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개월 차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1~3개월 차와 4~6개월 차는 월 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 월별 지급액이고, 여기에 개월 차별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 넣는 값은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종료일(마지막 날) 세 가지입니다. 같은 자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썼거나 쓸 예정이면 배우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자녀가 태어난 날을 더 넣습니다.
-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 금액을 넣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 개월 차의 끝은 언제나 육아휴직 시작일에서 곧바로 셉니다. 시작일이 달의 1일이면 시작 달부터 센 그 개월 수째 달의 말일이, 1일이 아니면 시작 달 다음 그 개월 수째 달에서 시작일과 같은 날의 전날이 그 개월 차의 끝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31일에 시작하면 1개월 차의 끝은 2월 28일, 2개월 차의 끝은 3월 30일입니다.
-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으로, 하한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으로 합니다. 상한이나 하한과 같으면 계산한 금액 그대로이고, 하한은 월 통상임금보다 커도 적용합니다. 이 비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의 원 미만 끝수를 처리하기 전 그대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개월 차마다 얼마인가요?
- 월별 지급액의 상한은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월 200만원, 7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 월 160만원이고, 하한은 어느 개월 차나 월 70만원입니다. 상한은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 하한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1,800,00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면 1~6개월 차는 달마다 1,800,000원, 7~12개월 차는 달마다 1,440,000원이고 합계는 19,440,000원입니다. 상한도 하한도 걸리지 않아 계산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5,000,000원, 같은 기간이면 1~3개월 차 2,500,000원, 4~6개월 차 2,000,000원, 7~12개월 차 1,600,000원으로 모든 달에 상한이 적용되고 합계는 23,100,000원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5,000,000원의 100분의 80인 4,0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6+6이면 3개월째부터 얼마 더 들어와요?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라고도 부르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에서는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계산하고 상한이 올라갑니다. 일반 기준과 달라지는 3개월 차 상한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개월 차는 월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개월 차는 400만원으로, 6개월 차는 450만원으로 오릅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5,000,000원인 분과 배우자가 모두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씩 쓰고 자녀가 2026년 1월 10일에 태어났다면 합계 20,000,000원이고, 특례로 일반 기준보다 6,500,000원 늘어납니다.
- 같은 특례에서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3개월 차에 500,000원, 4~6개월 차에 달마다 1,000,000원이 늘어 모두 3,500,000원 더 받습니다.
- 먼저 쓴 분은 일반 기준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쓰는 분의 신청 때 차액을 받는다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3년 12월, 입법예고 때)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엄마 12개월 아빠 6개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분의 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두 분이 모두 6개월 이상 쓰면 개월 수가 달라도 각자 첫 6개월은 특례 상한(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을 쓰고,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인 분이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12개월, 배우자가 202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쓰고 자녀가 2026년 9월 1일에 태어났다면 앞 6개월은 달마다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350만 · 350만원, 7~12개월 차는 달마다 160만원이라 합계 28,100,000원입니다.
- 두 분의 개월 수가 달라도 짧은 쪽이 1~5개월이면 그 개월 수만큼만 특례 상한을 쓰고, 긴 쪽의 나머지 개월 차는 일반 상한으로 계산합니다(고용24 제도안내 기준). 이때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 있으면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특례를 받으려면 두 분이 모두 자녀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18개월을 센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만 그 안이면 도중에 18개월이 지나도 예정한 기간에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18개월이 지난 뒤 시작한 휴직이 있으면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주말이거나 마지막 달이 짧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직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세므로 종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어도 그 개월 차는 온전한 한 달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0,000원,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일요일)까지이면 합계 23,100,000원입니다.
- 다만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되는 날이나 1년 6개월 한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다음 날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날짜가 그 날에 걸리면 금액을 표시하지 않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마지막 달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0,000원, 2026년 11월 9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면 9개월 차까지 합계 18,300,000원이고, 10개월 차는 1,600,000원의 31분의 23인 약 1,187,097원이라 합계 약 19,487,097원입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가 원문에 없어 약으로 보입니다.
- 일부 기간이 두 달에 걸치거나 개월 차의 날 수와 그 달의 날 수가 다르면 나누는 수가 정해지지 않아 마지막 달과 합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1,800,000원, 2026년 1월 31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면 1개월 차 1,800,000원만 보입니다.
- 7개월 차부터의 금액(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원 미만 끝수가 생기고 그 금액이 상한과 하한 사이이면, 끝수 처리 방법이 원문에 없어 7개월 차부터의 금액과 합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한이나 하한으로 바뀌는 금액과 끝수 없이 나누어떨어지는 금액은 계산합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1,800,001원,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면 1~6개월 차 달마다 1,800,001원만 보이고 7개월 차 금액과 합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1,800,005원이면 100분의 80이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져 합계 12,240,034원을 표시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이면 종전 규정이 남아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앞서거나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계산하지 않고 이유만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안 들어 있는 건 뭐예요?
- 받을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직 30일 이상(1~2주 단위 휴직은 7일 이상),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신청 기간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넣으신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휴직 중에 이직하면 그때부터, 취업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처음 쓰는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누어 쓰는 두 번째부터는 앞서 쓴 기간과 합쳐 개월 차를 세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서 1~2주 단위 휴직을 쓴 경우, 그 기간을 개월 차에 합쳐 세는지 원문에서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아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합쳐 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고 1년 6개월 이내이면 계산합니다. 1년을 넘는 기간(최대 6개월 추가)은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만 쓸 수 있고,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는 배우자의 통상임금으로 한 번 더 계산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하는 육아휴직과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하는 육아휴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뺀 금액도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둘 이상 사업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금은 계산하지 않고, 공무원·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것이라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과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고용24 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월별 지급액과 상한·하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나누어 쓴 휴직의 합산은 같은 조 제2항,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는 같은 영 제95조의3제1항입니다.
- 급여를 받을 요건과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이직·취업·사업주 금품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같은 법 제73조, 휴직의 대상 자녀와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통상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고,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입니다.
- 개월 차의 끝은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세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민법 제161조와 공휴일 관련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제34조)으로 봅니다.
- 확인일: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으로 2026년 9월 29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판)·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판)·공휴일 관련 법령은 2026년 9월 15일에 받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과 고용24 제도안내는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 계산은 위 시행령 판과 공휴일 기준일에 맞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