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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고장, 교환·환불 받을 수 있나요?

세탁기 문을 열고 휴대폰과 종이를 든 사람

구입 8일째 TV 중요 수리 = 교환·환급

  1. ① 제품 고르기
  2. ② 산 날짜 넣기
  3. ③ 받을 것 보기

이럴 때가전이 고장 나서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싶을 때

영수증이나 보증서에 판매일이 없으면 제품 라벨의 제조일(수입품은 수입통관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을 넣어요(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조일 표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판매일을 입증해야 해요.

구입 10일·1개월 안에는 이 말에 해당할 때만 교환·환급 칸으로 가요. 해당하는지는 제품 상태와 수리 내용에 따라 달라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구입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수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Ⅱ 공산품 가운데 가전·전자제품 표를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기간별로 무엇을 받나요?

구입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고장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구입 뒤 시점·상황받을 수 있는 것
10일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 하자 발생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 수리 불가능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교환 불가능구입가 환급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수리 불가능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부품보유기간 안에서만)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제품마다 얼마인가요?

별표 Ⅲ 기준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세고, 보증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제품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핵심부품 표 펼치기
제품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핵심부품
에어컨(냉방 전용)24개월8년컴프레서 4년
에어컨(냉난방 겸용)12개월8년컴프레서 4년
TV12개월9년LCD·LED·PDP 패널 2년(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은 5,000시간을 넘으면 끝), TV용 브라운관 CPT 3년
냉장고12개월9년컴프레서 3년
김치냉장고12개월9년-
세탁기12개월7년모터 3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12개월7년컴프레서 3년
전자레인지12개월7년마그네트론 3년
전축12개월7년-
정수기12개월7년-
가습기·제습기12개월7년-
전기청소기12개월7년-
선풍기·냉풍기·난로·전기장판24개월5년-
비디오·DVD 플레이어12개월6년-
전기오븐·전기압력밥솥·믹서기12개월6년-
비데12개월6년-
유선·무선 전화기12개월6년-
캠코더·망원경·현미경12개월6년-
카메라12개월5년-
데스크탑 컴퓨터·주변기기12개월4년데스크탑 메인보드 2년
노트북12개월4년노트북 메인보드 2년
태블릿12개월4년-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 플레이어)12개월4년-
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전기조리기기12개월3년-

김치냉장고 줄은 냉장고 기준을 준용한 값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②).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단위: 년)

냉장고9년세탁기7년전기오븐·전기압력밥솥·믹서기6년카메라5년노트북4년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전기조리기기3년

별표 Ⅲ 기준, 제조일부터 센 햇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액법으로 구입가에 (사용 기간 ÷ 내용연수)를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구입가에서 뺀 잔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합니다.

  • 감가상각비 = 구입가 × 사용 개월 ÷ 내용연수 개월 (월할 계산)
  • 환급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구입가의 10%
  • 내용연수는 부품보유기간과 같고, 보증서에 적힌 부품보유기간이 별표 Ⅲ 보다 길면 그 기간입니다.
  • 예: 1,200,000원에 산 TV를 3년 6개월 쓰고 수리가 안 되면 감가상각비 466,667원, 잔액 733,333원에 120,000원을 더해 853,333원입니다.
  • 수리를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한 경우는 구입가가 한도입니다.
  • 환급금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고,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200,000원에 산 부품보유기간 9년 제품의 쓴 햇수별 환급액 (단위: 원)

1년 채우고 수리 불가1,186,667원3년 채우고 수리 불가920,000원5년 채우고 수리 불가653,333원7년 채우고 수리 불가386,667원

품질보증기간 12개월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나오는 값 · 채운 개월 수로 센 월할 계산, 잔액에 구입가 10%를 더한 값

수리를 몇 번 해야 수리 불가능으로 보나요?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봅니다.

  • 같은 하자: 2회까지 수리한 뒤 다시 나면 수리 불가능
  • 여러 부위 하자: 4회까지 수리한 뒤 다시 나면 수리 불가능
  • 품질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맡겼으나 업체 사정으로 기간이 지나 끝났다면, 수리를 접수한 날로 기간을 따집니다.
  •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한 제품을 못 받으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같은 종류 제품으로 교환, 불가능하면 환급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수리 부품이 없거나 배송·설치 중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못 고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배송·설치 중 피해는 제품교환입니다.

꺼진 TV 앞 소파에서 탁자 위 노트북과 상자를 보는 사람
상황기준
수리용 부품이 없음 · 정상 사용 중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용 부품이 없음 · 소비자 고의·과실 고장 · 품질보증기간 이내유상수리 금액을 낸 뒤 제품교환
수리용 부품이 없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수리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한도 구입가)
구입 시 운송 과정의 피해제품교환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설치하다 생긴 피해제품교환

스마트폰 고장이나 단순 변심 환불도 이 표로 보나요?

스마트폰·휴대폰은 별표 Ⅱ 에 따로 표가 있어 이 표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도 같습니다.

  • 스마트폰·휴대폰 (별표 Ⅱ ③ 스마트폰 표가 따로 있음)
  • 복사기·헬스기구·골프채·악기·가스레인지·안마의자·자동차·가구·의류·신발 (이 표에 싣지 않은 품목)
  • 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의 기준을 쓸 수 있고,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분쟁 조정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 단순 변심 환불(청약철회) — 이 표는 하자·고장이 났을 때의 기준이라 변심으로 환불받는 칸이 없습니다
  • 개인 간 중고 거래 —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므로 개인끼리의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전자제품 매매업자에게서 산 경우는 별표 Ⅱ 에 매매업 표가 따로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는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위 표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세 가지 경우입니다.

  • TV를 산 지 8일 만에 화면이 안 나와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 냉장고를 산 지 8개월 됐는데 수리가 안 된다면 품질보증기간 12개월 안이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1,200,000원에 산 세탁기를 3년 쓰고 수리가 안 되면 805,714원(감가상각비 514,286원, 잔액 685,714원, 가산 120,000원)입니다.

근거

근거 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