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이면 만 65세이고, 출생연도가 빠를수록 만 61세까지 낮아집니다.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70%만 받고,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수령 나이와 비율은 10월 14일에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몇 세인가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고,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당겨 받는 첫 나이 | 최대로 늦춘 나이 |
|---|---|---|---|
| 1953~1956년 출생 | 만 61세 | 만 56세 | 만 66세 |
| 1957~1960년 출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7세 |
| 1961~1964년 출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8세 |
| 1965~1968년 출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9세 |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만 60세 | 만 70세 |
출생연도 구간별 정상 수령 시작 나이 (단위: 세)
만 나이 기준, 현행 법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받다가 정상 나이 전에 소득 있는 일을 하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 당기는 기간 | 받는 비율 | 줄어드는 정도 |
|---|---|---|
| 5년 당겨 받기 | 70% | 30% 줄어요 |
| 4년 당겨 받기 | 76% | 24% 줄어요 |
| 3년 당겨 받기 | 82% | 18% 줄어요 |
| 2년 당겨 받기 | 88% | 12% 줄어요 |
| 1년 당겨 받기 | 94% | 6% 줄어요 |
국민연금을 늦추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기간은 같습니다. 늦춘 달마다 0.6%씩, 1년이면 7.2% 늘어납니다.
| 늦추는 기간 | 받는 비율 | 늘어나는 정도 |
|---|---|---|
| 1년 늦춰 받기 | 107.2% | 7.2% 늘어요 |
| 2년 늦춰 받기 | 114.4% | 14.4% 늘어요 |
| 3년 늦춰 받기 | 121.6% | 21.6% 늘어요 |
| 4년 늦춰 받기 | 128.8% | 28.8% 늘어요 |
| 5년 늦춰 받기 | 136% | 36% 늘어요 |
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릅니다.
당겨 받는 게 이득인 나이는 몇 세까지인가요?
당긴 해 수와 관계없이 받기 시작한 지 200개월, 곧 16년 8개월이면 정상 수령과 누적 금액이 같아집니다. 늦춘 쪽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정상 나이가 만 65세인 경우입니다. 개월 수는 당겨 받기는 당겨 받기 시작한 때부터, 늦춰 받기는 정상 수령을 시작한 때부터 셉니다.
| 방법 | 누적이 같아지거나 넘는 때 | 나이(정상 65세) |
|---|---|---|
| 5년 당겨 받기 | 200개월 | 만 76세 8개월 |
| 4년 당겨 받기 | 200개월 | 만 77세 8개월 |
| 3년 당겨 받기 | 200개월 | 만 78세 8개월 |
| 2년 당겨 받기 | 200개월 | 만 79세 8개월 |
| 1년 당겨 받기 | 200개월 | 만 80세 8개월 |
| 1년 늦춰 받기 | 179개월 | 만 79세 11개월 |
| 2년 늦춰 받기 | 191개월 | 만 80세 11개월 |
| 3년 늦춰 받기 | 203개월 | 만 81세 11개월 |
| 4년 늦춰 받기 | 215개월 | 만 82세 11개월 |
| 5년 늦춰 받기 | 227개월 | 만 83세 11개월 |
이 나이는 공단이 낸 수치가 아니라 이 도구의 단순 계산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영향, 물가 반영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출생연월과 월 예상 연금액으로 정상 수령 시작 연월과 당겨·늦춘 월 금액, 누적이 같아지는 나이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 당겨 받기 1~5년, 늦춰 받기 1~5년, 누적 금액이 같아지는 나이
- 다루지 않는 것: 예상 연금액 자체(국민연금공단 예상 연금액 조회에서 확인), 물가 반영, 세금과 건강보험료, 소득 있는 일을 할 때의 감액 금액(정지 사실은 안내), 부양가족연금
- 특수직종 가입자(광원·부원 등)는 지급개시연령이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 수명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누적이 같아지는 나이만 알려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내가 몇 년 몇 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지 알고 싶을 때
- 퇴직 뒤 소득이 끊겨 당겨 받을지 고민할 때
- 지금 일을 계속해서 늦출 수 있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때
근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연기제도)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노령연금 — 지급 시기와 비율 대조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1&cnpClsNo=1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