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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기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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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

  1. ① 공급대가 넣기
  2. ② 사업 고르기
  3. ③ 간이 여부 보기

이럴 때내가 간이과세자인지 궁금할 때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사업 종류로 간이과세자 범위 안인지 밖인지 가려 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올해 공급대가 예상액으로 가립니다.

납부세액, 국세청 고시의 배제 지역·종목, 복식부기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판)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판) 기준입니다.

사업자 형태는 무엇입니까?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사업 종류와 지역은 직접 고른 값 그대로 판정합니다. 잘못 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배제 업종이거나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이 낮아도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정확히 1억 4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셉니다.

경우직전 연도 공급대가간이과세자 여부
소매업 등 일반 업종103,999,999원범위 안
소매업 등 일반 업종104,000,000원범위 밖
부동산임대업(임대 공급대가)47,999,999원범위 안
부동산임대업(임대 공급대가)48,000,000원범위 밖

법은 8천만원부터 1억 4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금액을 정하게 합니다. 국세청 자료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고, 2023년도 공급대가부터 이 금액을 씁니다.

금액이 낮아도 간이과세자가 못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크게 네 갈래입니다.

갈래이런 경우
업종광업,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 자격 사업, 제조업·건설업(예외 사업 제외)
임대업·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럿이고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
지역·종목국세청 고시가 정한 지역과, 서울·광역시·수도권 일부 시의 일부 종목

간이과세 배제 지역과 배제 종목은 어디인가요?

국세청 고시(간이과세 배제기준)가 정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제외), 수도권 시 17곳(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에서는 별표 3의 종목이 배제됩니다.

  • 종목: 위 지역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사업을 하면 배제됩니다. 별표 3은 업태·종목·코드번호 순이라 내 업종 코드와 맞춰 봅니다.
  • 지역: 별표 4는 세무서별로 지역(동·건물)과 적용 범위를 적었습니다. 내 사업장 주소가 속한 세무서의 행에서 동 이름과 예외로 적힌 업종을 봅니다.
  • 예외: 외판원(건강식품 제외),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택시, 복권·승차권 판매업,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음료·담배 무인자동판매기는 별표 4 지역이어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가르나요?

4,800만원은 세 곳에 따로 나옵니다. 어느 해의 공급대가를 보는지가 서로 달라 하나로 섞으면 틀립니다.

무엇을 가르나보는 금액선을 넘으면
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여부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직전 연도 공급대가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4,800만원과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세액에 더하는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올해 개업했거나 중간에 쉬었으면 어떻게 세나요?

사업을 한 달만 세어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늘려 잡습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사업한 기간그 기간 공급대가12개월 환산간이과세자 여부
6개월50,000,000원100,000,000원범위 안
6개월52,000,000원104,000,000원범위 밖
5개월43,333,333원103,999,999원범위 안
5개월43,333,334원104,000,001원범위 밖

5개월에 43,333,334원은 늘려 잡으면 104,000,001.6원이라 선을 넘습니다. 표의 환산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올해 새로 개업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년 실적이 없어도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거나, 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을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9조제4항).
  •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업종 등 배제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는 언제인가요?

공급대가가 선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이 이어지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급대가를 센 해원칙으로 적용이 갈리는 기간
2025년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로 묶인 원인이 없어지면 언제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가로막던 사유가 사라져도 곧바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경우는 시행령 제110조에 시기가 적혀 있고, 둘 다 사업자가 따로 신청하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던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이 폐업되면, 그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제9항). 그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배제 업종이면 제외입니다.
  • 배제 업종 사업을 새로 겸영해 일반과세자가 되었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제5항).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스스로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

  •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냅니다(시행령 제116조제1항).
  • 포기를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법 제70조제3항).

내 경우는 어떻게 나오나요?

  • 소매점 한 곳을 1년 내내 해서 공급대가가 80,000,000원이면 1억 400만원에 못 미쳐 간이과세자 범위 안입니다. 소매업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업자인 손님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7월에 문을 열어 6개월 동안 52,000,000원을 팔았다면 12개월로 늘려 104,000,000원이라 1억 400만원 선에 닿아 범위 밖입니다.
  • 건물을 세놓아 한 해 임대료로 48,000,000원을 받았다면 4,800만원 이상이라 다른 사업 매출이 없어도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1억 400만원과 견줍니다.
  •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올해 선을 넘어도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가 원칙입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산해서 1억 400만원과 견줍니다.
  •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납부의무 면제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국세청 고시의 배제 지역·종목에 걸리는지는 가리지 않고, 확인하는 순서만 안내합니다.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와 일반과세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은 가리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고, 사업장이 폐업된 뒤의 적용 시기만 안내합니다.
  • 일부 기간만 사업을 한 임대업·과세유흥장소와 새로 시작하는 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선,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의 첫 과세기간 영수증 기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공급대가·간이과세자의 정의), 제36조·제36조의2(영수증 발급), 제61조(적용 범위·새 사업자 신고), 제62조(적용기간), 제69조(납부의무 면제), 제70조(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발급 업종), 제109조(적용 범위·배제 업종·12개월 환산), 제110조(적용시기), 제116조(포기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 발급 소비자 대상 사업), 제71조(배제 업종의 예외,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지역)
  •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26-1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5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