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쏭
메뉴

결항·지연 보상금 얼마? — 국제선 최대 USD 600·지연 10~30%

₩0 무료

국내선·국제선의 결항과 지연, 대체편 제공 여부를 넣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부분에 따른 예상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면책 가능성과 계산 과정,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주고 항공사에 보낼 청구 문구도 만들어 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1/3 어떤 경우인가요?

항공편이 뜨긴 했으나 늦게 출발·도착한 경우

유럽 출발·EU 항공사는 EU261 별도 확인
Result · 내 계산 결과
예상 배상액
8,800원
적용 배상 비율10%

판정 · 배상 대상으로 보임

적용 구간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임 환급
해당 없음

환급·편의 안내 · 탑승한 경우 운임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1. 구분: 국내선 운송지연 · 사유 항공사 사정(승무원·스케줄·오버부킹) · 인원 1명
  2. 지연 시간 1시간 30분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 해당 구간 운임의 10%
  3. 1인 배상액 = 88,000원 × 10% = 8,800원
  4. 총 배상액 = 8,800원 × 1명 = 8,800원
항공사에 보낼 청구 문구
[항공편 지연·결항 배상 요청]
· 편명 / 운항일: (편명)  (YYYY-MM-DD)
· 구분: 국내선 운송지연
· 지연 시간: 1시간 30분
· 인원: 1명 / 해당 구간 운임(1인): 88,000원
· 요청 금액: 8,800원
· 적용 구간: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위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청드립니다. 지연·결항 사유와 그 증명 자료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의무 체크리스트 (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음)
  • 30분 이상 지연·결항 등 운항계획이 바뀌면 전화·문자 등으로 고지받았는지
  •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받았는지
  • 그 기내 대기가 2시간을 초과했다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았는지
  • 이동지역 내 장시간 지연(국제선 4시간·국내선 3시간)을 겪지 않았는지

근거: 첫째 줄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②(대한민국 출발 항공권, 연락처를 아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 임박 시점인 국내선 30분·국제선 1시간 이내는 공항 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음), 둘째~넷째 줄은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①~③. 대합실이나 탑승구에서 기다린 일반 지연에는 30분 안내·음식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내 대기 중 지켜지지 않았다면 청구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며 일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 사고 발생일이 현행 고시 시행일(2025-12-18) 이전이면 당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결항·지연 보상금 얼마? — 국제선 최대 USD 600·지연 10~30% 삽화

항공편이 늦거나 결항했을 때의 배상 기준은 항공사 약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 부분에 있습니다.

먼저 탑승 여부로 운송지연과 운송불이행(결항·오버부킹·No-Record)을 나누고, 그다음 국내여객인지 국제여객인지에 따라 표가 갈립니다.

항공편이 늦거나 결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은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20%·30%이고, 국제선 결항은 대체편이 늦을수록 최고한도가 USD 200에서 600까지입니다. 내 경우의 칸을 아래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국내여객 운송지연

지연 시간배상액
1시간 미만배상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해당 구간 운임의 30%

국내여객 운송불이행(결항)

대체편배상액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제공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 제공해당 구간 운임의 30%
제공하지 못한 경우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대체편은 12시간 이내에 제공된 경우를 말하고, 다른 항공사 편도 포함합니다.

국제여객 운송지연

지연 시간배상액
2시간 미만배상 규정 없음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해당 구간 운임의 30%

지연 시간 구간별 배상 비율 (단위: %)

국내선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10%국내선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20%국내선 3시간 이상30%국제선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10%국제선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20%국제선 12시간 초과30%

해당 구간 운임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국제여객 운송불이행(결항)

대체편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제공USD 200USD 300
4시간 초과 제공USD 400USD 600
제공하지 못한 경우해당 구간 운임 환급 + 최고한도 USD 600
여객이 거부한 경우해당 구간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국제선 결항 최고한도

4시간 이내 노선 · 대체편 3시간 뒤USD 2004시간 이내 노선 · 대체편 5시간 뒤USD 4004시간 초과 노선 · 대체편 3시간 뒤USD 3004시간 초과 노선 · 대체편 5시간 뒤USD 600대체편을 못 받은 경우USD 600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대체편이 '2시간 이후'부터 USD 구간이라, 정각 2시간 뒤에 받은 대체편은 USD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의 USD 금액은 고정액이 아니라 체재가 필요할 때의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호텔비를 따로 더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제여객 운송불이행 비고는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비고는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한국 공항 출발편이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했다면, 보호기준 제4조①에 따라 항공사는 이 최고한도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지연이나 결항 안내를 받았을 때

  • 국내선이 1시간 30분 늦게 떴고 해당 구간 운임이 88,000원일 때 —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구간이라 운임의 10%, 8,800원입니다.
  • 국제선이 4시간 지연됐고 해당 구간 운임이 640,000원일 때 —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구간이라 20%, 128,000원입니다.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이 결항해 대체편을 6시간 뒤에 받은 두 사람 — 1인당 최고한도가 USD 600이라 모두 USD 1,200까지가 기준이고 숙식비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국제선 운임 640,000원일 때 지연 시간별 예상 배상액 (단위: 원)

1시간 지연0원2시간 지연64,000원4시간 지연128,000원13시간 지연192,000원

지연 시간이 구간 경계에 딱 걸리면 어느 쪽인가요?

겹치는 경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위 구간을 씁니다. 국내선 지연이 정확히 3시간이면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와 '3시간 이상'이 겹쳐서 30%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12시간 초과'처럼 정각을 포함하지 않는 표기는 위 구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 2시간 정각이면 20%라 17,600원이고, 세 사람이 같은 편이었다면 52,800원입니다.
  • 3시간 정각이면 30%라 26,400원입니다.
  • 59분이면 1시간에 못 미쳐 배상 규정이 없고 0원입니다.

국내선 운임 88,000원일 때 경계 시간별 예상 배상액 (단위: 원)

59분 지연0원1시간 지연8,800원2시간 지연17,600원3시간 지연26,400원

기상 때문에 결항되면 보상을 못 받나요?

기상이라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항공기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사유별로 금액을 달리 정한 말이 없어 사유가 무엇이든 기준상 배상액은 같고, 제외되는지는 항공사의 증명에 달려 있습니다. 지연·결항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금액에는 넣지 않지만 함께 챙길 것

  •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등으로 운항계획이 바뀌면 전화·문자 등으로 고지받아야 합니다.
  •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에서 대기하면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 그 기내 대기가 2시간을 넘으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대합실이나 탑승구에서 기다린 지연에는 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동지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운임 환급이나 여행자보험의 지연 특약은 배상액과 따로 확인합니다.

배상 기준이 되는 운임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여객 표 비고는 배상 기준 운임을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기타 수수료를 뺀,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정합니다.

국제선은 표 비고에 운임에서 무엇을 빼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금액을 넣느냐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므로, 항공권 결제 내역의 운임 항목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기준 금액을 물어보세요.

지연 시간은 출발 기준인가요, 도착 기준인가요?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국내여객·국제여객 표 비고가 모두 도착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발이 늦었어도 도착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넣으면 됩니다.

항공사가 이 금액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합의·권고 기준이라,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운송약관, 사유 입증, 소비자원·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항인데 대체편을 못 받았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국내선은 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이, 국제선은 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함께 최고한도 USD 600(숙식비 등 경비 포함)의 배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여객이 대체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받고, 최초로 대체편을 제공할 수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셉니다.

  • 국제선에서 대체편을 못 받고 운임이 640,000원이었다면 운임 640,000원을 환급받고 최고한도 USD 600 안에서 숙식비 등을 포함해 청구합니다.
  • 국내선에서 대체편을 못 받고 운임이 88,000원이었다면 운임 88,000원 환급과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을 요구합니다.

유럽 노선은 EU261로 계산되나요?

유럽 출발이거나 EU 항공사 노선에는 EU26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국내 고시 기준뿐이고, EU261의 정액·거리 구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탁수하물 배상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USD 배상액의 원화 표시는 직접 넣은 참고 환율로 바꾼 값이며 실시간 환율이 아닙니다.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먼저 공항 카운터에서 지연·결항 확인서와 사유가 적힌 서면을 요청합니다.
  2. 다음으로 항공사 고객센터에 청구 문구와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창구에 접수합니다.

이 금액의 근거와 원문

기준 시점: 2026년 9월 8일. 이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며,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라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 · 원문 확인 2026년 9월 7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