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규정에 따라 내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낸 이용료에서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돈을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폐업·휴업·이전처럼 헬스장 사정으로 끝나면 위약금을 빼지 않고 더해서 받습니다.
60만원에 365일을 계약하고 91일이 지났다면 내 사정은 390,411원, 헬스장 사정은 510,411원입니다.
헬스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끝낼 때는 이용료에서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 기간으로 계약했으면 전체 일수 중 이용 기간이 시작된 뒤 지난 일수의 비율로, 횟수로 계약했으면 전체 횟수 중 이용한 횟수의 비율로 이용한 만큼을 셉니다.
- 기간은 처음 간 날이나 실제로 간 날이 아니라 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지난 일수로 셉니다.
- 이 방식은 1년 미만으로 이용하기로 한 일반이용자와 반환사유·반환금액을 헬스장과 따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법정 기준입니다.
-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면 이용한 만큼이 없어 이용료에서 위약금만 뺍니다.
- 60만원을 내고 이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위약금 60,000원을 빼 540,000원이고, 같은 때 헬스장 사정으로 끝나면 위약금을 더해 660,000원입니다.
- 여기서 이용료에는 가입비와 부대시설 이용료가 들어가고,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만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위약금을 빼기 전에 철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헬스장이 문을 닫거나 옮기면 위약금도 받나요?
받습니다.
- 폐업·휴업처럼 헬스장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이용료에서 이용한 만큼을 뺀 금액에 위약금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 시설 고장·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같은 급의 다른 시설로 대신 이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 이용자 사정일 때와 위약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 60만원에 365일을 계약하고 91일이 지난 뒤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이용한 만큼 약 149,589원을 빼고 위약금 60,000원을 더해 510,411원입니다.
- 위약금을 셈에서 아예 빼 버리면 450,411원이 나와 60,000원이 적게 잡힙니다.
- 계약서나 광고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달라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PT 횟수가 남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헬스장 안에서 받는 PT도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 횟수로 계약했으면 전체 횟수 중 받은 횟수만큼을 뺍니다.
- 30회 150만원 중 10회를 받고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은 만큼 50만원과 위약금 15만원을 빼 850,000원이고, 헬스장 사정이면 위약금을 더해 1,150,000원입니다.
위약금은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 이용료가 60만원이면 60,000원, PT 150만원이면 150,000원입니다.
-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도 헬스장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
- 계약서에 10분의 1보다 많은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10분의 1로 셈합니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돌려줄 이용료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늦은 기간만큼 연 15%로 셈한 지연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셈해 두면 헬스장과 금액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헬스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을 때
- 60만원에 365일을 계약하고 91일이 지난 뒤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 390,411원을 돌려받습니다.
- 같은 계약인데 헬스장이 문을 닫아 끝날 때 — 위약금을 더해 510,411원을 돌려받습니다.
- PT 30회를 150만원에 끊어 10회를 받고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 85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 경우 | 입력 | 결과 |
|---|---|---|
| 기간 · 내 사정 | 60만원 · 365일 중 91일 지남 | 390,411원 |
| 기간 · 헬스장 사정 | 60만원 · 365일 중 91일 지남 | 510,411원 |
| PT · 내 사정 | 150만원 · 30회 중 10회 이용 | 850,000원 |
| 이용 전 · 내 사정 | 60만원 · 이용 시작 전 | 540,000원 |
헬스장과 금액을 맞출 때 걸리는 것
- 헬스장 사정으로 끝났는데 위약금을 빼거나 셈에서 빼 버리면 적게 받습니다. 사업자 사정이면 위약금을 더합니다.
- 보증금을 이용료에 넣으면 이용한 만큼과 위약금이 크게 잡힙니다. 보증금은 빼고 넣습니다.
-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결제했을 때 항목별로 나누는 셈과, 할인 전 정상가로 다시 매기는 셈은 하지 않습니다.
- 시작일과 그만둔 날로 지난 일수를 세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전체 일수와 이용 기간이 시작된 뒤 지난 일수를 직접 넣어야 합니다. 개월이나 년으로 계약했다면 개월 수로 어림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전체 일수로 넣으세요.
-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이 아니어서 이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거나 바뀐 경우를 내 사정으로 볼지 헬스장 사정으로 볼지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어디에도 정한 글자가 없어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빼느냐 더하느냐가 갈리니 둘 다 넣어 보고 헬스장과 금액을 맞춰 보세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별표 3의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별표
원문 확인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