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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해지, 세금 얼마나 떼일까?

식탁에서 중년 남성이 봉투와 계산기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장면

1억·10년 퇴직금 해지 세금 426만원

  1. ① 퇴직금 넣기
  2. ② 납입·수익 넣기
  3. ③ 세금 보기

이럴 때IRP 해지 전 세금을 알고 싶을 때

원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바탕입니다. 회사 DC 계좌에서 옮겨졌다면 퇴직 전에 붙은 수익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IRP 에 들어온 회사 퇴직금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일한 햇수를 구하는 데 씁니다. 퇴직금을 넣었을 때만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IRP 로 들어온 금액 · 직접 넣은 돈 · 운용수익
원

퇴직금 일부만 IRP 로 받았을 때만 넣습니다. 비워 두면 퇴직금 전체가 들어온 것으로 셉니다.

원

연 납입 한도 안에서 넣은 돈입니다. 해지하는 해에 넣은 돈과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이 칸이 아니라 아래 칸에 넣습니다.

원

해지하는 해에 넣은 돈, 연 한도를 넘겨 넣은 돈, 금융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원

해지하는 날 평가액에서 IRP 로 들어온 돈과 낸 돈을 뺀 금액입니다. IRP 안에서 퇴직금에 붙은 수익도 여기에 넣고, 회사 DC 계좌에서 퇴직 전에 붙은 수익은 위 퇴직금 칸에 넣습니다.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을 IRP 에 넣어 두었다가 전액 해지하면 세금 4,262,500원이 빠져 95,737,500원이 들어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16.5% 가 붙습니다.

IRP 를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IRP 안의 돈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해지하면 돈마다 따로 세금을 계산해 뗀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IRP 안의 돈해지할 때 세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세를 일한 햇수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 를 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기타소득세 15% 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해 16.5%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5% 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해 16.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세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IRP 에 들어올 때 세금을 떼지 않고, 해지하는 날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과 일한 햇수로 정해집니다.

  • 퇴직금에서 일한 햇수에 따른 공제를 먼저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일한 햇수로 나누고 12 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에 세율표를 적용한 뒤 12 로 나누고 일한 햇수를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 를 더합니다

일한 햇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셉니다. 10년 3개월 일했다면 11년입니다. 퇴직금 일부만 IRP 에 들어왔다면 세금도 그 비율만큼만 냅니다.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은 왜 세금이 다른가요?

직접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불어난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기타소득 15% 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합니다
  • 운용수익: 퇴직금에 붙은 몫까지 모두 기타소득 15% 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해지하는 해에 넣은 돈과 연 납입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보지 않고 세금이 붙지 않는 돈으로 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IRP 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금융감독원 배포 양식)는 전액 해지를 받는 길을 적었고(퇴직금이 든 계좌는 입금 30일 안에 해지하면 수수료 면제), 일부 해지는 불가라고 했습니다. 법정 사유를 단 것은 중도인출뿐이며 사유는 아래 일곱 가지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일하는 동안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내는 경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를 넘는 의료비를 내는 경우로 한정)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하기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하기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로서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나 천재지변, 파산, 개인회생처럼 소득세법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그때의 세금은 여기 숫자와 다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으로 꺼내는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없어 연금 외 수령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16.5%, 회사 퇴직금에는 꺼낸 몫만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정한 IRP 로 옮겨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퇴법 시행령에는 55세 미만의 전액 해지를 허용한다고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해지할 때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받는 방법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해지(연금 외 수령)퇴직소득세 전액기타소득세 15%
연금으로 수령(2026. 1. 1. 이후 받는 분)해지 때 세율의 수령 10년째까지 70%, 11년째부터 60%, 21년째부터 50%소득세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 계약 3%

퇴직금을 IRP 로 받았다가 해지를 따져 볼 때

  • 퇴직금만 넣어 둔 경우: 근속 1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4,262,500원이 빠지고 95,737,500원이 들어옵니다
  • 직접 넣은 돈이 섞인 경우: 퇴직금 1억 원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300만 원, 받지 않은 납입액 200만 원, 운용수익 100만 원이 있으면 세금은 4,922,500원입니다
  • 퇴직금이 없는 IRP: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500만 원, 받지 않은 납입액 100만 원, 운용수익 50만 원이면 세금 907,500원을 떼고 5,592,500원이 들어옵니다

날짜와 금액으로 본 계산 예시

경우입력결과
퇴직금만 있는 경우퇴직금 100,000,000원 · 2015. 1. 1. ~ 2024. 12. 31.근속 10년 · 퇴직소득세 3,875,000원 · 지방소득세 387,500원 · 예상 실수령액 95,737,500원
근속이 1년 차이 나는 경우퇴직금 30,000,000원 · 2023. 1. 1. 입사 · 퇴직 2023. 12. 31. 또는 2024. 1. 1.퇴직소득세는 근속 1년이면 4,022,500원, 근속 2년이면 2,068,000원
퇴직금 일부만 IRP 에 든 경우퇴직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 · 2015. 1. 1. ~ 2024. 12. 31.퇴직소득세 2,325,000원 · 지방소득세 232,500원 · 예상 실수령액 57,442,500원
납입액과 수익이 섞인 경우퇴직금 100,000,000원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3,000,000원 · 받지 않은 납입액 2,000,000원 · 운용수익 1,000,000원세금 4,922,500원 · 예상 실수령액 101,077,500원

IRP 해지 세금에서 헷갈리는 곳

  • 퇴직금 전체에 16.5% 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직접 넣은 돈과 수익은 기타소득세로 따로 셉니다.
  • 퇴직소득세는 같은 퇴직금이어도 일한 햇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0만 원이면 1년 일했을 때 4,022,500원, 2년 일했을 때 2,068,000원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금융회사가 그렇게 확인한 금액만 세금이 없는 돈으로 보고, 확인된 날부터 그렇게 봅니다.
  • 의료비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세금 구분이 달라지므로 여기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을 시작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했다면 계산합니다.

원문 확인 2026-10-05

근거 법제처·국세청·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