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매출 1억 원, 경비 6천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3천만 원, 본인 1명이면 부가세 7,000,000원과 소득세 4,515,000원입니다.
아래 계산식(세율표 제외)과 신고 시기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2026-11-05에 열어 옮겼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세금 | 계산 | 신고 시기 |
|---|---|---|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 종합소득세 | (매출 - 경비 - 기본공제)에 소득세율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은 매출(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부분은 환급세액입니다.
- 매출 1억 원이면 매출세액은 10,000,000원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3,000만 원이면 매입세액 3,000,000원을 빼서 7,000,000원을 냅니다.
- 매출 3,000만 원에 매입 4,000만 원이면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을 뺀 1,000,000원이 환급세액입니다.
-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입이 공제되는지는 가리지 않고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과정 (단위: 만 원)
매출 1억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3,000만 원일 때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소득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입력 |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매출 1억 · 경비 6천만 · 본인 1명 | 40,000,000원 | 38,500,000원 | 4,515,000원 |
| 매출 5천만 · 경비 3천만 · 2명 | 20,000,000원 | 17,000,000원 | 1,290,000원 |
| 매출 3천만 · 경비 4천만 · 1명 | 결손 10,000,000원 | 0원 | 0원 |
- 경비가 매출보다 크면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 소득세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소득이 적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인원은 직접 넣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 (단위: 만 원)
매출 1억 원, 경비 6,000만 원, 본인 1명일 때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이고 10억 원을 넘으면 45%까지 8단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만 어림합니다. 아래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범위 안인지는 간이과세자기준 판정에서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로 따로 계산하며 더하지 않았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합쳐지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세금 계산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 소득금액과 기본공제와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세율은 국세청 안내의 표입니다. 조문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50조·제55조·제70조·제7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