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받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건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조기취업수당조건이나 조기취업수당금액으로 찾지만 법령 이름은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근거 |
|---|---|---|
| 실업 신고 후 재취업 시점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남은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2분의 1 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계속 고용·사업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제2호 |
| 다시 받는 경우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받은 적이 없을 것 |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 시행령 제84조제2항 |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인정은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시행령이 정한 11만3500원에 100분의 60을 곱한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를 뺀 날을 미지급일수로 셉니다.
| 경우 | 소정급여일수 | 받은 일수 | 구직급여일액 | 결과 |
|---|---|---|---|---|
| 절반을 넘게 남김 | 150일 | 60일 | 68,100원 | 미지급일수 90일 → 3,064,500원 |
| 정확히 절반 남김 | 240일 | 120일 | 60,000원 | 미지급일수 120일 → 3,600,000원 |
| 절반보다 적게 남김 | 180일 | 100일 | 68,100원 | 미지급일수 80일은 90일보다 적어 받을 수 없음 |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히 절반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
재취업이 정해졌을 때 미리 따져 볼 때
-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구직급여일액 68,100원): 미지급일수 90일이라 3,064,5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240일 중 12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구직급여일액 60,000원): 정확히 절반이 남아 미지급일수 120일, 3,600,0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10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 미지급일수 80일이 90일보다 적어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재취업한 곳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월 5,740,000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구분 | 지급 제외 월 임금 | 상태 |
|---|---|---|
| 현행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 5,740,000원 이상 |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 정부 개편 방안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 300만원 이상 | 개정 고시 미확인 · 시행 시기는 공고에서 확인 |
판정에는 현행 고시 5,740,000원만 씁니다. 300만원은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방안이라 판정에 쓰지 않고, 월 임금이 그 이상이면 안내만 붙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고 언제 청구하나요?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에는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고안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청구서에 붙일 서류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재취업한 곳이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만둔(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받은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잘못 알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실업 신고 뒤 7일은 구직급여 대기기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은 시행령의 별개 기준입니다.
- 재취업하면 바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미만이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청구합니다.
- 금액은 받은 구직급여가 아니라 남은 일수(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입니다.
- 월 임금 기준은 현행 고시의 5,740,000원입니다. 300만원은 정부 방안이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도 계산하나요?
-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은 계산하지 않고 넣은 값으로 셉니다. 수급자격 인정 때 정해진 값을 넣으세요.
- 12개월 계속 고용, 65세 이상의 6개월 인정,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2025년 7월 1일 전에 신청한 사람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 개편 방안(월 300만원)과 입법예고안은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 미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를 뺀 날로 셉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근거 조문과 고시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 제37조·제49조·제64조·제68조·제10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84조·제85조·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09조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입법예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조기재취업 수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