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기준으로 1등급 요양원 30일은 급여비용 2,792,1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558,420원(20%)입니다. 식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요양원은 하루 요금(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하고, 그 20%를 본인이 냅니다. 아래는 일반 대상자가 30일 있을 때입니다.
| 등급 | 하루 수가 | 30일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예외 입소)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두는 시설 기준입니다. 그보다 적게 두는 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 소규모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입니다.
- 입소·퇴소하는 날은 12시간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50%입니다. 입원·외박한 날은 50%이고 한 번에 10일·한 달 15일까지만 그렇게 셉니다.
감경이면 본인부담이 얼마로 줄어드나요?
감경 40%·60%는 본인부담률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깎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요양원 실제 부담률 | 재가 실제 부담률 |
|---|---|---|
| 일반 | 20% | 15% |
| 40% 감경 | 12% | 9% |
| 60% 감경 | 8%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 1등급 요양원 30일(2,792,100원)이면 일반 558,420원, 40% 감경 335,052원, 60% 감경 223,368원입니다.
- 면제는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뿐이고, 같은 항 제2~9호는 60% 감경입니다.
- 감경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의 감경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면제나 감경이어도 비급여와 재가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정점수로 등급이 나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비고 |
|---|---|---|
| 1등급 | 95점 이상 | 모두 가능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모두 가능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만 |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만 쓰는 것입니다. 다음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 집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같은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는 몫은 15%가 아니라 전부 본인이 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쓰면 월 한도를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아래 표에 등급별 하루 요금과 한 달 부담이 있습니다. 하루 8~10시간, 월 22일 이용할 때입니다. 3~5등급은 한도가 20% 늘어난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한도를 늘리지 않은 경우이고,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하루 요금 | 22일 급여비용 | 우리 집 부담(한도 넘는 몫 포함) |
|---|---|---|---|
| 1등급 | 69,730원 | 1,534,060원 | 230,109원 |
| 2등급 | 64,590원 | 1,420,980원 | 213,147원 |
| 3등급 | 59,640원 | 1,312,080원 | 196,812원 |
| 4등급 | 58,010원 | 1,276,220원 | 191,433원 |
| 5등급 | 56,360원 | 1,239,920원 | 185,988원 |
|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1,239,920원 | 665,048원 |
방문요양은 한 번에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은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요금이 정해집니다. 일요일·밤에는 30%, 공휴일에는 50%가 더 붙습니다.
| 1회 시간 | 1회 급여비용 | 일요일·밤 22시~6시(30% 가산) | 공휴일(50% 가산) |
|---|---|---|---|
| 30분 이상 | 17,450원 | 22,685원 | 26,175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2,916원 | 37,98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44,356원 | 51,18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56,459원 | 65,14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65,832원 | 75,96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74,126원 | 85,530원 |
| 210분 이상(1·2등급) | 63,530원 | 82,589원 | 95,295원 |
| 240분 이상(1·2등급) | 70,080원 | 91,104원 | 105,120원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쓸 수 없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밤 시간 가산이 없습니다.
요양원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요?
급여가 아닌 비용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 도구는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발·미용비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 간호사 배치·야간직원 배치·인력 추가 배치 같은 기관별 가산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본인부담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했습니다. 고시가 끝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실제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1등급 어머니가 요양원에 30일 계시면 본인부담 558,420원, 공단 2,233,680원입니다.
- 3등급 아버지가 방문요양을 180분, 월 22일 받으면 급여비용 1,254,440원, 본인부담 188,166원입니다.
- 4등급 어머니가 주간보호를 8~10시간, 월 26일 가시면 급여비용 1,508,260원, 본인부담 226,239원입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급여비용)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chrClsCd=010201 · 제2021-283호(본인부담금 감경)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468&chrClsCd=0102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 시행령 제7조·제15조의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efYd=20260512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