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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확인

₩0 무료

1년·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1. ① 입사일 넣기
  2. ② 주 시간 넣기
  3. ③ 대상 확인하기

이럴 때퇴사 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수습·인턴으로 시작해 같은 회사에서 이어 일했다면 처음 들어간 날을 넣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정산한 때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일의 전날입니다. 계약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이어졌다면 그날을 넣습니다. 퇴사 예정이면 예정일을 넣습니다.

시간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로 실제 더 일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다니면 찹니다. 2025년 1월 2일에 들어갔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다니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은 며칠까지 다녀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며칠부터 1년인지는 이 법에 따로 없어, 민법의 기간 계산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은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이후면 1년을 채운 것입니다.

생활법령이 옮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은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휴무일)까지 계약한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보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사일1년이 되는 마지막 날퇴직일
2025. 1. 2.2026. 1. 1.2026. 1. 2.
2025. 10. 5.2026. 10. 4.2026. 10. 5.
2024. 2. 29.2025. 2. 28.2025. 3. 1.

알바도 주 15시간이면 퇴직금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여기서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실제 15시간을 넘겨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 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한 주 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 넣지 않음
  • 15시간 이상: 대상 · 15시간 미만: 대상 아님

주 시간이 중간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세나요?

법령에는 이 경우를 정한 글자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생활법령이 옮긴 질의회시집은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도 그 해석대로 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한 번에 1년 이어졌으면 대상이고, 끊겨 있으면 날 수를 더합니다.

  • 15시간 이상인 기간: 날 수를 합산
  • 15시간 미만인 기간: 뺌
  • 합계 366일 이상: 대상 · 364일 이하: 대상 아님 · 딱 365일: 판정하지 않음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줍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 뒤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받는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수준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경우퇴직급여법 적용
상시 5명 이상적용
상시 4명 이하적용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적용하지 않음
가구 내 고용활동적용하지 않음

날짜로 보는 재직 기간 예시

경우입력결과
1년 계약, 마지막 날이 휴일2025. 1. 2. ~ 2026. 1. 1. · 주 40시간퇴직일 2026. 1. 2. · 재직일수 365일 · 지급 대상
하루 모자란 경우2025. 1. 2. ~ 2025. 12. 31. · 주 40시간재직일수 364일 · 1년에 1일 모자람
중간에 시간이 줄어든 경우2024. 1. 1. ~ 2025. 1. 31. 주 20시간 · 2025. 2. 1. ~ 2025. 6. 30. 주 10시간15시간 이상 397일 · 지급 대상(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 예제 날짜2014. 10. 2. ~ 2017. 9. 15. · 주 40시간퇴직일 2017. 9. 16. · 재직일수 1,080일 · 지급 대상

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직금 대상인지 볼 때

  • 2025. 1. 2. 에 입사해 1년 계약 만료일 2026. 1. 1. 까지 다닌 경우: 퇴직일이 2026. 1. 2. 이고 재직일수 365일이라 지급 대상입니다.
  • 같은 입사일에 2025. 12. 31. 에 계약이 끝나 나간 경우: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1년에 하루 모자랍니다.
  • 주 20시간으로 일하다 주 10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397일이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대상 판정에서 자주 틀리는 곳

  • 1년은 날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2월 29일이 끼면 재직일수가 366일이어야 1년이 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계산기마다 넣는 날이 달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으로 봅니다.
  • 받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휴직·계약 공백·재입사로 계속근로가 끊겼는지, 일용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원문 확인 2026-10-03

근거 법제처·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