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은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면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이라, 미사용 연차 10일은 8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만들고, 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른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시간을 씁니다.
| 단계 | 식 | 월 2,090,000원,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0,000원 |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80,000원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0일이면 800,000원 |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얼마나 받나요?
퇴사하면 연차를 쓸 권리는 사라지지만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일에 이미 생긴 연차만 셉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이 생기므로, 365일째에 퇴사하면 첫해 개근분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수당(월 2,090,000원) |
|---|---|---|
| 2025. 10. 5. | 2026. 10. 4.(365일째) | 11일분 880,000원 |
| 2025. 10. 4. | 2026. 10. 4.(366일째) | 15일분 1,200,000원(첫해 개근분이 남았으면 더함) |
연차수당도 퇴사 때 정산하는 임금·보상금 같은 금품에 들어갑니다. 월급 마지막 정산과 같은 14일 기한이 걸리고,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다니는 중에 소멸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한 날의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지급일은 회사 규칙(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하고, 따로 정한 날이 없으면 소멸 뒤 처음 오는 월급날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소멸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회사가 한 일 | 소멸한 연차 |
|---|---|
|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 |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했다 | 보상할 의무 없음 |
| 합의해서 다음 해로 이월했다 | 이월한 연차를 쓰기로 한 시기가 지나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차수당에 쓰는 월급은 어디까지인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대법원(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은 임금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보고 통상임금을 가립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빠지지 않고,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빠집니다(최소 보장액은 포함).
| 월급 항목 | 금액 | 받는 모습 | 통상임금에 |
|---|---|---|---|
| 기본급 | 2,500,000원 | 매달 정해진 대로 | 넣음 |
| 매달 정해진 수당 | 300,000원 | 성과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 | 넣음 |
|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200,000원 |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뺌 |
| 통상임금 합계 | 2,800,000원 |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수당 | — |
월급 3,000,000원이면 연차 10일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고 연차 10일은 1,148,325원입니다. 원 미만은 회사마다 처리가 달라, 1일 통상임금을 반올림해 곱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일수 | 수당 |
|---|---|
| 1일 | 114,833원 |
| 5일 | 574,163원 |
| 10일 | 1,148,325원 |
| 15일 | 1,722,488원 |
내 경우로 넣어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 2023. 3. 2. 에 입사해 2026. 10. 4. 에 퇴사하는 직장인(월 통상임금 2,090,000원, 올해 6일 사용): 미사용 연차 10일, 연차수당 800,000원입니다.
- 2025. 3. 2. 에 입사해 지금 다니는 직장인(월 통상임금 2,090,000원, 7.5일 사용): 미사용 연차 7.5일은 600,000원이고, 2027. 3. 1. 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2025. 10. 5. 에 입사해 1년을 채우고 2026. 10. 4. 에 퇴사하는 사람(월 통상임금 2,090,000원): 11일, 880,000원입니다. 2026. 10. 5. 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 생깁니다.
연차수당을 오래전부터 못 받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청구권이 생긴 지 3년이 안 된 연차: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난 연차: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밖에서 따로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집니다.
- 휴직·결근으로 줄어든 연차 일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 준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생긴 연차 일수나 통상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의 근거 조문과 판결은 무엇인가요?
법 조문에는 연차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36조(금품 청산) ·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11조(적용 범위)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1350 모바일상담 답변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