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50만원이면 1,020,000원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 기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액은 연 월세(최대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1년을 다 살고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월세별 세액공제 (단위: 원)
1년(12개월)을 다 살고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총급여 | 월세(월) | 연 월세 | 공제율 | 세액공제 |
|---|---|---|---|---|
| 4,000만 원 | 50만 원 | 600만 원 | 17% | 1,020,000원 |
| 5,000만 원 | 60만 원 | 720만 원 | 17% | 1,224,000원 |
| 6,000만 원 | 70만 원 | 840만 원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 100만 원 | 1,200만 원 | 17% | 1,700,000원 |
| 7,000만 원 | 100만 원 | 1,200만 원 | 15% | 1,500,000원 |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 집: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정한 주택 요건 네 가지에는 집주인 동의와 확정일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원문에 있는 요건: 면적 또는 기준시가, 딸린 토지 배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 일치, 계약 당사자.
- 신청 서류와 증빙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공제율은 17%와 15% 중 어느 쪽인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이고, 그보다 많으면 15%입니다. 다른 소득이 크면 총급여가 낮아도 15%입니다.
연 월세 1,000만 원일 때 공제율별 세액공제 (단위: 원)
| 총급여 | 합산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초과 | 15% |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5% |
| 8,000만 원 초과 | 상관없음 | 공제 못 받음 |
월세가 많으면 한도가 있나요?
연 월세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2개월을 살았다면 한 달 월세 833,333원을 넘는 만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최대 공제액은 1,000만 원의 17%인 1,700,000원, 15%는 1,500,000원입니다.
중간에 이사했거나 일부만 살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은 계약 기간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올해 임차한 날수를 곱해 월세액을 정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 · 월세 50만 원 낸 달 수별 세액공제 (단위: 원)
달 수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임차 일수와 며칠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로 계약이 둘이면 계약마다 위 식으로 구해 더합니다.
- 계산은 낸 달 수로 하므로 며칠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낸 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공제도 줄어드나요?
조문은 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낼 세금보다 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일부이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를 쓰고 남은 소득세를 넣으면 받는 공제와 받지 못하는 공제를 나눠 보여 줍니다.
- 조문에는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월세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두 사람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에서 넘는 만큼을 뺍니다.
- 계산은 한 사람의 공제만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와 환급액도 계산하나요?
월세와 소득으로 세액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서류와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공제 대상 월세, 공제율, 세액공제액, 못 받는 까닭
- 다루지 않는 것: 신청 서류와 방법,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 지방소득세
- 다루지 않는 것: 2026년이 아닌 해의 월세, 부부 두 사람 합산, 임대인 쪽 세금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 주택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법령과 공제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