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는 사업 유형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공익활동이 월 최대 29만원, 역량활용이 월 최대 761,040원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낸 2026년 운영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금액과 모집 기간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 유형은 네 가지이고, 유형마다 나이와 조건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안에서는 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나이 | 조건 |
|---|---|---|
| 공익활동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
| 역량활용 | 65세 이상 | 60세 이상은 두 유형만 가능 |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사업 특성에 맞는 분 |
| 취업 지원 사업 | 60세 이상 | 사업 특성에 맞는 분 |
생계급여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못 하나요?
2026년부터 이 조건은 신청 제외가 아니라 선발 제외입니다. 신청 제외는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제한된 분과 외국민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선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선발 제외. 노인일자리 참여 때문에 가입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선발 제외.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 일자리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분: 선발 제외.
- 취업 지원 사업(지자체보조)은 생계급여·직장가입·장기요양 제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유형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이고 상한입니다.
| 유형 | 월 금액 | 활동 시간 | 기간 |
|---|---|---|---|
| 공익활동 | 월 최대 29만원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평균 11개월 |
| 역량활용 | 월 최대 761,040원 | 월 60시간 | 10개월 |
| 공동체사업단 | 사업단마다 다름 | 근로계약에 따름 | 연중 |
| 취업 지원 사업 | 정부 지급 없음 | 구인처에 따름 | 연중 |
공익활동 활동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활동 시간에 따라 활동비가 정해지고, 한 달 합계는 29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하루 활동 시간 | 활동비 |
|---|---|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9,500원 |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19,000원 |
| 3시간 이상 | 29,000원 |
-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활동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 줄인 시간을 채우는 연장 활동은 월 45시간(43.5만원), 하루 4시간까지입니다.
공동체사업단의 연 267만원은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사업단에 주는 사업비이고, 참여자 개인에게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 정부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는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입니다.
- 이보다 많이 주는 몫은 사업단 수익에서 나오므로 사업단마다 다릅니다.
- 근로계약이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인 사업단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0~64세는 할 수 없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때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 중 경로당 배식 지원은 위 대기자가 모두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직역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 예외만 해당합니다.
- 역량활용: 국가·지자체·공공단체시설 운영지원과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유형만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공익활동을 못 하나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액은 이 도구에 싣지 않으니 신청할 가까운 수행기관(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신청할 때 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자가 공시가를 냅니다.
-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선발 점수의 소득 항목이 0점이라 같은 조건의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만 67세에 기초연금을 받고 주거급여만 받는 부모님은 네 유형 모두 신청 대상으로 나옵니다.
- 만 70세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이 제외 대상이고 취업 지원 사업만 신청 대상으로 나옵니다.
- 만 62세이고 차상위가 아닌 분은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이 신청 대상이고, 공익활동은 경로당 배식 지원만 예외입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나이·연금·급여·장기요양·직장가입·다른 일자리로 신청 대상인 유형과 2026년 금액까지 답합니다. 선발 여부는 답하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유형별 나이·연금 조건, 선발 제외 사유, 2026년 활동비·임금 상한
- 다루지 않는 것: 선발 점수와 합격 여부, 2027년 금액과 모집 기간, 지자체별 모집 일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
- 피부양자는 운영안내가 직장가입자만 제외로 적었습니다. 피부양자 처리는 가까운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https://www.kordi.or.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266&cid=643625&filename=643625_202603120930572400.pdf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안내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7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0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