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한 날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예정일, 끝은 출산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9월 17일 보도자료와 Q&A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입니다. 시작은 예정일을, 끝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 구분 | 기준일 | 세는 법 | 그날이 쉬는 날이면 |
|---|---|---|---|
| 쓸 수 있는 첫날 | 출산예정일 | 50일 전 | 앞의 평일로 당김 |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 실제 출산일 | 120일째 | 다음 평일까지 미룸 |
| 유산·사산휴가 청구·시작 | 유산·사산한 날 | 20일째 | 다음 평일까지 미룸 |
쉬는 날이 끼면 날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날은 거꾸로 세어서 쉬는 날이면 앞으로 당겨지고, 마지막 날은 쉬는 날이면 뒤로 밀립니다. 두 방향이 반대입니다.
| 입력 | 날짜 | 세어 나온 날 | 결과 |
|---|---|---|---|
| 출산예정일 | 2026년 11월 24일(화) | 2026년 10월 5일(월) | 2026년 10월 2일(금)부터 |
| 출산예정일 | 2026년 12월 20일(일) | 2026년 10월 31일(토) | 2026년 10월 30일(금)부터 |
| 출산한 날 | 2026년 11월 20일(금) | 2027년 3월 20일(토) | 2027년 3월 22일(월)까지 |
| 출산한 날 | 2026년 12월 1일(화) | 2027년 3월 31일(수) | 2027년 3월 31일(수)까지 |
| 유산·사산한 날 |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1월 2일(월)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청구 |
고용노동부 Q&A의 예시도 같습니다. 예정일이 11월 24일(화)이면 50일 전은 10월 5일(월)인데 대체공휴일이고 앞 이틀이 일요일·토요일이라 10월 2일(금)부터입니다.
휴가 20일은 달력으로 세나요, 근무일로 세나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20일로 셉니다. 휴가 사이에 쉬는 날이 끼면 일수에 넣지 않으므로 시작일에 20일을 더해 복귀일을 잡으면 안 됩니다.
- 주 5일 근무이고 쉬는 날이 없으면 20일은 4주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월)에 시작해 이어 쓰면 2026년 11월 20일(금)이 마지막 휴가일이고 2026년 11월 23일(월)에 돌아옵니다.
- 이 도구는 월~금 근무, 공휴일 휴무로 셉니다. 교대나 주 6일 근무라면 회사 근무표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출산 전에 쓴 휴가도 같은 횟수 안에서 셉니다.
-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쓰거나 모두 출산 후에 쓰는 것도 되고,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 후에 쓰는 토막은 모두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쓴 휴가는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휴가를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도 그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청구한 일수만큼 1일부터 5일까지 부여해야 하고, 사업주는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일수는 이어서 써야 하고, 나눠 쓰기는 사업주가 허용할 때만 됩니다.
- 휴가 시작이 기한 안이면 끝나는 날은 기한을 지나도 됩니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
-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중에 유산·사산하면 그 휴가를 끝내고 이 휴가를 씁니다.
- 청구할 때 진단서는 필요 없지만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고, 급여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휴가는 유급입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줍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휴가 | 정부 급여 | 상한 (2026년)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통상임금 100% | 20일분 1,684,210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 통상임금 100% | 1일분 84,210원 · 2일분 168,420원 · 3일분 252,630원 |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리면 됩니다. 구두로만 알려도 사업주는 휴가를 줄 의무가 생깁니다.
- 문서에는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를 적습니다.
- 사업주는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알린 경우 사업주가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날·마지막 날·청구 기한까지만 답합니다. 아래는 계산하지 않고 원문과 회사 안내를 보시길 권합니다.
- 급여 금액: 휴가 일수에 따른 상한, 최저임금 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이 지난 날짜: 쉬는 날 표가 2027년까지여서 입력 범위를 제한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법보다 나은 규정은 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 개정법 시행(2026년 9월 18일) 전에 쓴 휴가: 종전 법과 해석을 따릅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9.17. (KDI 게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07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7&efYd=202609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9.26.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57774&filenum=1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법과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