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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거실 소파에서 신생아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예정일 11/24 → 10/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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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날짜 넣기
  3. ③ 기간 보기

이럴 때남편 출산휴가 언제 쓸지 정할 때

배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공식 예시 날짜가 들어 있어요. 내 날짜로 바꿔 주세요.

출산예정일 2026년 11월 24일(화) 기준

휴가를 쓸 수 있는 첫날은

2026년 10월 2일(금)

예정일 50일 전은 2026년 10월 5일(월)인데 쉬는 날이라, 앞의 평일로 당겨 2026년 10월 2일(금)부터예요.

  • 예정일에 낳는다면 마지막 날은 2027년 3월 24일(수)이에요. 마지막 날은 실제 출산일로 정해져요.
  • 20일은 출산 전에 다 써도, 출산 후에 다 써도 돼요. 출산일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 20일은 3번 나눠 최대 4토막으로 쓸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쓴 휴가도 같은 횟수에 들어가요.
  • 쓰려는 날·출산(예정)일·고지한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야 해요.

고르면 20일을 이어 쓸 때 끝나는 날을 알려 드려요.

휴가는 근로하는 날만 20일로 세요. 날짜는 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옮긴 값이라, 회사 규정이 더 낫다면 그쪽을 따르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8조의4 · 고용노동부 2026.9.17. 보도자료

넣은 날짜는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한 날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예정일, 끝은 출산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9월 17일 보도자료와 Q&A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입니다. 시작은 예정일을, 끝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구분기준일세는 법그날이 쉬는 날이면
쓸 수 있는 첫날출산예정일50일 전앞의 평일로 당김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실제 출산일120일째다음 평일까지 미룸
유산·사산휴가 청구·시작유산·사산한 날20일째다음 평일까지 미룸

쉬는 날이 끼면 날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날은 거꾸로 세어서 쉬는 날이면 앞으로 당겨지고, 마지막 날은 쉬는 날이면 뒤로 밀립니다. 두 방향이 반대입니다.

입력날짜세어 나온 날결과
출산예정일2026년 11월 24일(화)2026년 10월 5일(월)2026년 10월 2일(금)부터
출산예정일2026년 12월 20일(일)2026년 10월 31일(토)2026년 10월 30일(금)부터
출산한 날2026년 11월 20일(금)2027년 3월 20일(토)2027년 3월 22일(월)까지
출산한 날2026년 12월 1일(화)2027년 3월 31일(수)2027년 3월 31일(수)까지
유산·사산한 날2026년 10월 13일(화)2026년 11월 2일(월)2026년 11월 2일(월)까지 청구

고용노동부 Q&A의 예시도 같습니다. 예정일이 11월 24일(화)이면 50일 전은 10월 5일(월)인데 대체공휴일이고 앞 이틀이 일요일·토요일이라 10월 2일(금)부터입니다.

휴가 20일은 달력으로 세나요, 근무일로 세나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20일로 셉니다. 휴가 사이에 쉬는 날이 끼면 일수에 넣지 않으므로 시작일에 20일을 더해 복귀일을 잡으면 안 됩니다.

  • 주 5일 근무이고 쉬는 날이 없으면 20일은 4주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월)에 시작해 이어 쓰면 2026년 11월 20일(금)이 마지막 휴가일이고 2026년 11월 23일(월)에 돌아옵니다.
  • 이 도구는 월~금 근무, 공휴일 휴무로 셉니다. 교대나 주 6일 근무라면 회사 근무표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출산 전에 쓴 휴가도 같은 횟수 안에서 셉니다.
  •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쓰거나 모두 출산 후에 쓰는 것도 되고,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 후에 쓰는 토막은 모두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쓴 휴가는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휴가를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도 그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청구한 일수만큼 1일부터 5일까지 부여해야 하고, 사업주는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일수는 이어서 써야 하고, 나눠 쓰기는 사업주가 허용할 때만 됩니다.
  • 휴가 시작이 기한 안이면 끝나는 날은 기한을 지나도 됩니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
  •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중에 유산·사산하면 그 휴가를 끝내고 이 휴가를 씁니다.
  • 청구할 때 진단서는 필요 없지만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고, 급여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휴가는 유급입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줍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가정부 급여상한 (2026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통상임금 100%20일분 1,6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통상임금 100%1일분 84,210원 · 2일분 168,420원 · 3일분 252,630원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리면 됩니다. 구두로만 알려도 사업주는 휴가를 줄 의무가 생깁니다.

  • 문서에는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를 적습니다.
  • 사업주는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알린 경우 사업주가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날·마지막 날·청구 기한까지만 답합니다. 아래는 계산하지 않고 원문과 회사 안내를 보시길 권합니다.

  • 급여 금액: 휴가 일수에 따른 상한, 최저임금 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이 지난 날짜: 쉬는 날 표가 2027년까지여서 입력 범위를 제한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법보다 나은 규정은 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 개정법 시행(2026년 9월 18일) 전에 쓴 휴가: 종전 법과 해석을 따릅니다.

근거

근거 고용노동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