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쏭
메뉴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0 무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세액공제액 계산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도 2014. 1. 1. 이후 납입분은 세액공제입니다

900만원 → 소득세 공제 135만·108만원

  1. ① 소득 종류 고르기
  2. ② 소득·납입액 넣기
  3. ③ 공제액 확인

이럴 때연금저축·IRP 얼마 넣을지 정할 때

소득세법 2026. 7. 1. 시행판 기준입니다.

어떤 소득이 있나요?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의 합계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공제받으려는 해(1월 1일~12월 31일)에 연금저축계좌에 낸 금액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면 모두 더해 넣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공제받으려는 해(1월 1일~12월 31일)에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직접 낸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본인 돈으로 더 낸 금액도 여기에 더하고, 회사가 내는 사용자부담금은 넣지 않습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도 넣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아직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소득을 넣으면 공제율을 정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900만원에 공제율 15%면 소득세 공제액은 최대 135만원, 12%면 최대 108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입 계좌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연 600만원
IRP(퇴직연금계좌)만연 900만원
연금저축 + IRP합쳐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는 한도는 연 1,800만원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연금주택 양도차액,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더한 금액 이내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인가요, 12%인가요?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때,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이고 넘으면 12%입니다.

소득 종류15% 구간12% 구간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다른 소득도 있음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의 합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기본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냈다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입니다. 공제율 15%를 곱하면 135만원입니다.

경우공제 대상공제율소득세 공제액(최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900만원15%1,350,000원
같은 납입, 총급여 5,500만원 초과900만원12%1,080,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600만원15%900,000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600만원15%900,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달라지나요?

  • 한도는 같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내면 공제율이 15%라서 소득세 공제액은 최대 1,350,000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같은 금액을 내도 공제율이 12%라서 최대 1,080,000원입니다
  • 낼 소득세가 적은 경우: 남은 소득세가 1,000,000원뿐이면 1,350,000원 중 1,000,000원만 공제되고 350,000원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낼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소득세계산된 공제액공제되는 금액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금액
2,000,000원1,350,000원1,350,000원0원
1,000,000원1,350,000원1,000,000원350,000원

다른 세액공제를 뺀 뒤 남은 소득세를 넣으면 위 표처럼 공제되는 금액을 가려 줍니다. 모르면 비워 두고 계산된 공제액만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언제 바뀌었나요?

2022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구분종전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연 400만원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계연 700만원연 900만원

이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전에 시작한 과세기간의 공제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지금도 소득공제인가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나왔던 연금저축도 이 날 이후 낸 금액은 세액공제입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이월되나요?

소득세법에는 이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을 올해 낸 것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 600만원·900만원 한도를 넘겨 낸 금액: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낼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커서 남은 금액: 그 부분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칩니다
  • 올해 납입분으로 바꾸기: 공제받지 못한 지난 납입분을 올해 낸 것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올해 한도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바꾼 금액은 신청한 날에 낸 것으로 보므로 연 1,800만원 같은 납입 한도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이 도구는 신청분을 계산하지 않으니 신청 절차는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연금계좌 세금에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공제액만 보여 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의 추가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법령이 아닙니다.
  • 연금을 받을 때와 중도에 해지할 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IRP 가입 자격은 묻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합니다.

세액공제 숫자는 어느 법 조문에서 나왔나요?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추가 한도) · 2022. 12. 31. 개정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7조 ·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7조
  • 소득세법 제61조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 제1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 시행령 제17조
  • 지방세법 제94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판 · 시행령 시행 2026. 10. 1.판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