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수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Ⅱ 공산품 가운데 가전·전자제품 표를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기간별로 무엇을 받나요?
구입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고장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 구입 뒤 시점·상황 | 받을 수 있는 것 |
|---|---|
| 10일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1개월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하자 발생 |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수리 불가능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교환 불가능 | 구입가 환급 |
|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 |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수리 불가능 |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부품보유기간 안에서만)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제품마다 얼마인가요?
별표 Ⅲ 기준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세고, 보증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제품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핵심부품 표 펼치기
| 제품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핵심부품 |
|---|---|---|---|
| 에어컨(냉방 전용) | 24개월 | 8년 | 컴프레서 4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12개월 | 8년 | 컴프레서 4년 |
| TV | 12개월 | 9년 | LCD·LED·PDP 패널 2년(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은 5,000시간을 넘으면 끝), TV용 브라운관 CPT 3년 |
| 냉장고 | 12개월 | 9년 | 컴프레서 3년 |
| 김치냉장고 | 12개월 | 9년 | - |
| 세탁기 | 12개월 | 7년 | 모터 3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2개월 | 7년 | 컴프레서 3년 |
| 전자레인지 | 12개월 | 7년 | 마그네트론 3년 |
| 전축 | 12개월 | 7년 | - |
| 정수기 | 12개월 | 7년 | - |
| 가습기·제습기 | 12개월 | 7년 | - |
| 전기청소기 | 12개월 | 7년 | - |
| 선풍기·냉풍기·난로·전기장판 | 24개월 | 5년 | - |
| 비디오·DVD 플레이어 | 12개월 | 6년 | - |
| 전기오븐·전기압력밥솥·믹서기 | 12개월 | 6년 | - |
| 비데 | 12개월 | 6년 | - |
| 유선·무선 전화기 | 12개월 | 6년 | - |
| 캠코더·망원경·현미경 | 12개월 | 6년 | - |
| 카메라 | 12개월 | 5년 | - |
| 데스크탑 컴퓨터·주변기기 | 12개월 | 4년 | 데스크탑 메인보드 2년 |
| 노트북 | 12개월 | 4년 | 노트북 메인보드 2년 |
| 태블릿 | 12개월 | 4년 | - |
|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 플레이어) | 12개월 | 4년 | - |
| 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전기조리기기 | 12개월 | 3년 | - |
김치냉장고 줄은 냉장고 기준을 준용한 값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②).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단위: 년)
별표 Ⅲ 기준, 제조일부터 센 햇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액법으로 구입가에 (사용 기간 ÷ 내용연수)를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구입가에서 뺀 잔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합니다.
- 감가상각비 = 구입가 × 사용 개월 ÷ 내용연수 개월 (월할 계산)
- 환급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구입가의 10%
- 내용연수는 부품보유기간과 같고, 보증서에 적힌 부품보유기간이 별표 Ⅲ 보다 길면 그 기간입니다.
- 예: 1,200,000원에 산 TV를 3년 6개월 쓰고 수리가 안 되면 감가상각비 466,667원, 잔액 733,333원에 120,000원을 더해 853,333원입니다.
- 수리를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한 경우는 구입가가 한도입니다.
- 환급금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고,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200,000원에 산 부품보유기간 9년 제품의 쓴 햇수별 환급액 (단위: 원)
품질보증기간 12개월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나오는 값 · 채운 개월 수로 센 월할 계산, 잔액에 구입가 10%를 더한 값
수리를 몇 번 해야 수리 불가능으로 보나요?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봅니다.
- 같은 하자: 2회까지 수리한 뒤 다시 나면 수리 불가능
- 여러 부위 하자: 4회까지 수리한 뒤 다시 나면 수리 불가능
- 품질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맡겼으나 업체 사정으로 기간이 지나 끝났다면, 수리를 접수한 날로 기간을 따집니다.
-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한 제품을 못 받으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같은 종류 제품으로 교환, 불가능하면 환급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수리 부품이 없거나 배송·설치 중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못 고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배송·설치 중 피해는 제품교환입니다.

| 상황 | 기준 |
|---|---|
| 수리용 부품이 없음 · 정상 사용 중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수리용 부품이 없음 · 소비자 고의·과실 고장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유상수리 금액을 낸 뒤 제품교환 |
| 수리용 부품이 없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
| 수리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수리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한도 구입가) |
| 구입 시 운송 과정의 피해 | 제품교환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권 행사) |
| 사업자가 설치하다 생긴 피해 | 제품교환 |
스마트폰 고장이나 단순 변심 환불도 이 표로 보나요?
스마트폰·휴대폰은 별표 Ⅱ 에 따로 표가 있어 이 표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도 같습니다.
- 스마트폰·휴대폰 (별표 Ⅱ ③ 스마트폰 표가 따로 있음)
- 복사기·헬스기구·골프채·악기·가스레인지·안마의자·자동차·가구·의류·신발 (이 표에 싣지 않은 품목)
- 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의 기준을 쓸 수 있고,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분쟁 조정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 단순 변심 환불(청약철회) — 이 표는 하자·고장이 났을 때의 기준이라 변심으로 환불받는 칸이 없습니다
- 개인 간 중고 거래 —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므로 개인끼리의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전자제품 매매업자에게서 산 경우는 별표 Ⅱ 에 매매업 표가 따로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는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위 표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세 가지 경우입니다.
- TV를 산 지 8일 만에 화면이 안 나와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 냉장고를 산 지 8개월 됐는데 수리가 안 된다면 품질보증기간 12개월 안이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1,200,000원에 산 세탁기를 3년 쓰고 수리가 안 되면 805,714원(감가상각비 514,286원, 잔액 685,714원, 가산 120,000원)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Ⅰ·Ⅱ·Ⅲ·Ⅳ)
-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9&ccfNo=3&cciNo=2&cnpClsNo=1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880675&bylClsCd=110201
- CPT(TV용 브라운관) 풀이: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브라운관을 아시나요?」 https://news.samsungdisplay.com/7977 (고시에는 풀이가 없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기준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현행 고시 제2025-14호 기준입니다. 고시 부칙(제2007-54호~제2025-14호)에는 산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목록, 확인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