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쏭
메뉴

월세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요?

원룸 현관 복도에서 한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서 있는 뒷모습

월세 50만원 = 102만원 공제

  1. ① 소득·월세 넣기
  2. ② 조건 확인
  3. ③ 공제액 보기

이럴 때연말정산 전에 월세 공제액이 궁금할 때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원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예요. 한 해 합계로 넣어 주세요.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면 예상 총급여를 넣어요.

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넣어요.

개월

1년을 다 살았으면 12. 중간에 들어왔거나 나갔으면 낸 달 수를 넣어요. 비우면 12로 봐요.

원

모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비워 두세요. 이 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5%,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원

모르면 비워 두세요.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세금이 적으면 덜 받아요.

아래 조건이 모두 맞나요? (맞지 않는 것은 체크를 풀어 주세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예요.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해야 해요.

총급여를 넣으면 공제율과 공제액이 나와요.

2026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50만원이면 1,020,000원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 기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액은 연 월세(최대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1년을 다 살고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월세별 세액공제 (단위: 원)

월세 30만 원612,000원월세 50만 원1,020,000원월세 70만 원1,428,000원월세 100만 원1,700,000원

1년(12개월)을 다 살고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총급여월세(월)연 월세공제율세액공제
4,000만 원50만 원600만 원17%1,020,000원
5,000만 원60만 원720만 원17%1,224,000원
6,000만 원70만 원840만 원15%1,260,000원
5,000만 원100만 원1,200만 원17%1,700,000원
7,000만 원100만 원1,200만 원15%1,500,000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 집: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정한 주택 요건 네 가지에는 집주인 동의와 확정일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17%와 15% 중 어느 쪽인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이고, 그보다 많으면 15%입니다. 다른 소득이 크면 총급여가 낮아도 15%입니다.

연 월세 1,000만 원일 때 공제율별 세액공제 (단위: 원)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00,000원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500,000원
총급여합산 종합소득금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하17%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초과15%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이하15%
8,000만 원 초과상관없음공제 못 받음

월세가 많으면 한도가 있나요?

연 월세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2개월을 살았다면 한 달 월세 833,333원을 넘는 만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최대 공제액은 1,000만 원의 17%인 1,700,000원, 15%는 1,500,000원입니다.

중간에 이사했거나 일부만 살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은 계약 기간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올해 임차한 날수를 곱해 월세액을 정합니다.

저녁 원룸 책상에서 한 사람이 노트북을 보고 있고 탁자에 종이와 컵이 놓인 모습

총급여 4,000만 원 · 월세 50만 원 낸 달 수별 세액공제 (단위: 원)

3개월255,000원6개월510,000원9개월765,000원12개월1,020,000원

달 수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임차 일수와 며칠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로 계약이 둘이면 계약마다 위 식으로 구해 더합니다.
  • 계산은 낸 달 수로 하므로 며칠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낸 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공제도 줄어드나요?

조문은 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낼 세금보다 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일부이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를 쓰고 남은 소득세를 넣으면 받는 공제와 받지 못하는 공제를 나눠 보여 줍니다.
  • 조문에는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월세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두 사람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에서 넘는 만큼을 뺍니다.
  • 계산은 한 사람의 공제만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와 환급액도 계산하나요?

월세와 소득으로 세액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서류와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공제 대상 월세, 공제율, 세액공제액, 못 받는 까닭
  • 다루지 않는 것: 신청 서류와 방법,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 지방소득세
  • 다루지 않는 것: 2026년이 아닌 해의 월세, 부부 두 사람 합산, 임대인 쪽 세금

근거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0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