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그 뒤로 남은 날은 받지 못합니다.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는 날이 150일이면 수급기간 끝 날보다 156일 앞선 날까지 신고해야 모두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준다고 정합니다. 법에 신청 마감일이라는 글자는 따로 없습니다.
12개월의 끝 날은 민법의 기간 계산대로 셉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끝 날은 보통 다음 해 이직일과 같은 날짜입니다. 다만 2월 29일에 그만뒀다면 다음 해 2월 28일, 2월 28일에 그만두고 다음 해가 윤년이면 다음 해 2월 29일입니다.
| 이직일 | 수급기간 |
|---|---|
| 2026. 9. 30. | 2026. 10. 1. ~ 2027. 9. 30. |
| 2026. 1. 31. | 2026. 2. 1. ~ 2027. 1. 31. |
| 2024. 2. 29. | 2024. 3. 1. ~ 2025. 2. 28. |
| 2027. 2. 28. | 2027. 3. 1. ~ 2028. 2. 29. |
신청이 늦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받는 날 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가 늦어 대기기간 뒤 수급기간 끝 날까지 남은 날이 받는 날 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이직일 2026. 9. 30., 받는 날 120일인 경우입니다.
| 신고한 날 | 받기 시작하는 날 | 받는 날 |
|---|---|---|
| 2027. 5. 27. | 2027. 6. 3. | 120일 모두 |
| 2027. 7. 1. | 2027. 7. 8. | 85일 (35일 줄어듦) |
| 2027. 9. 25. | 2027. 10. 2. | 0일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표에서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나이는 그 표의 「이직일 현재 연령」대로 그만둔 날의 나이로 봅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인 사람이 30일 더 받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언제까지 신고해야 다 받나요?
수급기간 끝 날에서 받는 날 수와 대기기간 7일을 거꾸로 세면 마지막 신고일이 나옵니다. 끝 날보다 (받는 날 수 + 6)일 앞선 날입니다.
받는 날이 길수록 마지막 신고일이 앞당겨집니다. 270일을 받는 사람은 이직일이 2026. 9. 30.이면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받는 날 | 끝 날보다 앞서 | 이직일 2026. 9. 30.이면 |
|---|---|---|
| 120일 | 126일 | 2027. 5. 27. |
| 150일 | 156일 | 2027. 4. 27. |
| 180일 | 186일 | 2027. 3. 28. |
| 210일 | 216일 | 2027. 2. 26. |
| 240일 | 246일 | 2027. 1. 27. |
| 270일 | 276일 | 2026. 12. 28. |
퇴사 뒤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 2026. 9. 30. 에 퇴사하고 다음 주 10. 5. 에 신고한 사람(50세 미만,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2026. 10. 12. 부터 150일을 모두 받고 수급기간은 2027. 9. 30. 까지입니다.
- 마지막 신고일 다음 날인 2027. 4. 28. 에 신고한 같은 사람: 2027. 5. 5. 부터 받고 150일 중 1일이 줄어 149일입니다.
- 10년 이상 다닌 50세 이상 퇴사자: 270일을 받으므로 2026. 12. 28. 까지 신고해야 모두 받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우 | 입력 | 결과 |
|---|---|---|
| 퇴사 다음 주에 신고 | 이직일 2026. 9. 30. ·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신고 2026. 10. 5. | 수급기간 2027. 9. 30.까지 · 2026. 10. 12.부터 150일 모두 |
| 마지막 신고일 다음 날 신고 | 같은 조건 · 신고 2027. 4. 28. | 2027. 5. 5.부터 · 150일 중 1일 줄어 149일 |
| 오래 다닌 50세 이상 | 이직일 2026. 9. 30.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2026. 12. 28.까지 신고해야 모두 받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연기)할 수 있나요?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나 아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던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시행령은 이를 수급기간의 연기라고 부르고, 늘어나도 최대 4년까지입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위와 비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청서로 냅니다. 천재지변, 병역 의무 이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에는 연기된 기간을 넣는 칸이 없어, 위 날짜는 연기를 받지 않은 경우의 수급기간입니다.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합니다.
신청기간에서 자주 틀리는 곳
- 12개월은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받는 기간의 끝입니다. 끝 날 가까이 신고하면 받을 날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그만둔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끝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늦춰지는지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은 끝 날을 늦추지 않고 셉니다. 끝 날이 가까우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물어보세요.
- 받을 수 있는지(180일·퇴사 사유)와 금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는 날짜에 넣지 않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과 연장급여도 셈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202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