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3급은 양성과정 120시간과 검정시험 합격, 2급은 한국어교육 주·복수전공 학사(45학점)나 대학원 전공(18학점)이 기준이에요.
기준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와 별표 1이고, 2026년 10월 17일(토)에 법제처 원문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과 3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2급은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나 3급 뒤 경력으로, 3급은 부전공 학위나 양성과정 수료와 검정시험으로 받습니다.
| 받는 급수 | 받는 길 | 핵심 요건 |
|---|---|---|
| 3급 | 양성과정 + 검정시험 |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 3급 | 대학 부전공 | 영역별 21학점 이수 후 학사 학위 |
| 2급 | 대학 주·복수전공 | 영역별 45학점 이수 후 학사 이상 학위 |
| 2급 | 대학원 전공 | 대학원 영역별 18학점 이수 후 학위 취득 |
| 2급 | 학위로 딴 3급 뒤 경력 | 근무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 2급 | 양성과정으로 딴 3급 뒤 경력 | 근무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 1급 | 2급 뒤 경력 | 근무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양성과정 120시간은 영역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양성과정은 다섯 영역을 합쳐 120시간이고, 한국어교육론이 46시간으로 가장 큽니다.
| 영역 | 필수 시간 |
|---|---|
| 한국어학 | 30시간 |
| 일반 언어학·응용 언어학 | 12시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46시간 |
| 한국 문화 | 12시간 |
| 한국어교육 실습 | 20시간 |
| 합계 | 120시간 |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영역별로 몇 학점을 들어야 하나요?
주전공·복수전공은 45학점, 부전공은 21학점, 대학원은 18학점을 영역별로 채워야 합니다.
| 영역 | 주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 대학원 |
|---|---|---|---|
|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1·2영역 합계) |
| 일반 언어학·응용 언어학 | 6학점 | 3학점 | 위 합계에 포함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 한국 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 한국어교육 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어느 과목이 어느 영역에 드는지는 교육기관마다 다르니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교육기관별 과목 확인에서 보세요.
급수를 올리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올리는 길은 시험 없이 근무 기간과 한국어교육경력 시간 두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 지금 자격 | 올릴 급수 | 근무 기간 | 한국어교육경력 |
|---|---|---|---|
| 학위로 딴 3급 | 2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 양성과정으로 딴 3급 |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 2급 | 1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어떤 기관에서 가르쳐야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은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마지막은 고시로 넓힐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대학 부설기관,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외교부 소속 문화원,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자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사는 연 2회가 원칙이고 장관이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올해 누리집에는 3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 회차 | 신청 기간 | 결과 발표 |
|---|---|---|
| 2026년 1회 | 3월 12일(목)~20일(금) | 2026년 5월 8일(금) |
| 2026년 2회 | 8월 28일(금)~9월 4일(금) | 2026년 10월 30일(금) |
| 2026년 3회 | 12월 4일(금)~11일(금) | 2027년 1월 29일(금) |
- 양성과정 3급: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대학·대학원 학위 길: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성적증명서
- 외국 국적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시험의 성적증명서도 내요
- 경력으로 올릴 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어떻게 합격하나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 이상을 받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열리고,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가 공고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므로 이 도구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목 인정, 근무 기관 인정, 합격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정하므로 이 도구는 판정하지 않고 기준만 보여 줍니다.
- 2005년 7월 28일 전에 입학했거나 경력·시험을 가진 사람의 별도 길은 다루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자의 시험 종류·급수·유효기간은 고시로 정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양성과정 기관과 학위과정의 과목 적합 여부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합격률, 연봉, 수강료는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비전공 직장인이 양성과정 120시간을 마치고 검정시험에 합격했다면 3급이고, 2급은 근무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 부전공 학사로 3급을 땄다면 근무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을 채우면 2급을 신청합니다.
- 학위로 딴 3급 뒤 2년 4개월·800시간 일했다면 8개월과 400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실습·시험 일정
- 이미 다른 전공 학위가 있고 그 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없으면 위 조건을 채운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과목만 채워 인정되는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으니 국립국어원에 확인하세요.
- 학점은행제는 대학·대학원과 나란히 학위과정으로 적혀 있어요. 실습은 3학점(75시간)이에요.
- 개정 지침은 이론수업의 온라인 병행을 허용하고 모의수업은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해요. 학점은행제는 국외 거주 온라인 수강생에 한해 화상 등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실습은 한국어학·한국어교육론을 합쳐 24학점(주·복수전공, 학점은행제) 또는 12학점(부전공)을 먼저 듣도록 권장해요.
근거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시행령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시행규칙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심사 일정): https://kteacher.korean.go.kr/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자주하는 질문(근무 1년 기준·학점은행제·실습 선이수): https://kteacher.korean.go.kr/faq/list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개정 공지(적용 시점 조정):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32828
-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토).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