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돌려받는 사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령은 반환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1개월 이내 과정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수업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납부액의 전액, 2/3, 1/2 가운데 하나를 돌려받고, 절반이 지났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독서실을 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대상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총 교습시간의 딱 1/3을 들었으면 2/3를 받나요?
문언이 '1/3 경과 전까지'와 '1/3 경과 후부터'로 나뉘어, 정확히 1/3인 순간은 어느 구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1/2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리한 쪽 구간을 적용하고, 그 사실을 '경계값'이라고 알립니다. 480,000원을 냈고 총 30시간이면 8시간이 지난 때는 2/3인 320,000원(2026년 8월 20일에 그만두면 회신 기한은 8월 25일), 정확히 1/3인 10시간은 240,000원, 정확히 1/2인 15시간은 0원이라 내용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원이 폐원하거나 교습정지를 받으면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격리,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명령, 교습 불가는 구간표가 아니라 일할계산으로 정합니다. 구간표는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에만 씁니다.
반환액은 이미 낸 교습비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값을 뺀 금액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 당일은 공제하지 않고, 총 교습일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양 끝을 포함해 셉니다.
- 480,000원을 냈고 교습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31일)인데 8월 20일에 교습정지명령으로 다닐 수 없게 되면, 공제 일수는 8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남은 일수는 12일이라 반환액은 480,000원 × 12/31 = 185,806원입니다.
인터넷 강의(원격교습)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구간표가 아니라 교습내용을 실제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도 원격교습에는 이 방식이 우선한다고 회답했습니다.
총 교습내용의 1/10을 들은 뒤 포기하면 반환액은 납부액의 10분의 9입니다. 480,000원을 내고 총 30시간 중 3시간을 들었다면 432,000원입니다.
이 방식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한합니다.
원격교습인데 학원이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습이면서 격리, 등록말소 등, 교습 불가인 경우에는 일할계산과 비고 제2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가 법제처 해석례가 다룬 범위 밖이고, 금액이 실제로 갈려 금액도 내용증명도 민원 요약문도 만들지 않습니다.
3개월짜리 장기 등록인데 계산되나요?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총 납부액을 월 단위로 나누는 방법이 법령 문언에 적혀 있지 않고, 균등분할(총액 ÷ 개월 수)·계약서에 적힌 월 단가·해당 월 실일수 비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내서, 1개월을 넘는 계약은 금액도 내용증명도 민원 요약문도 만들지 않습니다.
반환금액 문언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 교습비가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학원비 환불 계산기에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면 환불은 언제까지,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써 두면 못 받나요?
반환 기준은 학원 계약서나 내규가 아니라 대통령령인 학원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함께 봐야 하니, 분쟁이 크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교재비도 돌려받나요?
학원법 제2조 제6호는 교습비와 추가 경비(기타경비)를 합쳐 교습비등이라 하고 별표 4는 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타경비 칸 금액은 교습비와 더해 계산합니다.
교재비는 기타경비가 아닌 다른 비용이라는 경기도교육청 질의회신이 있어, 기타경비 칸에는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 등을 넣어 주세요.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 반환액에서 원 미만을 내립니다. 법령이 정한 방식은 아니고 이 사이트가 고른 방식입니다. 100,000원의 2/3는 66,666원으로 표시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발신인·수신인, 사실관계, 근거 법령, 청구 금액, 입금 계좌, 회신 기한, 첨부 목록이 들어갑니다. 문안은 청구서 톤이라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위협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반환이 없을 때의 문구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까지만 씁니다. 반환액이 0원이면 문서를 만들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기준입니다.
반환 기준의 근거와 원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9. 29.,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개정 2020. 3. 31.,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비고 제2호) — 위 구간표의 문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해석 15-0260 — 원격교습 반환금액 산정, 회신일자 2015. 6. 23. (국민참여입법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 등 징수 · 개인과외교습자
- 경기도교육청 — 학원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기준 시점: 2026년 9월 8일. 이 문서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반환기준을 입력값에 적용해 자동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서 내용·교습 형태·지역 조례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맞춰 보고, 내용증명 우편의 부수·접수 방법·보관 기간은 우체국 안내를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