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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세금, 부가세와 소득세 얼마예요?

가게 계산대 옆 책상에서 영수증과 장부를 보는 사장

매출 1억 → 세금 1,151만 원

  1. ① 매출·경비 넣기
  2. ② 세목별 보기
  3. ③ 합계 보기

이럴 때사업 한 해 세금이 어림으로 궁금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입니다. 1억 원은 100,000,000 으로 넣습니다.

원

사업에 쓴 비용 전체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넣습니다.

원

부가세 매입세액을 빼는 데 쓰는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경비 합계보다 클 수 없습니다.

원

본인 1명이면 1입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을 뺍니다.

명

매출 100,000,000원 · 경비 60,000,000원이면

세금 합계 11,515,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납부 (매출세액 10,000,000원 - 매입세액 3,000,000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4,515,000원 (과세표준 38,500,000원 · 세율 15%)

계산 단계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38,500,000원 → 소득세율표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부가세는 연 합계로 어림한 값이고 지방소득세, 기본공제 밖의 공제, 세액공제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매출 1억 원, 경비 6천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3천만 원, 본인 1명이면 부가세 7,000,000원과 소득세 4,515,000원입니다.

아래 계산식(세율표 제외)과 신고 시기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2026-11-05에 열어 옮겼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매출 - 경비 - 기본공제)에 소득세율표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은 매출(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부분은 환급세액입니다.

  • 매출 1억 원이면 매출세액은 10,000,000원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3,000만 원이면 매입세액 3,000,000원을 빼서 7,000,000원을 냅니다.
  • 매출 3,000만 원에 매입 4,000만 원이면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을 뺀 1,000,000원이 환급세액입니다.
  •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입이 공제되는지는 가리지 않고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과정 (단위: 만 원)

매출세액1,000만 원매입세액300만 원납부세액700만 원

매출 1억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3,000만 원일 때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소득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입력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
매출 1억 · 경비 6천만 · 본인 1명40,000,000원38,500,000원4,515,000원
매출 5천만 · 경비 3천만 · 2명20,000,000원17,000,000원1,290,000원
매출 3천만 · 경비 4천만 · 1명결손 10,000,000원0원0원
  • 경비가 매출보다 크면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 소득세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소득이 적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인원은 직접 넣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 (단위: 만 원)

매출10,000만 원경비6,000만 원사업소득금액4,000만 원과세표준3,850만 원산출세액451.5만 원

매출 1억 원, 경비 6,000만 원, 본인 1명일 때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이고 10억 원을 넘으면 45%까지 8단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카페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사장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만 어림합니다. 아래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범위 안인지는 간이과세자기준 판정에서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로 따로 계산하며 더하지 않았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합쳐지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세금 계산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 소득금액과 기본공제와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세율은 국세청 안내의 표입니다. 조문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