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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출산지원금, 우리 아이는 얼마일까요?

아침 거실 소파에서 어머니가 잠든 신생아를 안고 휴대폰을 보는 장면

첫째(수도권) 차이 1,280만 원

  1. ① 출생일 넣기
  2. ② 몇째 고르기
  3. ③ 총액 보기

이럴 때6/30생과 7/1생 차이가 궁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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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에요. 국회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아이 출생(예정)일은 언제예요?

실제 출생일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몇째 아이예요?

사는 곳이 우대지역인가요?

우대지역 명단은 정부가 아직 조정 중이라 시군구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면 왼쪽을 두세요.

0~1세 때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에요?

고른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생(예정)일을 넣거나 위 단추를 누르면 바로 계산해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면 현행, 2027년 7월 1일 이후면 정부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국회 확정 전). 수도권 첫째(집에서 키움) 0~12세 총액은 현행 3,560만 원, 정부안 4,840만 원으로 1,280만 원 차이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낸 보도참고자료 원문(붙임 질의응답 포함)과 아동수당법·시행령, 국회 의안 정보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소급 검토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정부안이며 국회 확정 전입니다.

2027 출산지원금은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달라지나요?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기준은 실제 출생일입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정부안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적었으므로, 개정되지 않으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총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집에서 키우는 경우(어린이집 미이용) 0~12세 총액을 복지부 비교표와 같은 기준으로 맞춘 값입니다. 첫째 수도권은 1,280만 원, 첫째 우대지역은 3,028만 원 차이입니다.

구분현행 (6/30까지 출생)정부안 (7/1 이후 출생)차이
첫째 · 수도권·기본3,560만 원4,840만 원1,280만 원
첫째 · 우대지역(현행은 인구감소지역 특별)3,872만 원6,900만 원3,028만 원
둘째 · 수도권·기본3,660만 원5,040만 원1,380만 원
둘째 · 우대지역(현행은 인구감소지역 특별)3,972만 원7,100만 원3,128만 원
셋째 이상 · 수도권·기본3,660만 원5,340만 원1,680만 원
셋째 이상 · 우대지역(현행은 인구감소지역 특별)3,972만 원7,400만 원3,428만 원

1월~6월에 태어난 아이도 정부안을 적용받나요?

지금 정해진 안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연합뉴스(2026년 10월 14일)는 복지부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소급하려면 약 2,500억 원의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 도구의 계산은 복지부 보도참고자료대로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소급이 정해지면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이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를, 언제 나눠 받나요?

출생 뒤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안입니다. 7월생은 7월·10월·다음 해 1월·4월, 8월생은 8월·11월·2월·5월입니다. 지역은 지급월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출생 순위기본 총액기본 분기별우대지역 총액우대지역 분기별
첫째1,000만 원250만 원1,500만 원375만 원
둘째1,200만 원300만 원1,700만 원425만 원
셋째 이상1,500만 원375만 원2,000만 원50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얼마인가요?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 절반, 지역사랑상품권 절반으로 나누는 안입니다. 우대지역은 매달 30만 원입니다. 지역은 매달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 기본: 매달 20만 원 × 156달 = 3,120만 원 (현금 1,56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560만 원)
  • 우대지역: 매달 30만 원 × 156달 = 4,680만 원
  • 0~1세에 어린이집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달 30만 원을 더해 24달 동안 720만 원입니다.

현행 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은 첫만남이용권(한 번), 부모급여(0~1세 매달), 아동수당(0~12세 매달)입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며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 부모급여: 0세 매달 100만 원, 1세 매달 50만 원입니다.
  • 아동수당: 정부 비교표에서 수도권 매달 1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매달 12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들어가며,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확정된 시군구 명단이 없어 이 도구는 시군구로 우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명단을 우대지역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볼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정해지면 금액·시행일·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액 전부가 현금이 아닙니다.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첫만남이용권은 쓸 곳이 정해진 바우처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행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바뀌는데 그 단가가 이 도구에 없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현행과 정부안의 총액 차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현행 아동수당은 지금 법 기준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2101호)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규정(제6조)을 삭제하고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신청 없이 당연지급).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의 신청·지급 시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47&efYd=20270121
  • 받는 돈은 실제 출생일로 갈립니다. 출산 시기는 건강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정하는 일이며, 지원금 때문에 날짜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 다루는 것: 출생(예정)일·출생 순위·우대지역 여부·0~1세 돌봄 방식으로 보는 현행과 정부안의 0~12세 총액
  • 다루지 않는 것: 신청 방법(현행 아동수당 신청 기한은 위 조심할 점에 한 줄), 소득·재산 조건, 쌍둥이 출생 순위, 시간제 보육·아이돌봄 이용 때의 가산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자체 출산장려금
  • 원문에 값이 없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비워 둡니다.

근거

근거 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