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2023. 4. 3.부터 2026. 9. 30.까지 일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3.3%를 떼고 7,542,600원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8,898,666원입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세(3.3%)를 뗐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이름: 프리랜서·용역이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 보는 것: 업무 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이 있는지, 독립해 사업을 하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 3.3%를 뗐는지·4대보험에 들었는지: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직원과 같은 조건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은 일을 시작한 날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일하면 채웁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조건 | 기준 |
|---|---|
| 계속 일한 기간 | 1년 이상 |
| 한 주 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근로자 여부 | 계약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 |
3.3%를 뗀 입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소득세는 지급액의 100분의 3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입니다. 둘을 합친 것이 흔히 말하는 3.3%이고, 통장에는 지급액에서 이 세금을 뺀 돈이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3%를 뗀 입금액은 떼기 전 금액으로 되돌려 셉니다.
| 구분 | 금액 |
|---|---|
| 통장에 들어온 돈 | 7,542,600원 |
| 떼기 전 금액 | 7,799,980원 |
프리랜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곱합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개월: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이 산식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법입니다. 1원 미만은 버립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퇴직 전에 받을 돈을 가늠할 때
- 3.3%를 떼고 입금받다 일을 마친 경우: 2023. 4. 3.부터 2026. 9. 30.까지 일하고 3개월 입금액이 7,542,600원이면 예상 퇴직금은 8,898,666원입니다.
- 세금 떼기 전 금액을 아는 경우: 같은 날짜에 3개월 금액이 7,800,000원이면 예상 퇴직금은 8,898,689원입니다.
- 1년이 하루 모자란 경우: 2025. 1. 2.부터 2025. 12. 31.까지 일했다면 1년에 1일 모자라 대상이 아니고, 2026. 1. 1.까지 일하면 1년이 됩니다.
날짜와 금액으로 본 계산 예시
| 경우 | 입력 | 결과 |
|---|---|---|
| 3.3%를 뗀 입금액으로 넣은 경우 | 2023. 4. 3. ~ 2026. 9. 30. · 주 40시간 · 3개월 입금액 7,542,600원 | 재직일수 1,277일 · 1일 평균임금 약 84,782.39원 · 예상 퇴직금 8,898,666원 |
| 세전 금액으로 넣은 경우 | 같은 날짜 · 세전 7,800,000원 | 예상 퇴직금 8,898,689원 |
| 고용노동부 예제와 같은 재직 날짜 | 2014. 10. 2. ~ 2017. 9. 15. · 주 40시간 · 3개월 입금액 6,846,360원 | 퇴직일 2017. 9. 16. · 3개월 92일 · 예상 퇴직금 6,831,189원 |
| 윤년이 낀 3개월 | 2021. 3. 1. ~ 2024. 2. 29. · 주 40시간 · 세전 9,000,000원 | 3개월 91일 · 예상 퇴직금 8,909,227원 |
프리랜서 퇴직금에서 헷갈리는 곳
- 입금액은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3.3%를 뗀 뒤 들어온 돈이면 떼기 전 금액으로 되돌려 셉니다.
- 3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퇴직일이 2026. 10. 1.이면 2026. 7. 1.부터 2026. 9. 30.까지 92일입니다.
-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셉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묻지 않아 비교하지 않습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합쳐 넣습니다.
- 퇴직소득세, 3.3%로 낸 세금의 정산, 프리랜서와 직원 기간을 합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민법 제157조·제160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프리랜서 근로자성·퇴직금 계산)
- 대법원 2016다277538 판결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성)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원문 확인 202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