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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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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8생, 2023.1.1 만 30세

  1. ① 생년월일 넣기
  2. ② 세 나이 보기
  3. ③ 바뀌는 날 확인

이럴 때서류에 적을 만 나이가 헷갈릴 때

양력 생년월일을 넣습니다. 음력 생일은 아직 받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을 모를 때 네 자리 연도만 넣으세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 칸은 쓰지 않습니다.

오늘이 기본입니다. 계약일·입학일처럼 다른 날의 나이를 보려면 바꾸세요.

약관이나 모집 공고가 정한 만 나이를 넣으면 그 나이가 되는 날을 셉니다. 비워 두어도 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한 나이입니다. 올해 생일 전이면 올해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1을 더 빼고, 생일 당일부터는 1을 빼지 않습니다. 1992년 7월 8일생은 2023년 1월 1일에 만 30세입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행정에 관한 나이를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법제처 안내로는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한 살 다릅니다.

언제만 나이
올해 생일 전올해 − 출생 연도 − 1
올해 생일 당일부터올해 − 출생 연도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병역법처럼 일부 법령이 이 방식을 씁니다.

세는 나이는 법령에 정의가 없습니다. 법제처 예시(1992년 7월 8일생, 2023년 1월 1일 기준 연 나이 31세·세는 나이 32세)에 맞춰 연 나이에 1을 더해 보여 드립니다.

나이세는 법쓰는 곳
만 나이생일마다 한 살법령·계약서·공문서의 기본
연 나이올해 − 출생 연도청소년 보호법·병역법 등 일부 법령
세는 나이연 나이 + 1법령 기준 아님. 칠순·팔순 같은 관습

법제처는 법령에 '만' 글자가 없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뜻한다고 안내합니다. 칠순·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이라고 봅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게 나오는 건 왜인가요?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아집니다. 생일 전에는 만 나이가 연 나이보다 한 살 적습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반 동갑 친구끼리 생일 때문에 만 나이가 달라져도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법제처는 안내합니다.

생년월일기준일만 나이연 나이
1996. 2. 1.2026. 1. 31.29세30세
1996. 2. 1.2026. 2. 1.30세30세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몇 살인가요?

흔한 경우 하나와 생일·연말 경계에 걸리는 경우를 같이 보면 세 나이가 언제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기준일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1992. 7. 8.2023. 1. 1.30세31세32세
1992. 7. 8.2026. 7. 7.33세34세35세
2025. 12. 31.2026. 1. 1.0세1세2세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연 나이 1세, 세는 나이 2세가 됩니다. 만 나이는 첫 생일까지 0세입니다.

만 1세가 되기 전에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를 개월 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0월 9일에 생후 7개월입니다.

다음에 나이가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요?

만 나이는 다음 생일 0시에 한 살 늘어납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다음 해 1월 1일에 함께 한 살 늘어납니다.

생년월일기준일만 나이가 바뀌는 날연 나이·세는 나이가 바뀌는 날
1992. 7. 8.2026. 7. 7.2026. 7. 8. (1일 뒤)2027. 1. 1. (178일 뒤)

언제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적은 개정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날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읽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처럼 이미 만 나이로 정해 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달라지지 않는 것: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 바로 바뀌지 않는 것: 연 나이를 쓰는 법령은 그 법을 고쳐야 바뀝니다

몇 살부터 되고 환갑·칠순은 언제인가요?

법령의 나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서 대부분 생일에 기준을 채웁니다. 아래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만 연 나이 방식이라 그 해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 투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나이 기준을 채웁니다. 주민등록 요건과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17조·제18조
  • 자동차 운전면허: 18세 미만은 받을 수 없어 만 18세 생일부터 나이 기준을 채웁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에 운전경험 1년 이상이 따로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미만은 받을 수 없어 만 16세 생일부터 나이 기준을 채웁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 성년: 만 19세 생일에 성년이 됩니다. 민법 제4조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빠집니다. 12월생도 그날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초등학교 입학: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환갑: 만 60세 기준입니다. 법제처 만 나이 통일 FAQ
  • 칠순: 법이 아닌 관습입니다. 세는 나이 70세로 치면 만 69세 생일이고, 만 70세 생일에 치르는 집도 있습니다.

보험 같은 상품의 가입 나이는 약관이 정합니다. 약관이 만 나이로 정했다면 계산기의 직접 정한 나이 칸에 넣어 그 나이가 되는 날을 확인하세요.

출생 연도별로 몇 살인가요?

2026년 기준 출생 연도별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과 후 두 값이고, 연 나이는 그중 큰 값입니다. 세는 나이는 연 나이에 1을 더한 값입니다.

출생 연도만 나이세는 나이
2026년0세1세
2025년0~1세2세
2024년1~2세3세
2023년2~3세4세
2022년3~4세5세
2021년4~5세6세
2020년5~6세7세
2019년6~7세8세
2018년7~8세9세
2017년8~9세10세
2016년9~10세11세
2015년10~11세12세
2014년11~12세13세
2013년12~13세14세
2012년13~14세15세
2011년14~15세16세
2010년15~16세17세
2009년16~17세18세
2008년17~18세19세
2007년18~19세20세
2006년19~20세21세
2005년20~21세22세
2004년21~22세23세
2003년22~23세24세
2002년23~24세25세
2001년24~25세26세
2000년25~26세27세
1999년26~27세28세
1998년27~28세29세
1997년28~29세30세
1996년29~30세31세
1995년30~31세32세
1994년31~32세33세
1993년32~33세34세
1992년33~34세35세
1991년34~35세36세
1990년35~36세37세
1989년36~37세38세
1988년37~38세39세
1987년38~39세40세
1986년39~40세41세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평년 2월 28일에 몇 살인지는 2월 29일생의 나이를 직접 정한 글자가 없어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는 한 살 늘어난 나이로 봅니다.
  • 음력 생일은 아직 받지 않습니다. 양력으로 바꾼 생년월일을 넣어 주세요.
  • 병역 입영·검사 나이처럼 위 나이 기준 목록에 없는 기준은 날짜로 세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 나이는 상품마다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약관이 만 나이로 정했다면 직접 정한 나이 칸에 넣어 보세요.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법제처 보도자료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2023. 6. 26.) — 2023년 6월 28일 시행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 민법 제4조(성년)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법제처 FAQ에 실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