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300만원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 1,5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쳐 69,180원입니다. 방문·우편으로 내는 경우이고 상대가 한 명일 때입니다.
비용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인지법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생활법령정보 인지액·송달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갚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청구금액: 받을 원금, 지연손해금(이자), 독촉절차비용
- 신청취지: 채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문장
- 청구원인: 언제 어떤 일로 이 돈을 받게 됐고 왜 아직 못 받았는지
- 첨부서류: 송달료납부서, 인지 영수필확인서, 갖고 있는 증거
-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가 사람이면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 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소송으로 낼 때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 × 5,640원 × 6회분입니다. 표는 상대가 한 명이고 방문·우편 제출 기준입니다.
| 받을 돈 | 인지 | 송달료 | 합계 |
|---|---|---|---|
| 100만원 | 1,000원 | 67,680원 | 68,680원 |
| 300만원 | 1,500원 | 67,680원 | 69,180원 |
| 500만원 | 2,500원 | 67,680원 | 70,180원 |
| 1,000만원 | 5,000원 | 67,680원 | 72,680원 |
| 3,000만원 | 14,000원 | 67,680원 | 81,680원 |
| 1억원 | 45,500원 | 67,680원 | 113,180원 |
상대 수별 법원에 낼 돈(받을 돈 300만원) (단위: 원)
방문·우편 제출 기준, 상대가 늘면 송달료만 늘어남
- 방문·우편으로 낼 때 인지액이 10,000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며,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대행도 됩니다.
이 도구는 어디까지 해 주나요?
비용 계산과 신청서 글 만들기까지 합니다(빌려준 돈·못 받은 임금·퇴직금·물품·용역 대금). 법원에 내는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다루지 않는 것: 이길 가능성, 연 12%를 넘는 약정이율, 원금은 다 받고 이자만 남은 경우, 일부를 갚은 뒤 남은 돈의 이자 계산, 관할 법원 이름 찾기, 임대차 보증금
송달료는 어떻게 내고, 송달료·인지대는 돌려받나요?
- 송달료는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써서 내고 영수증을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ATM으로 내면 이용명세표가 납부서를 대신합니다(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3조).
- 사건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한 계좌로 들어오고, 계좌를 알리지 않았거나 입금이 안 되면 환급통지를 받은 뒤 은행에 청구합니다. 입금 수수료는 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 인지대를 돌려받는 경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정해져 있는데,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대상이고 지급명령 신청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었을 때 돌려받는지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받을 돈별 인지대(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단위: 원)
방문·우편 제출 기준, 이자는 받을 돈에 넣지 않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내나요?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라는 명령이 오고,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곳과 양식은 받은 지급명령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닐 때, 관할이 맞지 않을 때,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할 때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 제463조). 청구의 일부만 안 되면 그 일부도 같습니다.
- 갚기로 한 날이 오기 전에 신청한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466조).
근거
-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작성·인지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 · 신청 절차·관할·이의신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 송달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
- 인지액 계산·인지 환급·전자소송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4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전자소송 인지 끝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 임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시행령 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각하·이의·확정: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송달료 납부·환급: 송달료규칙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송달료규칙 · 주소 확인: 주민등록법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 · 회사 본점 주소: 상업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
-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법정이율·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등 그 밖 법령과 공단 계산식). 법령과 우편요금이 바뀌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