 시행되면 이 날짜가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6. 9. 1.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두고 연내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에는 시행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날짜는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입니다.

  • 지금: 주 7일 기준, 달력 날짜로 이어 셉니다.
  • 정부 방안: 주 6일 기준(무급휴일 제외),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수급기간을 세어 보는 세 장면

  • 2026. 9. 30.에 퇴사한 50세 미만,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다음 날 바로 신고하면 2026. 10. 8.부터 받기 시작해 2027. 3. 6.에 150일을 다 받는 것으로 셉니다.
  • 같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던 기간 180일을 연기로 신고해 두었다면 수급기간이 2028. 3. 28.까지 늘어나, 2027. 10. 15.에 신고해도 2028. 3. 19.까지 150일을 받습니다.
  • 1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 퇴사자는 270일을 받으므로, 퇴사 다음 날 신고하면 2027. 7. 4.까지 받습니다.

날짜가 어긋나는 대표적인 경우

  • 수급기간 12개월은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받는 기간의 끝입니다. 끝 날 가까이 신고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 받을 날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이직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의 전날로 넣습니다. 상실일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 늦게 셉니다.
  • 수급기간 끝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뒤로 늦추지 않고 달력 그대로 셉니다. 이 말은 수급기간 끝 날에 대한 것이고, 끝 날이 가까우면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연기 일수는 취업할 수 없던 날짜를 센 일수입니다. 연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입금일,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확인에서 봅니다.

원문 확인 2026-10-03

근거 법제처·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