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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어떻게 쓰고 얼마를 내나요?

저녁 부엌 식탁에서 빈 서류에 펜으로 못 받은 돈의 신청서를 적는 모습

300만원 → 법원에 69,180원

  1. ① 받을 돈 넣기
  2. ② 이름 적기
  3. ③ 신청서 받기

이럴 때돈을 못 받아 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

원금만 넣으세요. 이자는 받을 돈에 더하지 않고 신청서에 시작일과 이율로 따로 적혀요.

원

받을 돈을 넣으면 법원에 낼 돈이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내실 건가요?

신청서 글도 바로 만들어요

비워 둔 칸은 ○○으로 남아요. 나중에 손으로 채우면 됩니다.

어떤 돈인가요?

상대는 누구인가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내가 하든 상대가 하든 장사로 한 거래이면 체크하세요.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이율이 연 5%에서 연 6%로 바뀝니다. 잘 모르면 비워 두세요.

상대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받을 돈을 넣으면 신청서 글이 나와요.

적은 이름과 주소는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받을 돈이 300만원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 1,5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쳐 69,180원입니다. 방문·우편으로 내는 경우이고 상대가 한 명일 때입니다.

비용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인지법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생활법령정보 인지액·송달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갚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청구금액: 받을 원금, 지연손해금(이자), 독촉절차비용
  • 신청취지: 채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문장
  • 청구원인: 언제 어떤 일로 이 돈을 받게 됐고 왜 아직 못 받았는지
  • 첨부서류: 송달료납부서, 인지 영수필확인서, 갖고 있는 증거
  •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가 사람이면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 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소송으로 낼 때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 × 5,640원 × 6회분입니다. 표는 상대가 한 명이고 방문·우편 제출 기준입니다.

받을 돈인지송달료합계
100만원1,000원67,680원68,680원
300만원1,500원67,680원69,180원
500만원2,500원67,680원70,180원
1,000만원5,000원67,680원72,680원
3,000만원14,000원67,680원81,680원
1억원45,500원67,680원113,180원

상대 수별 법원에 낼 돈(받을 돈 300만원) (단위: 원)

상대 1명69,180원상대 2명103,020원상대 3명136,860원

방문·우편 제출 기준, 상대가 늘면 송달료만 늘어남

  • 방문·우편으로 낼 때 인지액이 10,000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며,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대행도 됩니다.

이 도구는 어디까지 해 주나요?

비용 계산과 신청서 글 만들기까지 합니다(빌려준 돈·못 받은 임금·퇴직금·물품·용역 대금). 법원에 내는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다루지 않는 것: 이길 가능성, 연 12%를 넘는 약정이율, 원금은 다 받고 이자만 남은 경우, 일부를 갚은 뒤 남은 돈의 이자 계산, 관할 법원 이름 찾기, 임대차 보증금

송달료는 어떻게 내고, 송달료·인지대는 돌려받나요?

  • 송달료는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써서 내고 영수증을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ATM으로 내면 이용명세표가 납부서를 대신합니다(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3조).
  • 사건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한 계좌로 들어오고, 계좌를 알리지 않았거나 입금이 안 되면 환급통지를 받은 뒤 은행에 청구합니다. 입금 수수료는 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 인지대를 돌려받는 경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정해져 있는데,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대상이고 지급명령 신청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었을 때 돌려받는지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받을 돈별 인지대(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단위: 원)

받을 돈 100만원1,000원받을 돈 300만원1,500원받을 돈 3,000만원14,000원

방문·우편 제출 기준, 이자는 받을 돈에 넣지 않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창가 책상에서 서류를 종이 서류철에 정리하는 사람
  •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내나요?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라는 명령이 오고,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곳과 양식은 받은 지급명령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닐 때, 관할이 맞지 않을 때,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할 때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 제463조). 청구의 일부만 안 되면 그 일부도 같습니다.
  • 갚기로 한 날이 오기 전에 신청한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466조).

근거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