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다니면 찹니다. 2025년 1월 2일에 들어갔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다니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은 며칠까지 다녀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며칠부터 1년인지는 이 법에 따로 없어, 민법의 기간 계산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은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이후면 1년을 채운 것입니다.
생활법령이 옮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은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휴무일)까지 계약한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보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입사일 |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 퇴직일 |
|---|---|---|
| 2025. 1. 2. | 2026. 1. 1. | 2026. 1. 2. |
| 2025. 10. 5. | 2026. 10. 4. | 2026. 10. 5. |
| 2024. 2. 29. | 2025. 2. 28. | 2025. 3. 1. |
알바도 주 15시간이면 퇴직금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여기서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실제 15시간을 넘겨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 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한 주 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 넣지 않음
- 15시간 이상: 대상 · 15시간 미만: 대상 아님
주 시간이 중간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세나요?
법령에는 이 경우를 정한 글자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생활법령이 옮긴 질의회시집은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도 그 해석대로 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한 번에 1년 이어졌으면 대상이고, 끊겨 있으면 날 수를 더합니다.
- 15시간 이상인 기간: 날 수를 합산
- 15시간 미만인 기간: 뺌
- 합계 366일 이상: 대상 · 364일 이하: 대상 아님 · 딱 365일: 판정하지 않음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줍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 뒤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받는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수준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경우 | 퇴직급여법 적용 |
|---|---|
| 상시 5명 이상 | 적용 |
| 상시 4명 이하 | 적용 |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 | 적용하지 않음 |
| 가구 내 고용활동 | 적용하지 않음 |
날짜로 보는 재직 기간 예시
| 경우 | 입력 | 결과 |
|---|---|---|
| 1년 계약, 마지막 날이 휴일 | 2025. 1. 2. ~ 2026. 1. 1. · 주 40시간 | 퇴직일 2026. 1. 2. · 재직일수 365일 · 지급 대상 |
| 하루 모자란 경우 | 2025. 1. 2. ~ 2025. 12. 31. · 주 40시간 | 재직일수 364일 · 1년에 1일 모자람 |
| 중간에 시간이 줄어든 경우 | 2024. 1. 1. ~ 2025. 1. 31. 주 20시간 · 2025. 2. 1. ~ 2025. 6. 30. 주 10시간 | 15시간 이상 397일 · 지급 대상(고용노동부 해석) |
| 고용노동부 예제 날짜 | 2014. 10. 2. ~ 2017. 9. 15. · 주 40시간 | 퇴직일 2017. 9. 16. · 재직일수 1,080일 · 지급 대상 |
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직금 대상인지 볼 때
- 2025. 1. 2. 에 입사해 1년 계약 만료일 2026. 1. 1. 까지 다닌 경우: 퇴직일이 2026. 1. 2. 이고 재직일수 365일이라 지급 대상입니다.
- 같은 입사일에 2025. 12. 31. 에 계약이 끝나 나간 경우: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1년에 하루 모자랍니다.
- 주 20시간으로 일하다 주 10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397일이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대상 판정에서 자주 틀리는 곳
- 1년은 날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2월 29일이 끼면 재직일수가 366일이어야 1년이 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계산기마다 넣는 날이 달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으로 봅니다.
- 받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휴직·계약 공백·재입사로 계속근로가 끊겼는지, 일용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속근로기간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주 15시간 미만·이상이 바뀐 경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일용직, 4주 역산)
원문 확인 202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