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기고, 하루치 시간은 그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정합니다. 주 20시간 일하고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면 하루 4시간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한 주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주보다 짧게 일했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므로 평균이 딱 15시간이면 받습니다.
한 주만 보고 가르지 않습니다. 4주 동안 12·18·14·16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받고, 12·14·14·16시간이면 평균 14시간이라 받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어서, 연장으로 더 일한 시간은 이 평균에 넣지 않습니다.
하루치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또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고, 그 임금은 이 하루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으로 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나가는지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로 나눕니다. 주 3일 나가 20시간을 일해도,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면 4주 80시간을 20일로 나눈 4시간이 하루치입니다.
주 6일 일하는 가게면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면 4주 소정근로일이 24일이라 같은 시간을 더 많은 날로 나눕니다. 주 27시간에 시급 11,000원이면 주 5일 기준은 108시간을 20일로 나눈 5.4시간으로 59,400원이고, 주 6일 기준은 24일로 나눈 4.5시간으로 49,500원입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나눌 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주 40시간에 비례해 하루 시간을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법령이 아니라 기관 답변이어서, 이 경우의 결과에는 기관 답변으로 계산했다고 밝힙니다.
하루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나요?
시행령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일하기로 한 날 중 하루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모두 나오면 다음 주 몫은 다시 생깁니다.
5명 미만 가게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조항을 정하고, 유급휴일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장 크기로는 가르지 않고 이 도구는 15시간과 개근을 기준으로 셉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이 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제11조제1항 단서),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관리·감독 또는 기밀 업무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제63조, 시행령 제34조).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63조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 경우 | 입력 | 결과 |
|---|---|---|
| 흔한 아르바이트 | 주 20시간 · 통상 근로자 주 5일 · 시급 10,320원 · 개근 | 하루 4시간 · 주휴수당 41,280원 |
| 통상 근로자가 주 6일인 곳 | 주 20시간 · 통상 근로자 주 6일 · 시급 10,320원 · 개근 | 하루 약 3.33시간 · 주휴수당 34,400원 |
| 평균이 딱 15시간 | 4주 12·18·14·16시간 · 주 5일 · 시급 10,320원 · 개근 | 평균 15시간 · 하루 3시간 · 주휴수당 30,960원 |
알바 계약을 앞두고 따져 볼 때
-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통상 근로자 주 5일, 시급 10,320원, 개근: 하루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 같은 조건인데 통상 근로자가 주 6일인 가게: 하루 약 3.3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4,400원입니다.
- 4주 동안 12·18·14·16시간을 일해 평균이 딱 15시간인 경우(주 5일 기준): 하루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셉니다. 연장으로 더 일한 시간을 넣으면 하루치가 커집니다.
- 내 근무일 수로 나누면 틀립니다. 주 3일 20시간을 3일로 나누면 하루 약 6.67시간이 되지만,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하루 4시간입니다.
- 한 달 주휴수당 합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마다 개근한 주의 수가 달라, 한 주 금액을 개근한 주마다 더해야 합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는지, 그만두는 주에도 생기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50조·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30조, 별표 1·별표 2
-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 최저임금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원문 확인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