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고, 금~일·공휴일 출발 표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입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갈수록 5%에서 20%까지 오릅니다.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 제14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위약금은 취소한 시각, 승차권에 적힌 출발 시각, 실제로 낸 영수금액으로 정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요일에 따라 얼마인가요?
승차권에 적힌 출발일의 요일로 표가 갈립니다. 공휴일은 금~일과 같은 쪽입니다.
| 취소하는 때 | 월~목 출발 | 금~일·공휴일 출발 |
|---|---|---|
| 출발 2일 전까지 | 위약금 0원 | 최저위약금 400원 |
| 출발 1일 전까지 | 위약금 0원 | 5% |
|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위약금 0원 | 10% |
| 3시간 전이 지난 뒤 출발 전까지 | 5% | 20% |
| 출발 뒤 20분까지 | 15% | 30% |
| 출발 20분 뒤 60분까지 | 40% | 40% |
| 출발 60분 뒤 도착역 도착 전까지 | 70% | 70% |
| 도착역 도착 뒤 | 환불 불가 | 환불 불가 |
2025년 5월 28일 이후 승차일 표부터 이 기준입니다. 블로그에는 그 전 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KTX 취소는 몇 시까지 하면 0원인가요?
월~목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 정각까지입니다. 1분만 지나도 5%가 붙습니다.
- 월~목 출발: 출발 3시간 전까지 0원. 오후 2시 출발이면 오전 11시 정각까지입니다.
- 금~일·공휴일 출발: 0원 구간이 없고 가장 낮은 위약금이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입니다.
- 구매 뒤 7일 안에 환불하면서 출발 2일 전까지이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단체승차권은 빠집니다.
- 구매 뒤 10분 안에 환불하면 면제됩니다. 하루 2번, 출발 30분 전 표만 되고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 코레일+ 앱의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쓰면 면제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수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고, 100원 미만은 50원까지 버리고 넘으면 올립니다.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 영수금액 | 비율 | 곱한 값 | 위약금 |
|---|---|---|---|
| 59,800원 | 10% | 5,980원 | 6,000원 |
| 59,800원 | 30% | 17,940원 | 17,900원 |
| 6,000원 | 5% | 300원 | 400원 |
퍼센트 위약금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떼는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싼 표일수록 이 규정에 걸립니다.
공휴일과 명절은 어떻게 보나요?
공휴일에 출발하는 표는 요일이 월~목이어도 금~일 쪽으로 봅니다. 대체공휴일도 같습니다.
- 공휴일 날짜는 2027년 12월까지 넣었습니다. 그 뒤 날짜는 답하지 않습니다.
- 2026년 5월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되었고 이 도구도 그렇게 셉니다.
- 코레일 환불 안내 표는 명절(설·추석)을 금~일·공휴일과 같은 줄에 묶어 적습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코레일이 매번 따로 공지하므로, 그 기간에 걸리면 코레일 안내가 먼저입니다. 이 도구는 공휴일이 아닌 월~목 출발이면 평일로 계산합니다.
출발 시각이 지난 표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출발한 뒤에는 역 창구에서만 취소됩니다. 코레일+ 앱으로 산 KTX는 예외로 출발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앱으로 접수됩니다.
- 출발 뒤 20분까지 금~일·공휴일 30%, 월~목 15%입니다.
-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열차가 늦으면 도착시각에 늦은 시간을 더합니다.
- 열차 지연으로 출발시각이 지났어도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출발 전 위약금(월~목 5%, 금~일·공휴일 20%)을 적용합니다.
- 코레일 책임으로 20분 이상 늦어서 출발 전에 여행을 포기하면 전액 환불입니다(제15조 3항).
이 도구가 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장짜리 일반 승차권의 취소 위약금만 답합니다. 아래는 코레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승 승차권은 구간마다 출발 시각이 따로라 한 구간씩 넣어야 합니다.
- 단체승차권과 할인 상품의 별도 기준, SRT 표
- 마일리지·쿠폰·포인트로 낸 부분이 영수금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 네이버·카카오T 같은 다른 예매처의 면제 적용 여부
- 새벽 3시 전에 출발하는 금~일 표의 겹치는 칸
이럴 때 씁니다
- 목요일 오후 2시 출발 50,000원 표를 출발 3시간 전 정각에 취소하면 위약금 0원, 12시 30분에 하면 2,500원입니다.
-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50,000원 표를 이틀 전 저녁에 취소하면 400원, 출발 1시간 30분 전에 하면 10,000원입니다.
- 금요일 출발 59,800원 표는 당일 4시간 전에 6,000원, 출발 15분 뒤 역 창구에서 17,900원입니다.
근거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8조·제14조·제15조·별표(2026.8.1. 시행) https://info.korail.com/downloadContentsFile.do?key=922&fileNo=1405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 환불 안내 https://www.korail.com/ticket/reserve/guide/pay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