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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 — 재취업 후 받는 금액·청구일 바로 확인 (2026)

₩0 무료

남은 일수의 1/2 × 일액 받음

  1. ① 날짜·일수 넣기
  2. ② 월 임금 넣기
  3. ③ 받는지 금액 보기

이럴 때재취업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 궁금할 때

실업 신고일과 재취업한 날, 남은 구직급여 일수를 넣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법령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기준이며 정부 개편 방안과 입법예고안은 판정에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하게 됐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때를 법은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날(제43조)로 가르는데, 이 계산기는 이 신고일로 갈랐습니다.

두 날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일하게 될 날짜를 넣어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수급자격 인정 때 정해진 값을 넣으세요.

일

이 계산기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 일수를 뺀 날을 미지급일수로 셉니다.

아직 재취업 전이라면 고용센터에서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니 그 날짜보다 늦지 않게 재취업해야 합니다. 그 날짜 당일을 포함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 금액입니다. 원 미만은 버리고 넣으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상한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11만3500원 × 법 제46조 100분의 60).

그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35934호 제4조).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세요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체크한 항목은 직접 넣은 값 그대로 계산합니다. 틀리게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받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건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조기취업수당조건이나 조기취업수당금액으로 찾지만 법령 이름은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조건기준근거
실업 신고 후 재취업 시점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남은 소정급여일수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2분의 1 이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계속 고용·사업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제2호
다시 받는 경우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받은 적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 시행령 제84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인정은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시행령이 정한 11만3500원에 100분의 60을 곱한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를 뺀 날을 미지급일수로 셉니다.

경우소정급여일수받은 일수구직급여일액결과
절반을 넘게 남김150일60일68,100원미지급일수 90일 → 3,064,500원
정확히 절반 남김240일120일60,000원미지급일수 120일 → 3,600,000원
절반보다 적게 남김180일100일68,100원미지급일수 80일은 90일보다 적어 받을 수 없음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히 절반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

재취업이 정해졌을 때 미리 따져 볼 때

  •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구직급여일액 68,100원): 미지급일수 90일이라 3,064,5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240일 중 12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구직급여일액 60,000원): 정확히 절반이 남아 미지급일수 120일, 3,600,0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10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 미지급일수 80일이 90일보다 적어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재취업한 곳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월 5,740,000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구분지급 제외 월 임금상태
현행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5,740,000원 이상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정부 개편 방안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300만원 이상개정 고시 미확인 · 시행 시기는 공고에서 확인

판정에는 현행 고시 5,740,000원만 씁니다. 300만원은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방안이라 판정에 쓰지 않고, 월 임금이 그 이상이면 안내만 붙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고 언제 청구하나요?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에는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고안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청구서에 붙일 서류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재취업한 곳이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만둔(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받은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잘못 알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실업 신고 뒤 7일은 구직급여 대기기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은 시행령의 별개 기준입니다.
  • 재취업하면 바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미만이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청구합니다.
  • 금액은 받은 구직급여가 아니라 남은 일수(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입니다.
  • 월 임금 기준은 현행 고시의 5,740,000원입니다. 300만원은 정부 방안이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도 계산하나요?

  •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은 계산하지 않고 넣은 값으로 셉니다. 수급자격 인정 때 정해진 값을 넣으세요.
  • 12개월 계속 고용, 65세 이상의 6개월 인정,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2025년 7월 1일 전에 신청한 사람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 개편 방안(월 300만원)과 입법예고안은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 미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를 뺀 날로 셉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근거 조문과 고시는 무엇인가요?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법제처·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