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거래의 부가세 세율은 10퍼센트이고,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이 세율을 곱해 셉니다.
-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같이 나옵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법은 공급대가라고 부르고, 화면에서는 같은 금액을 합계라고 적습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칸에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적습니다. 이 10퍼센트가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 끝수가 생기면 0.5원 이상은 올리고 그보다 작으면 버려서 셉니다.
- 공급가액을 넣으면 합계가,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두 칸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에 고친 칸을 기준으로 다른 칸이 바뀝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뽑는 계산을 부가세 역산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금액이나 영수증 금액만 남아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합계에 같은 비율인 110분의 100을 곱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10분의 100을 곱하는 것은 110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언제나 넣으신 합계와 같습니다.
- 공급가액을 구할 때 원 미만 끝수가 생기면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반올림한 공급가액을 합계에서 뺀 금액이라 따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은 실제로 얼마가 되나요?
- 아래 세 경우는 원 미만 끝수가 생겨 반올림이 결과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끝수가 없는 경우는 첫 문단의 예처럼 그대로 나누어떨어집니다.
- 공급가액이 12,345원이면 그 10퍼센트는 1,234.5원이라 0.5원이 남습니다. 0.5원은 올리므로 부가세는 1,235원, 합계는 13,580원입니다.
- 합계가 10,000원이면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이 9,090.90…원이라 원 미만을 올려 공급가액은 9,091원이고, 부가세는 10,000원에서 9,091원을 뺀 909원입니다.
- 합계가 1,000원이면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이 909.09…원이라 원 미만을 버려 공급가액은 909원이고, 부가세는 1,000원에서 909원을 뺀 91원입니다.
- 끝수를 어느 쪽으로 정리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와 같습니다. 9,091원과 909원을 더하면 10,000원이고, 909원과 91원을 더하면 1,000원입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을 앞에 두고 있다면
- 프리랜서가 공급가액 12,345원짜리 견적서에 부가세를 붙일 때는 공급가액 칸에 12,345를 넣습니다. 부가세 1,235원, 합계 13,580원이 나옵니다. 10퍼센트가 1,234.5원이라 0.5원은 올리므로 1원이 늘었습니다.
- 카드 영수증에 합계 10,000원만 찍혀 있을 때는 합계 칸에 10,000을 넣습니다.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000원짜리 소액 결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합계 1,000원이면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입니다. 909.09…원은 버려서 셉니다.
합계의 10퍼센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이지 합계의 10퍼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계에서 10퍼센트를 떼어 내 공급가액을 구하면 공급가액은 실제보다 작게, 부가세는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합계 칸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합계 칸에 넣으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둘 다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1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규칙이고, 거래 한 건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 거래 한 건의 원 미만에 대해서는 1977년 국세청 해석이 관납이 아닌 거래라면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했고, 이 값도 그 방식으로 셉니다.
- 끝수를 맞춘 뒤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낸 금액의 끝수가 이 계산과 다르다면 먼저 서로 정한 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면세·영세율·간이과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거래가 여기에 드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하고, 10퍼센트가 붙는 거래일 때만 이 값이 맞습니다.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거래 한 건의 부가세뿐이라,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대손세액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는 다른 식으로 계산합니다. 업종을 묻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대가를 외화로 받아 원화로 바꾸는 경우, 금전이 아닌 대가를 받거나 시가로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해 나누는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고 간주임대료를 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정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래의 공급가액은 칸에 넣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거래 한 건, 또는 여러 건을 더한 금액 하나를 놓고 셉니다. 세율은 법이 정한 10퍼센트로만 셉니다.
부가세 근거 법령과 확인한 날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2.) 제2조, 제21조~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6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61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
- 국고금 관리법(시행 2026. 1. 2.) 제4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607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회신(2008. 2. 1.)과 그 참고자료에 실린 간세1235-4254(1977. 11. 22.) —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46365
- 부가가치세법과 국고금 관리법은 2026년 9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조문을 대조했고,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9월 27일에 같은 현행본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 문언은 2026년 9월 27일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