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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일할계산기

₩0 무료

월 중간에 등록한 날부터 학원비를 나누는 법정 산식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없습니다. 결석한 날을 빼는 기준도 없고, 별표 4의 일할계산은 학습자가 격리됐거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환에만 씁니다. 흔히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달 30만 원 학원에 10월 15일 등록하면, 달력 날짜로 나눌 때 300,000원 × 17일 ÷ 31일 = 164,516원이고, 한 달 8회 수업 중 4회를 들을 때 수업 횟수로 나누면 150,000원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학원을 그만두셨나요? 환불액은 학원비 환불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300,000원
원
교습비가 덮는 기간

10월 15일~31일 · 17일

중간 등록 참고 금액

예시 값입니다. 내 학원비와 날짜로 바꿔 보세요.

달력 날짜로 나누면
164,516원
300,000원 × 17일 ÷ 31일

날짜는 첫날과 끝날을 모두 셉니다.

수업 횟수로 나누면
150,000원
300,000원 × 4회 ÷ 8회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참고 금액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교습비를 돌려주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월 중간에 등록하거나 결석한 날의 교습비를 나누는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게시한 교습비와 반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끝수 처리는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학원 계산과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비 일할계산기 삽화

월 중간에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비는 얼마 내나요?

교습비가 덮는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그 기간의 수업 횟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학원마다 다르므로 학원이 게시한 교습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달력 날짜로 나눌 때는 등록한 날부터 기간 끝날까지를 셉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한 달이고 15일에 등록했다면 15일과 31일을 모두 세어 17일입니다.

결석 기간만큼 학원비를 빼 주나요?

별표 4에는 결석한 날의 교습비를 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학원이 게시한 교습비와 반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됐거나,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반환액을 정하니 학원비 환불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달력 날짜로 나누면 주말과 학원에 가지 않는 요일까지 한 달 날짜에 들어갑니다. 주 몇 회만 가는 학원이라면 횟수로 나눈 금액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두 금액을 함께 보세요.

학원을 그만두면 일할로 돌려받나요?

독서실이 아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경우 별표 4는 날짜로 나누지 않고, 총 교습시간 중 지난 비율로 반환액을 정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날이 속한 달만 이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을 반환액에 더합니다.

별표 4에서 「일할계산」이라는 말은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과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두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만둔 경우의 환불액은 학원비 환불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달력 날짜와 수업 횟수, 어느 쪽으로 나누나요?

법이 정한 쪽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학원이 게시한 교습비 안내에 달려 있습니다. 학원과 이야기할 때 두 금액과 계산식을 함께 내밀면 서로 무엇으로 나눴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교습비가 덮는 기간은 어떻게 넣나요?

학원이 한 달 교습비를 받는 기간의 첫날과 끝날을 넣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받는 학원도 있고, 처음 등록한 날부터 다음 달 전날까지를 한 달로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10월 15일에 시작해 11월 14일에 끝나는 기간도 한 달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교습비를 나누는 셈이라 기간은 28일에서 31일 사이로 잡습니다. 두 달치를 한 번에 냈다면 한 달씩 나눠 넣으세요. 2월처럼 날짜 수가 적은 달은 같은 교습비라도 하루치 금액이 커집니다.

등록일이나 결석한 날은 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 칸을 직접 고치지 않으면 날짜를 넣을 때마다 그 날짜가 든 달의 1일부터 말일로 기간이 따라 바뀌고, 직접 넣은 기간 밖의 날짜를 넣으면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 날짜부터 고쳐 주세요.

월중에 등록해서 일할계산을 부탁해도 될까요?

  • 월중에 등록했다면 — 10월 15일에 등록하고 한 달 교습비가 300,000원, 한 달 8회 중 4회를 듣는다면 달력 날짜로는 164,516원, 횟수로는 150,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들고 학원에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 물어보세요.
  • 1주쯤 결석했다면 —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빠지고 한 달 250,000원, 한 달 12회 중 3회라면 달력 날짜로는 58,333원, 횟수로는 62,500원으로 두 금액이 엇갈립니다.
  • 추석 같은 휴무일이 낀 달이라면 — 달력 날짜로 나누면 쉬는 날도 한 날로 세고, 횟수로 나눌 때는 전체 횟수를 쉬는 날을 뺀 실제 수업 횟수로 넣으면 그날이 빠집니다. 학원이 휴무일을 빼 주는지는 학원이 게시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우입력달력 날짜로수업 횟수로
10월 중간 등록한 달 300,000원 · 10월 1일~31일 · 10월 15일 등록 · 8회 중 4회300,000원 × 17일 ÷ 31일 = 164,516원300,000원 × 4회 ÷ 8회 = 150,000원
11월 결석한 달 250,000원 · 11월 1일~30일 · 11월 10일~16일 결석 · 12회 중 3회250,000원 × 7일 ÷ 30일 = 58,333원250,000원 × 3회 ÷ 12회 = 62,500원
기간 마지막 날 등록한 달 300,000원 · 10월 1일~31일 · 10월 31일 등록300,000원 × 1일 ÷ 31일 = 9,677원횟수를 넣지 않음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둘째 줄처럼 결석 기간에 학원에 가지 않는 요일이 끼어 있으면 두 방법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하기 전에 알아 둘 것

  • 첫날이나 끝날 하루를 빼고 세면 금액이 하루치만큼 달라집니다. 첫날과 끝날을 둘 다 세어야 합니다.
  • 학원을 그만둔 경우의 환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표 4의 반환기준을 따르는 학원비 환불 계산기를 쓰세요.
  • 독서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표 4는 독서실을 그만둔 경우 「게시된 1일 교습비등」으로 따로 정합니다.
  • 책값·재료비처럼 교습비가 아닌 돈은 넣지 마세요. 나누는 것은 한 달 교습비뿐입니다.
  • 보강으로 채운 수업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강을 받은 횟수는 빠진 수업 횟수에서 직접 빼서 넣고, 보강이 결석을 대신하는지는 학원이 게시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원문 확인 2026-11-02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